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면2. 7월 중순, 한 탈북 관리는 대북정보당국 관계자로부터 ‘허창석’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허창석은 허담의 조카이며 대중국 무역업무에 종사하던 경제일꾼인데, 용천 사건과 관련돼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허창석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의견이 필요해 질의했다는 것이 이 정보당국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장면3. 7월말, 북한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한 정부기관 연구원은 업무 파트너인 정보기관 관계자로부터 최근 준비중이라는 한 보고서의 내용을 듣게 됐다. ‘용천 폭발은 김정일 암살 시도였으며 주동자인 허창석이라는 인물은 사건 직후에 체포, 처형됐다’는 것이다. 이 정보기관 관계자는 연구원에게 그 보고서의 타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지난 4월22일 오후 1시 평북 용천군 용천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폭발사고. 4월25일 현재 무려 161명이 사망하고 1300여명이 부상당한 초유의 대형사고가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났다. 국제사회의 협력에 힘입어 사고현장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지만, 폭발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둘러싼 갖가지 정황이 음모론이 제기되기에 더없이 적합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열차가 통과하는 날 벌어진 사건이었던 만큼, 사고 직후 외신은 ‘암살시도설’부터 쏟아냈다. 이후 “40t의 질산암모늄 비료를 실은 화차와 유류를 실은 화차를 교체 연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북한의 공식설명이 있었지만 국내외 언론들은 스커드 미사일 폭발 사고설, 김정일 위원장 자작극설 등 다양한 가설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동아’는 대북정보당국이 지난 7월 무렵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암살 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복수의 정부 안팎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했다. ‘1991년 사망한 허담 전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조카인 허창석 등 8명이 사건 직후인 4월말 김 위원장 암살기도 혐의로 체포되어 처형됐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간접경로를 통해 수집된 첩보로 처음 ‘암살시도’의 단초를 파악한 대북정보당국은 중국측 정보통을 통해 이를 교차확인하며 더욱 정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국내에 있는 북한 출신 인사들, 특히 고위관료나 상류층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허창석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은 7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고 이 무렵 정보기관은 종합한 정보를 극소수의 북한 연구자들과 부분적으로 공유하며 타당성을 검토해 7월말 보고서로 만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확인작업에 참여한 북한 출신 인사들과 중국측 소식통, 검토작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철저한 보안준수를 당부받았지만, 워낙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작업이어서 부분적으로나마 이야기가 새어나온 것으로 보인다. 8월 무렵에는 정부 주변 북한 연구기관이나 소수의 지식층 탈북자 그룹 사이에서 희미하게나마 ‘공훈 집안의 자손이 용천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암살설이 떠돌기 시작했다.
“주동자 7~8명, 동조자 수십명”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문제의 허창석이 1991년 사망한 허담 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조카라고 알려져 있다는 점, 또한 체포된 것은 허창석 혼자가 아니라 모두 8명(허창석을 포함한 숫자인지 제외한 숫자인지는 사람에 따라 이야기가 다르다)으로 이들이 함께 처형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들이 체포된 것은 용천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4월 말이고 처형은 5월 초에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전언이다. 모두 40대 중반의 테크노크라트로 무역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신진 경제일꾼들이며, 허창석 이외의 사람들도 출신 성분이 훌륭한 이들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수십 명이 별도로 체포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주동자들과는 달리 처형되지는 않았다는 내용으로 보아 주동자들의 가족이나 직장상사 등 감독책임을 문책당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탈북 인사들의 분석이다.
반면 정보당국의 조사작업을 자문한 탈북 관리들과 북한연구자들은 폭탄테러에 의한 암살시도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암살방법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어떤 경로로 어떤 폭발물과 기폭장치를 설치했는지 등에 대해 정보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고도 전달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아예 파악되지 않았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