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호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원 지급”…상고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끝나야 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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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6-07-24 15: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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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665억 원, 2심 1조 3808억 원, 파기환송심 9440억 원

    •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끝나야 선고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오늘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의 SK그룹 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였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의 SK 지분이 혼인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特有財産)’이란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예금 등만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심 665억원, 2심 1조3808억원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300억 원을 지원해 SK그룹의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도움을 줬다며 최 회장의 SK 지분 35%를 노 관장에게 나눠줘야 한다며 1조3808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비자금이 불법인 이상,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민법 746조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한 분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라는 표현으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2심 판단은 파기하지 않았다.



    즉,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300억 비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따져 SK 주식 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해 9440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제시한 것이다.

    최 회장 SK 주식, 재산분할 대상 포함된 듯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재산분할금 액수를 고려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결론은 나왔지만, 최 회장 측, 또는 노 관장 측에서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재상고심까지 끝나야 선고가 확정된다. 1조 원 가까운 ‘세기의 재산분할 재판’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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