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탄핵해 기존 방문진 이사들 임기 연장 효과
‘고향’ MBC, 특정 진영 방송이라는 비판 가슴 아파
언론은 심판…기자가 선수로 뛰면 국가에 해(害)
“나를 극우라니…‘강성 우파’는 반대하지 않겠다”
입법부 권력 너무 커 책임 물을 수 없는 게 비극
24시간 민노총 지켜본다 생각, 기각 인용 6대 2 생각
탄핵 발의한 의원들이 소송비 ‘N분의 1’ 내게 해야
재허가·재승인 시급, 업무 중립성 지킬 것
방송은 공정·공영성 회복, 통신은 확장에 역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해윤 기자]](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7/b6/96/14/67b696141228d2738276.jpg)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해윤 기자]
탄핵심판 쟁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김태규) 2인 체제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선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였다. 헌법재판소는 1월 23일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탄핵 사유부터 파면 필요성까지 재판관 8인의 의견은 인용과 기각이 각각 4대 4로 갈렸다.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사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는 예견된 일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수장이 된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들도 모두 탄핵 압박을 받다 자진 사퇴했고, 이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반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흘(2024. 7. 24~26)에 걸쳐 열었다. 초유의 인사청문회였다.
이 위원장은 1961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경북대 영어교육과, 한국외대 통역대학원 한영과를 졸업했다. 1987년 MBC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종군기자로 이름을 날렸고, 홍보국장과 기획조정본부장, 대전 MBC 사장 등 요직을 거쳤다. 그를 만난 건 2월 10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방통위 집무실에서다. 그는 산적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무척 바빠 보였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
공영방송은 국익 우선해야
탄핵심판이 174일이나 걸릴 거라고 예상했나.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포함 5인의 위원 중 2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열 수 있고, 위원장 단독으로도 열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적 위원이 2명일 경우에는 2명의 요청만으로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이다. 취임 직후 법과 규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다.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었고, 새로운 이사 선임을 위한 심의·의결 절차만 남아 있었다. 업무의 연속성, 안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다. 이러한 조치의 위법성을 가리는 데 174일이 걸렸다. 이렇게 오래 끌 이유가 있었나 싶다. 나를 탄핵소추한 진짜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본다. 나를 탄핵해 기존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효과를 봤으니 그들의 의도가 성공한 거다.”
인사청문회장 안팎에서 MBC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MBC는 ‘특정 진영의 기관 방송처럼 방송한다’는 평을 듣는다. 소수가 아닌 다수가 그렇게 펑가할 때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내가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때도 MBC가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또는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지적한 거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다. 공영방송은 대한민국과 국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 돼야 한다.”
방통위 수장으로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게 부적절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특정 방송사에 대한 개인적 시각이)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재허가· 재승인의 경우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점수를 매기거나 심사하는 데 특별하게 관여하는 일은 없다. MBC는 내가 30년 넘게 근무한, 고향 같고 친정 같은 곳이다. 그런 MBC가 대표 공영방송으로 불리기는커녕 ‘특정 진영을 대표하는 사실상 기관 방송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제는 특정 진영을 위한 방송이라는 오명, 지적, 비난, 비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방통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당연하다. 모든 정부 관료와 내각 구성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돼 있다. 공영방송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MBC를 포함한 많은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뀌면 특정 이념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여 편향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이 위원장을 비판하던 쪽에선 ‘사후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통위가 정부의 한 부처로 불리지는 않지만 엄연한 독립 위원회다. 위원장이 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복하는 조직이 아니다. 개인적 유감은 당연히 있다. 왜냐하면 내 자질을 검증한다면서 ‘극우 프레임’을 씌우지 않았나. 또 특정 인사와 식사한 것을 문제 삼아 비난한 적도 있다. 그걸 크게 다룬 보도를 접하면서 ‘공영방송이 이런 검증을 하는 게 과연 마땅한가’ ‘제대로 된 검증 보도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내 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상임위원 추천 안 한 건 “직무유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방통위원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박해윤 기자]](https://dimg.donga.com/a/700/0/90/5/ugc/CDB/SHINDONGA/Article/67/b6/96/a1/67b696a10c43d2738276.jpg)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방통위원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박해윤 기자]
