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尹 대통령 구속기한 2월 6일로 연장 신청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 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언을 듣던 중 웃음을 지어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동영상 캡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4일 오후 “전날(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주거지 관할 등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그러나 검찰 특수본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보고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구인을 통한 수사에 나섰으나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때문에 검찰은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 21일과 23일 두 차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참석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야당의 계속된 탄핵으로 국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 측 한 변호인은 “계몽령”이었다고도 주장했다.
때문에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 내란,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얼마나 입증해 낼 지 주목된다. 특히 공수처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친정이라 할 수 있는 검찰 수사에 얼마나 적극 협조할 지도 관심사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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