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호

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체포 52일 만에 관저로

與 “늦게나마 석방 지휘 결정 환영” vs 野 “내란 수괴 석방 악몽”

  •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입력2025-03-08 17: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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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법원 구속취소 다음날 윤 대통령 석방지휘

    • 대검 전날 석방 지휘 결정했으나 특수본 반발로 지연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8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뒤 하루가 지나서야 이를 수용한 것이다. 검찰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 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7일 대검 간부들과 논의 후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석방 지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는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석방 지휘에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반발하면서 해당 결정은 지연됐다. 특수본은 즉시항고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할 때의 불복 절차다. 형사소송법 405조에 따라 검사는 법원 결정 후 7일 이내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윤 대통령의 구금은 유지되고, 법원은 구속 취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단을 수용해 석방 지휘를 지시한 가운데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단을 수용해 석방 지휘를 지시한 가운데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법원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에 대해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취소 결정이 난 지 만 하루가 지날 정도로 검찰의 결정이 늦어져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늦게나마 석방 지휘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석방이라는 악몽에 온 국민이 밤잠을 설치게 만든 장본인이 심 총장임이 드러났다”며 “수사팀의 반발에도 항고조차 없는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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