“MBC 60여 년 역사상 임원의 법인카드가 속된 말로 ‘까인’ 사례가 두 번 있다. 한 번은 김재철 (전 MBC) 사장, 또 한 번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건이다.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는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됐다. 내 경우는 내가 동의해 공개됐다. 나머지 어떤 사장이나 임원도 (법카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다. 왜?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영업비밀로 간주된다. 차라리 내가 100만 원이라도 사적으로 썼으면 그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 공개를 안 한다고 했을 텐데 ‘내가 왜 떳떳하다고 공개해서 이런 고난을 자초했나’ 하는 생각도 든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내가 법인카드로 빵을 샀네, 뭐 하네 하고 인신공격을 했다. 진짜 파렴치해 보이게 말이다. 내가 제과를 산 이유는 MBC를 그만둘 때 노조 파업으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 비서실 직원, 운전하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였다. 대표이사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데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선물용으로 포장된 쿠키 세트 5만 원짜리를 20개 산 걸로 기억한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단팥빵 250개에 비유해 ‘빵진숙’을 만들어놓더라. 그들의 선동이 성공한 거다.”
청문회 여파로 이른바 ‘빵진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지만 투지가 생기더라. 국회 과방위원 2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7명뿐이다. 합리적 의견도 소수여서 무시당했다. 말이 좋아 민주주의지 다수의 독재이자 폭정이었다. 이런 집단은 사회에 해악이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쪽(민주당)에서도 (내가 법카를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추궁한 것 같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나갔다.
“김재철 사장 시절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법인카드가 어떻게 털리는지 다 봤다. 그런 사태를 겪으면 내 법인카드 내역도 같은 방식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에 박힌다. 내가 한 치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의무 사항도 아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데 동의했겠나.
2012년 MBC 노조 파업을 김재철 사장과 같이 막았다. MBC 사상 (사측이) 노조와의 싸움에서 처음으로 이긴, 사실상 전무후무한 사례다. 노조의 공적이 돼 있었기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24시간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내온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대전 MBC 사장으로 부임한 뒤 ‘얼씨구나 잘됐다’ 하면서 법인카드를 멋대로 쓸 수 있겠나.”
헌재 재판관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지난 1년 동안 상임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2인 체제를 방치한 이유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물었다. 정 위원장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최민희 후보(현 민주당 의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를 추천해도 임명하지 않을 것 같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윤 대통령이 원인 제공자”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이다. 민주당은 2023년 3월 당시 최민희 후보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으나 그해 11월 최 후보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 사퇴했다.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해야 하나.
“방통위법에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19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이 대통령이 임명 안 할까 봐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건 코미디 같은 얘기다. 국회의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직무 유기다. 현재 입법부 권력이 너무나 커져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나 같은 경우는 2023년 8월에 국민의힘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받았는데 9개월 9일 동안 기다리다가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후보 자격이 자동적으로 없어졌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21대 국회도 민주당 의원이 다수였는데,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인 나를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않았으니까.”
탄핵 남발 막을 묘수
탄핵심판에 들어간 소송비용은 방통위에서 보조해 줬나.
“개인을 상대로 탄핵소추하기 때문에 소송비도 피청구인인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다. 그래서 소송비를 내가 직접 부담했다. 말이 안 되는 것은, 방통위는 업무 성격상 법적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데도 소송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제로(0원)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비하려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방통위 직원 5명으로 TF팀을 꾸렸다. 모두 방송통신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지만 상대는 소송만 전문으로 해온 사람들이라 법적 소송이 진행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국가기관의 사정은 이런데 국회는 어떤가. 탄핵 사건을 예로 들면, 국회 탄핵소추 청구인 쪽에서 (소송비용으로) 1억2000만 원을 썼다는 얘기를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를) 마구 탄핵하면서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드는 거액의 소송비를 국민 세금으로 쓰는 게 타당한가. 탄핵 남발이 국익을 위한 것인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가. 앞으로 탄핵소추에 따른 소송비는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이 N분의 1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권력을 남용해 탄핵을 남발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탄핵심판 결과, 기각과 인용 의견이 4대 4로 나왔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나.
