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소장 접수 후 1년 뒤 4월 15일 첫 변론 기일
대법원, 선거무효 소송 ‘180일 이내 선고’ 규정 어겨
재검표 때 이해할 수 없는 투표지 다량 나와도 ‘문제 없다’
인천 연수을 재검표하니 민주당 128표 감소, 민경욱 151표 증가
재검표 때 온갖 이상 투표지 등장했지만 ‘선거관리 실수’로 용인
선관위 서버 감정, 비례투표지와 대조, 표본조사 요구도 거부
투개표 과정 철저 검증 대신, 원고가 ‘부정선거 입증하라’
대법원 판결문에는 ‘정상 선거’에 대한 정의(定義)가 없다
![2월 14일 민경욱 전 의원, 황교안 전 총리가 국회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https://dimg.donga.com/a/700/0/90/5/ugc/CDB/SHINDONGA/Article/67/b5/7b/2e/67b57b2e1b1cd2738276.jpg)
2월 14일 민경욱 전 의원, 황교안 전 총리가 국회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2월 11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보안점검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 사이 접점이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증언함으로써 부정선거 ‘개연성’을 뒷받침했다. 각 망이 엄격히 분리돼 있어야 해커에 의한 외부 침입이 불가능한데, 선관위는 망 사이 접점이 있어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거망에 침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거망은 국민이 투표할 때 선관위가 이용하는 망으로 4400만 유권자의 정보가 관리되는 핵심 시설이다. 그만큼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선거망과 선관위 업무망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해커 입장에서 보면 ‘망이 연결됐다’고 보고 해킹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백 전 차장은 국정원 보안점검 때 사전투표 기록 조작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가상의 유권자를 등록해 사전투표한 것으로 표시할 수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즉 ‘기록 조작’ 등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다.
이 같은 백 전 차장의 증언을 토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에 부정선거 관련 ‘투표자 수’ 재검증을 신청했다. 과거 대법원 검증 때 선관위가 투표 명부를 줬지만 이름과 주소를 지우고 출생 연도만 기재된 명부를 제시해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라며 기각했다. ‘재검증’을 요구하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헌재가 ‘검증이 끝났다’고 기각한 배경에는 2022년 7월 28일 대법원 판결이 있다.
尹 “재검증 필요” vs 헌재 “대법원 판결로 검증 끝나”
20대 총선에 인천 연수을에서 출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총선 직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며 총선 직후인 2020년 5월 ‘21대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장이 접수된 지 1년 가까이 지난 2021년 4월 15일에야 첫 변론을 시작했고, 소 제기 2년 2개월이 지난 2022년 7월 28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일반적 재판의 경우 1심-2심(항소심)-대법원(상고심) 등 3심제로 진행된다. 반면 선거 효력을 다투는 선거법 소송의 경우 1,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단심제’로 진행된다. 3심까지 진행할 경우 4년 임기 내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선거 관련 소송은 원칙적으로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민 전 의원이 2020년 5월 제기한 소송은 2년 넘게 진행됐고, 2년 2개월이 지난 2022년 7월에야 선고가 나왔다. 선거무효 소송의 시급성을 고려해 대법원 단심제로 180일 내에 판결해야 한다는 법규를 대법원 스스로 어긴 것이다.
![2022년 7월 28일 선고된 인천 연수을 총선 무효 소송 판결문. [박해윤 기자]](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7/b5/7b/93/67b57b930bded2738276.jpg)
2022년 7월 28일 선고된 인천 연수을 총선 무효 소송 판결문. [박해윤 기자]
실제로 인천 연수을 사건 재검표 결과, 민주당 후보 표는 128표가 줄었고, 원고 민경욱 후보 표는 151표가 늘었다. 또한 정의당 후보 표도 48표 줄었다. 개표 결과와 재검표 결과에 328표나 차이가 난 것이다. 특히 재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한 투표소에서 294표의 무효가 쏟아져 나왔다.
