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은 노무현 정부 때 두 차례 개정됐다.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 주도로 개정한 사립학교법은 전교조, 교수노조, 민주노총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사학재단, 기독교계가 반발하자 2007년 7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이 이뤄졌으나, “독소조항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사학계는 주장한다.
오정석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장을 만나 사학재단 쪽 의견을 들었다. 오 회장은 조선왕조 때인 1895년으로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동래학원 이사장. 이 학원은 동래여·중고, 부산예중·고, 동래초교 및 부속 유치원을 운영한다.
▼ 사립학교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까닭이 뭔가요.
“열린우리당이 2005년 12월9일 날치기로 개정한 법률이 현행 사립학교법의 뿌리입니다. 이 법은 사학의 생명 격인 건학 이념을 부정했습니다. 2007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도 개방형이사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기구화 등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헌 소지가 큰 조문 열여섯 가지를 적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건학이념과 무관한 인사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개방형이사제는 반(反)헌법적·반(反)민주적 제도예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설립한 사학에서 종교가 다른 인사가 임시이사로 선임돼 학교 교회를 폐쇄하고 교목이 쫓겨난 일도 있습니다.”
▼ 기업도 사외이사를 두고 있지 않나요.
“개방형이사제를 기업의 사외이사제와 동일한 것으로 얘기하는 이가 있습니다만, 사외이사는 주주가 선임한다는 점에서 개방이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학사운영, 인사관리를 비롯한 사학 운영 전반에 법적 심의권을 갖는 교원인사위원회는 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 구성원 간 편 가르기,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임시이사가 사학을 장악하는 예도 있고요. 좌파가 학교를 탈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 개방이사는 소수(정이사의 4분의 1) 아닌가요.
“이사회 실정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개방이사로 들어온 교육운동가, 시민운동가가 분란을 일으키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고법인’으로 지목되면, 임시이사가 파견되지요.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감시·감독기관에서 파견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기존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화가 나서 땅을 치고 싶다”
▼ 사학재단이 빌미를 준 것 아닌가요.
“부정·비리를 저지른 일부 사학이 빌미를 준 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온 사학은 극히 일부예요. 어떤 집단이건 부패는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검사 판사가 비리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고유한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를 잘 운영하는 명문사학 사례는 잘 드러나지 않고, 몰지각한 소수 사학의 문제점만 부각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 학교를 설립한 분들을 전교조가 학원모리배, 비리집단으로 몰아세우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