“헌법재판소가 방통위원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김태규 부위원장과 나까지 2명이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결해도 그것을 문제 삼아 파면할 수 없게 됐다.”
헌재의 편향성을 드러낸 판결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다.
“내 탄핵심판 결과가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더라. 나도 기각과 인용이 6대 2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4대 4가 나온 걸 보고 헌재의 이념 편향성을 걱정하는 사람이 왜 많은지 알게 됐다. 헌재는 헌법을 가장 엄격하게 준용해야 하는 기관이다. 개인의 정치 편향성이 법리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내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 다만 당시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두 팔을 다 묶어놔 일할 수 없는 처지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예를 들어 회사 CEO는 인사권과 예산권이 있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대통령에게 과연 제대로 된 인사권과 예산권이 있었을까. 하물며 ‘바지 사장’도 어느 정도 인사권과 예산권이 있는데…. 나를 봐라.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했나. 나를 탄핵해 6개월이나 업무를 하지 못하게 묶어놨다. 나뿐이 아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지속해 인사권 자체를 무력화했다. 게다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로로 만들지 않았나. 이게 무슨 의미인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출근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사무실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다. 이렇게 인사권도 빼앗고 예산권도 빼앗으면 대통령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느꼈을 심정을 난 안다. 나 역시 탄핵을 당한 당사자였으니까.”
‘멘털’이 강해 보인다.
“내가 거리낄 게 없고 당당하니 (멘털이) 강한 거다.”
그래서인지 이 위원장의 정치적 성향을 ‘극우’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개인적으로 좌파라는 용어는 왕왕 쓰지만 극좌라는 표현은 거의 안 쓴다. 극우는 나치즘, 극좌는 스탈린주의 같은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심한 극우도, 극좌도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도 폭력 사태를 일으키는 테러 집단을 극우라고 부르지 아무에게나 극우라고 칭하지 않는다. 강성 우파, 강성 좌파는 있는 것 같다. 나를 ‘강성 우파’라고 부르는 것은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그 말끝에 그는 “민주당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한 것은 내가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내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무를 처리하는 데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치는가.
“그럴 리가. 방통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의 길을 걸어야 한다. 어떤 판단을 하거나 정책을 펼 때 중립적 차원에 있을 것이다.”
방통위원장의 사명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나.
“우선 방송 분야는 언론으로서 공영성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12·3 내란’으로 얘기하는 언론이 있다. ‘12·3 계엄’이 중립적 표현이다. 비상계엄 이후 기자들이 너무 흥분하더라. 기자는 흥분하면 안 된다. 기자, 언론은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 기자가 플레이어(선수)로 뛰면 나라에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통신 분야는 확장성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통신 강국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국의 통신 기술이 세계적으로 더 널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대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스팸 문자, 딥페이크(AI를 활용한 합성 영상물 ), ‘목사방’(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같은 범죄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174일간 탄핵심판이 진행돼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을 것 같다.
“의결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했다.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한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가 대표적이다. 이는 상임위원이 최소 2명은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국익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는 재허가·재승인이다. 이 심사를 해야 하는 방송국이 146개에 달한다. 원래 작년 말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 또한 1인 대행 체제로는 의결할 수 없다. 의결 가능한 2인 체제가 됐으니 서둘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고 정량 평가, 정성 평가 절차에 따라 재허가·재승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방통위원장 취임 후 새로 선임한 방문진 이사 6명도 업무에 복귀했나.
“탄핵소추인단이 새로 선임한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해 업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 때문에 기존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자동 연장됐다.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받았으니 대법원에서도 하루빨리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게 결정을 내려주길 강력히 희망한다.”

신동아 3월호 표지
김지영 기자
kjy@donga.com
방송,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대중문화를 좋아하며 인물 인터뷰(INTER+VIEW)를 즐깁니다. 요즘은 팬덤 문화와 부동산, 유통 분야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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