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7년 의대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 적용
10년간 지역서 의무복무…3회 위반 시 면허취소
수업료·기숙사비는 물론 지역 개업 시 재정지원
필수의료·국립대병원 지원…전남·경북, 의대 설립 필요
의사에 희생 요구하기보단 정부가 적극 역할 해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호영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신동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지역의사제법’으로 불리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김원이·박덕흠·강선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돼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역의사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폭적인 지원책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10년간 지역서 의무복무…3회 위반 시 면허취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에 핵심 구실을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후 10년간 의무복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5~10년간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한 것이 특징적이다. 지역의사를 이렇게 이원화하도록 한 것은 이 의원이 제안한 것이다.이 의원은 “복무형 지역의사를 배출하기까지 10년 가까운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이전에라도 지역의료 현장을 지탱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 출신으로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을 지내 의료와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그는 국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입법을 주도해 오고 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2025년 9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당·정·대 협의에서 이수진 의원(오른쪽)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의료 대란으로 많은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는 물론 거주 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현실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은 의료 대란을 해소하고, 어느 지역이든 제대로 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는 점에서 뜻깊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중심의 진짜 의료개혁’을 목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국회도 오래전부터 그 같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해 온 만큼 앞으로도 정책 기반이 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의료 공백과 접근성 문제의 핵심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미흡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무엇보다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다는 게 핵심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 서울은 3.5명인 반면, 세종과 충청·경상·전라 지역은 1.4명 안팎으로 격차가 매우 크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그 같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됐는데.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의료 현실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의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 후 지역의료 현장에 투입돼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살폈다. 아울러 의무복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급적 해당 지역에 정주하며 연속적으로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동인이 되는 기간인지도 고려했다. 여러 요소를 종합 검토하는 과정에 다수 의원이 10년이라는 기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역사회 의무복무를 두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의무복무 위반 시 면허취소 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한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의무복무 위반 시 곧바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3회 위반 시 취소’ 등 단계적 제재 구조를 뒀고, 청문 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 모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나.
“그렇다. 일본은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자치의과대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9년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무복무 기간을 준수한 비율이 98%에 달할 정도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있다.”

지역의 한 2차병원에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 동아DB
수업료·기숙사비, 지역 개업 시 재정지원
지역의사제가 ‘의사 간 급 나누기’를 유발해 ‘서울 대형 병원 쏠림’을 심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지역의사제를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의 숫자를 채우는 제도’로 단순화 한 데서 나온 과도한 우려다. 지역의사제는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전문 의료 인력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히려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대학 서열화와 경제적 가치에 지나치게 매몰되면서 ‘급 나누기’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의대나 수도권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적지 않다. 지역의사제는 이러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우수한 인재들이 의무복무 이후로도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 인프라가 개선돼야 한다”며 “지역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게 가능하고, 또한 그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의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때 메리트가 생기도록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를 단기 인력 배치가 아닌, 지역의료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장기 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의사의 지역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인가.
“법안에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했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수련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나아가 개업까지 지원하는 구조다. 의사 역시 개업을 하면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된다.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가 따르는 만큼, 이번 지원 방안이 뜻깊다. 법안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지역에서 의사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지원책을 담았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강화 특별법을,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국립대병원 설치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지역의료 체계가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이 서야 공적 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지역의 3차 의료기관으로서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전국의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의료의 구심점이 될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치법 역시 적극 추진하겠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도 있다.
“그렇다. 전남·경북 등은 의대가 없다.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앞선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대 설립을 비롯해 기타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힘쓰겠다. 또한 응급의료기관과 119구급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도 이어가겠다.”
필수의료 담당 지역 의료기관에 실질적 지원 필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정부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다.“최근 의사들 사이에 이른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소송 등이 유발하는) 법적 부담과 예상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인간의 기본적 욕망에 따른 선택이고, 개인 차원에선 합리적 판단일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문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과 문제의식을 가진 인재를 선발해 사관학교처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공공의대 설치법의 취지다. 국민은 정부가 건강권을 제대로 책임지고 있는지 묻고 있다. 의사 개인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기보다, 정부를 포함해 여러 주체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 병원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있나.
“지역 소멸 위기가 의료 수요 감소와 의료 인력의 지역 이탈로 이어지면서, 지역·필수 의료 전반이 어려움에 처했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의료 수가와 필수의료 수가, 공공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공공의료 수가 등 정책 수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역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역의료를 살리는 동시에 지역사회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최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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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주간동아를 거쳐 신동아로 왔습니다. 재미없지만 재미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1인분의 몫을 하는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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