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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후 설계 시작하라”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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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자산 마련은 기본

신한은행 이관석 재테크 팀장은 “은퇴 후 매달 일정한 연금을 받더라도 저축과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을 비롯한 기타 수입이 들어오고 고정 지출만 나가는 기본 통장, 일정액의 생활비만 넣어놓고 쓰는 가계부와 다름없는 지출 통장, 3~6개월의 생활비를 넣어놓은 비상금 통장, 그리고 투자를 할 통장으로 분리하는 습관은 은퇴 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과 투자 포트폴리오 역시 은퇴 후에도 다양해야 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 하나는 적어도 80세 혹은 100세까지 혜택이 있는 것으로 들어두는 것이 낫다. 늦기 전에 보험을 점검해 60세까지만 보장되는 상품은 아닌지 확인해두어야 한다.

은퇴 자금을 안전성이 확보된 상품에 일부 비축해두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지지가 된다. 대한생명 경인FA센터의 배경호 CFP는 “은퇴 준비를 잘 해두지 않으면 급한 마음에 큰 위험을 감수한 투자에 무리하게 뛰어들 수 있다”면서 “회복할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없는 은퇴 계층에게는 큰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위험성 높은 자산에 투자하기 힘든 은퇴 후 생활자에게 은행은 여전히 매력적인 금융기관이다. 신한은행은 정기예금이지만 추가입금이 자유로운 ‘민트 정기예금’ 등 다양한 예금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가입 금액 500만원 이상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3년 이하인 ‘실세금리 정기예금’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에 매월 고객이 정한 일정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신탁은 은행에서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 상품이다. 또한 연금보험 역시 보험사뿐 아니라 은행에서도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장년층을 공략하는 은행 상품으로 KB국민은행은 ‘와인(WINE) 정기예금’을 내세우고 있다. 이 상품은 이자 수령방법이 만기일시지급식, 월이자지급식, 연금지급식으로 다양하다. 연금지급식은 최장 15년 이내에서 거치 기간과 연금지급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연금지급 기간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원리금을 매월 균등 분할해 지급받을 수도 있다. 약정금리에 더해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다. 핵심 요구불예금인 ‘직장인우대종합통장’ ‘名品여성종합통장’ ‘사업자우대종합통장’ 및 KB카드와 함께 가입하는 고객 또는 국민은행 첫 거래 고객, 5년 이상 장기거래 고객 등에게 최대 연 0.4%p의 우대금리를 준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퇴직금이나 부동산 매매자금 등을 예치한 경우 또는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거치식·적립식 예금상품을 해지한 후 3개월 이내에 예치한 경우에는 연 0.2%p의 특별이율을 더해준다.



중장년층인 45~64세를 뜻하는 ‘WINE(Well Integrated New Elder) 세대’에서 이름을 따온 통장답게

부가서비스도 적지 않다. 창구를 이용해 KB국민은행으로 송금시 수수료 면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무료 대행, 세무·법률·부동산 전문가 상담서비스, 그리고 24시간 365일 건강 상담이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종신 연금이 가장 좋다”

전문가들은 노후를 위한 금융상품은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 연금 형태가 가장 좋다고 권유한다. 기대 수명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죽을 때까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액자산가들의 자산 컨설팅을 맡고 있는 기업은행 PB고객부 오정순 차장은 “부동산 등 묶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다소 적은 금액이어도 다달이 소득이 있는 사람의 은퇴 생활이 훨씬 여유롭다”고 말한다.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이연학 웰스매니저도 “죽기 직전까지 현금이 발생하는 금융 자산인 연금 자산을 최우선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한 노후 대비를 못했지만 퇴직금을 비롯한 목돈을 손에 쥔 퇴직자라면 연금이 가입 1순위 상품이다. 이 상품의 가입자는 목돈을 보험료로 낸 뒤, 바로 다음 달이나 원하는 시기부터 종신 형태로 매달 일정액을 받게 된다. 비과세를 통한 절세효과가 있고, 10년이 넘으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적립금의 원리금을 평생 나눠 받는 종신연금형과 적립금의 이자를 연금으로 받고 사망시 적립금을 상속하는 상속연금형이 있다. 이율도 높은 편이다. 즉시 연금에는 교보생명의 ‘교보 바로받는 연금보험 Ⅱ’와 대한생명의 ‘무배당 리치바로 연금보험’과 같은 상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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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신동아 객원기자 foolfo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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