투표 검증 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투표지가 대량으로 나왔음에도 법원은 그 원인을 파악하는 대신 ‘선거관리의 실수’라며 선관위 편을 들었다는 게 소송대리인들의 주장이다. 도태우 변호사 등 당시 인천 연수을 소송을 담당한 대리인단은 최근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 기록’이란 책을 펴내 대법원의 인천 연수을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독자의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해 소송대리인들이 인천 연수을 대법원 판결문이 은폐한 부정선거 기록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 부정선거 의혹을 보도한다.
① 일장기 투표지
대법원은 “원고(민경욱) 주장은 막연히 ‘누군가’가 사전투표지를 위조해 투입하고 전산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하고 나중에 투표지를 교체했다는 것에 그칠 뿐”이라며 “2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부정 투표를 했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부정선거 입증책임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원고(민경욱)에게 돌린 것이다.
이에 대해 소송대리인들은 “인천 연수을 재검표 과정에 등장한 이해할 수 없는 투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할 법원이 ‘누가 부정 투표를 했다는 것인지’ 원고에게 밝히라며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리인들은 “재검표 과정에 등장한 납득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투표지를 대법원이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 물증’이라고 제시한 ‘일장기 투표지’. [민경욱 페이스북]](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7/b5/7b/e1/67b57be115dbd2738276.jpg)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 물증’이라고 제시한 ‘일장기 투표지’. [민경욱 페이스북]
법원은 ‘일장기 투표지’가 나온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투표 당일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에 대한 증언을 청취했다. 두 사람은 “인영이 뭉개진 용지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핵심 증인들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했지만 현실은 재검표 과정에 ‘일장기 투표지’가 존재했다.
그렇다면 선거 사무 담당자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일장기 투표지’가 어떻게 투표함에 들어갔는지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투표사무원이 하루 종일 2장에 1장꼴로 만년 도장을 스탬프에 다시 찍어 생긴 것’이란 선관위 해명을 그대로 인정해 판결했다. 이 과정에 법원은 재검표 과정에 인영이 뭉개져 무효표로 처리했던 1000여 장 가운데 조금이라도 식별이 가능한 투표지를 제외하고, 육안으로 도저히 읽을 수 없는 294표를 무효 처리했다.
② 배춧잎 투표지
대리인단은 재검표 과정에 나온 지역구 사전투표지 하단에 푸른색 비례대표 투표지 상단이 비틀려 인쇄된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도 ‘부정선거’ 물증이라고 주장한다.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 물증’이라고 제시한 ‘배춧잎 투표지’. [민경욱 페이스북]](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7/b5/7c/1d/67b57c1d13b5d2738276.jpg)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 물증’이라고 제시한 ‘배춧잎 투표지’. [민경욱 페이스북]
소송 과정에서 선관위는 인천 연수을에서 나온 ‘배춧잎 투표지’와 같은 모양의 투표지를 재현하거나 출력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판결문에서 “먼저 출력된 지역구 투표지를 붙잡고 비례대표 투표지를 출력할 때 지역구 투표지를 발급기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출력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또한 “사전투표지를 위조했다면 굳이 이런 투표지를 만들어 문제의 소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검표 과정에 비정상적 투표지가 나왔음에도 법원은 ‘왜 이런 투표지가 나왔는지’ 그 배경과 과정을 따져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위조했다면 문제의 소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며 재검표 과정에 나온 배춧잎 투표지가 오히려 정상 투표의 증표인 것처럼 해석한 것이다.
대리인단은 “법원은 기괴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지가 언제, 어떻게 실제 투표된 것인지 선관위에 입증을 촉구했어야 한다”며 투표지를 추적해 투표 장소와 투표 시각까지 추적할 수 있는 선관위에 법원이 소명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인천 연수을 소송 과정에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은 “배춧잎 투표지에 투표한 사람에게 현상금 10억 원을 주겠다”며 신문광고까지 냈다. 하지만 그런 투표지에 투표했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투표장에서도, 개표장에서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배춧잎 투표지가 오직 재검표장에서만 발견된 것이다.
