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고르기가 더 까다로워졌다. 예금자보호 한도 축소, 복잡해진 세금우대 정책 때문. 히트 예감 상품은 어떤 것들인가. 》
금융상품 운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리의 흐름을 예상해 보아야 한다. 금리가 오르는 경우에는 자금을 단기로 운용하는 게 좋지만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라면 최초 가입시 금리가 만기까지 확정되는 장기확정금리형 상품이나 채권시가평가형 채권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초 1년제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연 8.5% 정도의 이자를 1년 동안 받았지만 3개월간 운용한 사람은 연 6.5% 정도의 이자를 받았다. 또 연초에 3년제 회사채에 투자한 사람은 연말에 채권을 매각했을 경우 금리가 떨어져 연 20% 가량 이익을 실현했을 것이다.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로 수요가 줄어들고 경기하락에 따른 정부의 금융완화 정책이 예상되어 올해 금리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해 국내 금리가 하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단 금리하락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장기상품과 단기상품의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
예금 보호되는지 꼭 확인해야
먼저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환경과 그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올해부터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축소되어 1인당 5000만 원까지만 보장된다. 지난해까지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은행이 파산해도 금액에 상관없이 원금 전액을 보장해주었다.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도 보장해주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원리금 합계 기준으로 5000만 원까지만 보장해주므로 원금과 향후 발생할 이자를 포함해서 5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우량 금융기관을 골라야 한다.
불안하다면 은행별로 4500만 원씩 나누어 예금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더 좋은 방법은 파산하지 않을 우량 금융기관을 골라서 거래하는 것이다. 우량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또는 금융감독원의 신용등급이나 평가등급을 점검해보거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인 BIS비율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BIS 비율은 높을수록 좋고, 최소한 8%는 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언론에 여러 차례 공개되었지만 찾아보기 힘들 경우 주가 수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은행의 신용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또한 예금자보호제도와 관련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금자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행,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증권사, 보험사, 신용협동조합 등이 다. 또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들 금융기관의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보호대상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노후생활연금신탁과 개인연금신탁을 제외한 신탁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특정금전신탁은 정부에서 1원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금융상품 가입시 반드시 해당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에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바람이 거세게 불고 합병하는 은행도 생겨서 불안해하는 투자자가 있으나 거래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예금이 보호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금우대 한도부터 따질 것
둘째, 올해부터 세금우대 한도가 1인당 40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그 동안 11개 특정 저축상품에 한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돼 △성인 1인당 4000만 원 △만 60세 이상(여자는 5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6000만 원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4인 가족은 1억1000만 원(성인 2명 각 4000만 원씩 8000만 원+미성년 2명 각 1500만 원씩 3000만 원)까지, 1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고령의 부모를 모신 5인 가족은 2억1500만 원(부모 각 6000만 원씩 1억2000만 원+성인 2명 각 4000만 원씩 8000만 원+자녀 1명 1500만 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경우 노인과 장애인 1인당 2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되는 생계형 비과세저축에 가입할 수 있어 세금우대는 훨씬 커진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은행 투자신탁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 저축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시 세금우대저축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모든 금융기관에 걸쳐 1인당 4000만 원(성인기준)을 넘어선 안 된다. 세율은 이자소득세 10%에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10.5%로 일반 예금의 세율(16.5%)보다 5% 낮다. 그러나 2000년 말 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예금은 이러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세금우대한도를 잘 살펴본 뒤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된다. 올 이자소득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구체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염두에 두고 자금을 굴려야 한다. 이 제도 하에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비과세 금융상품에 최우선으로 투자하라. 비과세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을 뿐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자녀 명의로 최대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라. 세금우대저축은 한 사람이 한 통장씩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녀명의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부부합산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우대 효과도 노릴 수 있다.
△금융상품의 만기를 조정하라. 한 해에 가입한 금융상품의 만기가 일시에 돌아와 금융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을 여러 종류로 쪼개야 한다. 만기를 달리하면 금융소득을 여러해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익신탁을 이용해 금융소득을 가족에게 증여하라. 은행신탁 등을 이용, 그 수익을 자녀에게 지급토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매 10년간 배우자간 5억 원, 직계 존비속간 성년 3000만 원, 미성년 1500만 원)을 초과해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대개 금융종합소득과세 때보다 세부담은 줄어든다.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선택하라. 만기가 5년 이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기 전까지만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0%(주민세 포함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유가증권에 투자하라.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계산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려면 부부합산 이자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야 하는데, 현재 이자율을 10%로 가정해도 원금 기준으로 4억원 이상은 있어야 대상이 된다. 실제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녀명의로 예금을 분산하고 또 비과세금융상품에 투자할 것임을 감안한다면 금융자산이 최소한 5억원은 넘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일반 서민은 걱정할 게 없다.
올해 히트 예감 금융상품
올해 히트할 것으로 전망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근로자주식 저축은 3000만 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5%(주민세 포함시 5.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재테크 상품이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 비과세저축은 1인당 2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자격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자,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이며 세금이 면제된다. 적립형과 거치형 모두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대상예금으로는 정기 예·적금, 신탁 등이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봉 3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고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은행에서는 확정금리형인 근로자우대저축과 기준가 방식의 근로자우대신탁을 취급한다. 월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3~5년이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예금자보호대상이 된다.
올해부터 가입할 수 있는 신개인연금신탁은 소득공제 한도가 7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되는 이점이 있다. 단,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 10%가 붙는다.
신협 정기예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인당 2000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 1.5%만 내면 된다. 예금자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고 이율도 높은 편이다. 신협의 예금상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올해부터 원리금 합계 5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세금우대상품은 1인당 4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세율은 10.5%다. 세금우대저축상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은 소액가계저축(정기예적금), 신노후생활연금신탁, 하이일드펀드, 소액채권저축, 소액보험계약,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장학적금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을 상품은 정기예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상품이며, 연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금액은 불입금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7년이고 5년 뒤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가입금액은 월 1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외화예금은 환율이 불안해질 경우 외화자산 보유심리로 수요가 늘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다. 외화예금에 대한 가입제한도 없어져 아무나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문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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