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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5건, 언론중재위 제소 16건! ‘대통령의 訟事 ’ 실상

노 대통령, 개인 명의 송사에 정부 예산 사용 논란

민사소송 5건, 언론중재위 제소 16건! ‘대통령의 訟事 ’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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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취하는 원고와 피고가 취하에 합의해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문수 의원은 “청와대 한 수석비서관이 먼저 소송취하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송취하에 선뜻 동의해주지 않자 수석비서관은 간곡하게 재차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그의 설명이다.

“장수천 사안에 대해 노 대통령뿐 아니라 노 대통령의 측근들도 나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대통령만 쏙 빠지고 이들과 계속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그래서 ‘장수천과 관련해 나를 상대로 한 소송은 모두 취하돼야 한다’고 했다. 수석비서관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소송취하에 동의를 해줬다.”

그러나 측근들이 제기한 소송은 취하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의원은 “그 수석비서관은 다른 자리로 가버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그 압박감은 상당히 크다”고 당시 심정을 술회했다.

조선일보측 대리인 김태훈 변호사는 “언론은 대체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사실을 근거로 해 장수천 관련 보도를 했다고 본다. 대통령측이 ‘취하하자’고 해 종결지었다”고 주장했다.



2004년 1월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및 4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사안2)의 경우, 법원은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강제조정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이후 조선일보는 법원이 결정한 정정보도문을 신문에 게재했다.

“대통령, 사실과 다른 증거 제출” 논란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조선일보의 ‘조선 만평’(2005년 8월9일자)에 대해 2005년 8월3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중재신청(정정보도 청구)을 냈다. 노 대통령은 9월21일 조선일보측의 이의제기로 중재위에서 중재가 이뤄지지 않자 이 만평에 대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2005년 11월2일 ‘언론피해구제법’상의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고, 2006년 2월15일엔 같은 만평에 대해 ‘민법’상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사안3).

‘조선 만평’의 구체적 표현은, 검찰이 “(국정원 X파일) 도청 테이프 내용 청와대에 절대 보고 안했다”고 말했고 청와대도 “대통령에겐 일절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어진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도청 테이프 내용은…좀 복잡…거기엔 범죄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시효가 지난 것도 있고…”라며 ‘좔좔좔’ 말해 ‘거짓말 금세 들통’ 났다는 내용이었다.(그림 참조)

노 대통령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언론조정신청서에서 신청인은 ‘대통령 노무현’으로 되어 있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원고는 ‘노무현’으로 되어 있다.

노 대통령은 이들 신청서와 소장에서 “허위의 만평 보도로 인해 훼손된 ‘본인’의 명예회복 실현”을 정정보도의 사유로 제시했다. 노 대통령이 언론중재위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신의 발언 내용 녹취록은 다음과 같다.

“도청 테이프 안에 담긴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거기에는 범죄 사실도 있고, 범죄 사실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일도 있고, 보호해야할 사생활도 있고, 그런 게 뒤엉켜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범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시효가 지난 것도 있고 지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처벌을 위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의 대상으로서 묻어둬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엉켜 있을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신청서에서 “피신청인(조선일보)은 ‘도청 테이프 안에 담긴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라는 말을 앞뒤로 잘라 ‘도청테이프 내용은‥좀 복잡’이라고 왜곡해 마치 신청인이 도청 테이프 내용을 설명하는 것처럼 변모시켰다. 신청인(노 대통령)은 도청테이프 내용을 추측하여 발언했을 뿐인데도 조선일보 만평은 신청인이 마치 도청테이프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왜곡해 허위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또 거짓말이 탄로난 것처럼 허위왜곡함으로써 신청인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답변서에서 “신청인(노 대통령)은 ‘도청 테이프 안에 담긴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하나, 청와대 홈페이지의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발언은 ‘도청 테이프 안에 담긴 진실의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가 맞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이라는 표현은 없다. 노 대통령의 실제 발언과 만평이 보도한 발언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증거자료를 중재위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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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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