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호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에 대법원장·야당 ‘신중론’

“백년대계 걸린 문제” “여당 초기 성과가 대통령 개인 방탄?” 비판 목소리

  • 최진렬 기자

    입력2025-06-05 1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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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정원 14명→30명 증원 법안 국회 추진

    • 與 “대법관 1명당 처리 사건 수 3000건…충원 합리적”

    • 野 “이재명 면소법, 재판 중단법, 대법관 증원법 통과 시도 웬 말”

    • 조희대 “국민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 무엇인지 설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6월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6월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면서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둔 상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대법관 다양화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이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부 개혁의 일환이다. 관련 법안은 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 의결하며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박범계 소위원장은 “1년간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사건 수가 4만 건이고, 대법관 1명당 처리해야 하는 수가 3000건”이라며 “매년 4명을 충원하는 방식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소위는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야당에서는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재판 중단법, 대법관 증원법 통과 시도가 웬 말”이라며 “정부·여당의 초기 성과가 민생도 통합도 아닌, 대통령 개인 방탄이 돼서야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증원 규모를) 더 늘릴지 조금 줄일지 이런 논의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을 대통령 혼자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고 그 이후에는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고 동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며 “3단계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대통령이 독선적인 인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진렬 기자

    최진렬 기자

    2020년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주간동아를 거쳐 신동아로 왔습니다. 재미없지만 재미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1인분의 몫을 하는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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