③ 신권 다발 투표지
인천 연수을 소송 대리인단은 관내 사전투표지 재검표 현장에서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출현한 것도 ‘부정선거’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투표자가 기표한 후에는 기표 결과가 보이지 않도록 반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다. 따라서 개표를 마친 투표지는 접힌 흔적이 남는다. 특히 관내 사전투표지의 경우 관외 경우처럼 우편봉투에 넣지 않기 때문에 투표함에 뒤섞여 있다가 개표된 후 낱장씩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후 100장씩 한 묶음으로 정리돼 보관된다.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 물증’이라고 제시한 ‘신권 다발 투표지’. [민경욱 페이스북]](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7/b5/7c/4a/67b57c4a0465d2738276.jpg)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 물증’이라고 제시한 ‘신권 다발 투표지’. [민경욱 페이스북]
대리인단은 개표 결과로 발표된 수치와 실물 투표지가 일치하지 않아 재검표에 대비해 간편하게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급조하는 과정에 신권 다발 투표지가 나온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외관상으로는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원고(민경욱)가 ‘접힌 흔적이 없다’고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 실제로는 접힌 흔적이 확인되었던 사정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결했다.
성별, 출생연도로 투표자 검증하라?
21대 총선 때 인천 연수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민경욱, 정의당 이정미 세 후보가 각축전을 벌였다. 그런데 세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 가운데 사전투표자 비율이 공교롭게도 정일영 39.1%, 민경욱 39.3%, 이정미 39.1%였다. 세 후보가 받은 전체 투표 수는 달랐지만 사전투표에서 받은 표의 비율이 세 후보가 거의 비슷했던 것. 그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민 후보 측은 ‘누군가 사전투표 득표 비율을 39%로 프로그래밍화한 뒤 거기에 맞춰 가짜 투표지를 넣은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 같은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인천 연수을 유권자 가운데 관내 또는 관외에서 사전투표한 유권자 수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원고 측은 ‘통합선거인명부’와 선관위 서버의 감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버 감정은 불허했고, 소송 제기 1년 반이 지난 뒤에야 ‘통합선거인명부’가 담긴 파일을 원고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제출한 명부는 투표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이름과 주소가 삭제돼 있었고, 검색과 복사조차 금지돼 있었다. 명부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것은 성별과 출생연도, 그리고 사전투표를 어디서 했는지 정도였다.
대리인단이 인천 연수을 통합선거인명부를 확인해 본 결과 100세 이상이 30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20년 3월 31일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상에는 인천 연수을 100세 이상 인구수는 21명이었다. 즉 통합선거인명부에 주민등록시스템과 다른 인원이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명부에는 1903년생 117세 여성이 있었는데, 2020년 세계 최고령자가 117세 일본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선관위가 대법원을 통해 제출한 명부에 사망자 또는 유령인이 올라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리인단은 명부에 기재된 사람의 실제 투표 여부 확인을 위해 샘플 검사 방식을 법원에 수차례 제안했다. 그러나 법원은 샘플 조사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원고가 자료(명부)를 교부받았음에도 실제 투표 여부를 조사해서 주장하지 않았다’며 판결문에서 원고의 태만을 질책했다.
인천 연수을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부정선거의 주체, 시기, 방법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원고가 부정선거 범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거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은 권력형 부정선거에 문을 활짝 열어준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는 원고가 어떻게 부정선거 범죄자를 특정하고, 그 범죄의 소상한 경위를 다 밝혀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원고에게 부정선거 입증 요구
특히 대리인단은 “수사권을 가진 피고(선관위)에게는 반증 책임조차 부과하지 않고 수사권을 갖지 못한 원고(민경욱)에게 범죄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는 반헌법적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준을 판례로 정립하는 것은 향후 권력형 부정선거에 미리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선거소송에서 권력형 부정선거를 견제토록 한 헌법적 기획을 폐기 처분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12월 12일 밝힌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며 “국정원 직원이 (선관위)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선관위의 엉터리 전산시스템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렇게 강조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대통령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어쨌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현직 대통령조차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선관위 시스템’은 이번 기회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준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더욱이 앞으로 치러질 선거 결과에 ‘부정선거 의혹’이란 꼬리표가 붙어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천 연수을 소송에서 대법원이 대리인단이 승복하기 어려운 석연치 않은 판결을 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부정선거’ 논란을 종식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이란 불씨를 남겼다는 점에서다. 민 전 의원은 2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존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정선거 논란’은 이래저래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동아 3월호 표지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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