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무료 주식 강의’ 유튜브 광고가 출입구 노릇
폭파 쉬운 네이버밴드 비공개 리딩방으로 유인
출석 체크, 유망 종목 추천, 일대일 관리로 신뢰 형성
사칭한 유명인의 저서 보내주고 책 받았나 확인까지
기관과 연계, 정부가 밀어주는 비밀 프로젝트라고 기망
500% 이상 고수익 보장, AI 매수, 가짜 화면으로 현혹
인출 시도하면 보증금 요구, 거부하면 순식간에 사라져
대포 통장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남발로 2차 피해 심각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년간 접수된 ‘불법 투자 리딩방’ 관련 신고는 1만4629건, 피해액은 1조2901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경찰청이 2025년 9월 29일 범정부 차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는 감소세가 뚜렷해진 반면 투자 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스캠 범죄는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리딩방 사기를 비롯한 다중 피해 사기는 통합대응단이 본격 가동되기 전인 2025년 1~9월 월평균 발생 건수 1987건, 피해액 807억 원이었으나 11월에는 각각 1912건, 987억 원을 기록했다. 발생 건수 20.4%, 피해액은 22.2% 증가한 수치다.
수사 당국의 통합대응에도 주식 리딩방 사기가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가 뭘까. 대체 어떤 방식으로 상대를 속이기에 속수무책 당하는 것일까.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김주린(가명) 씨가 사기를 당한 경로를 따라 불법 주식 리딩방에 직접 들어가 봤다.
‘무료, 고수익, 비밀’ 강조하며 초보 투자자 유혹
“주식투자자의 전설 OO 씨가 무료로 주식 강의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스폰서’라는 문구와 함께 뜨는 이런 종류의 광고를 접한다면 무턱대고 ‘클릭’해서는 안 된다. 십중팔구는 사기 주식 리딩방으로 유인하는 ‘미끼’이기 때문이다. 광고 내용은 한국인을 겨냥하고 있지만 광고 출처를 확인해 보면 홍콩 등 해외에서 올린 것이 대부분이며 등록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어렵다.광고를 누르는 순간 이용자는 다음 관문인 네이버밴드 내 주식 리딩방으로 초대된다. 피해자 김 씨도 유튜브 광고를 클릭해 9월 8일 네이버밴드 안에 개설된 주식 리딩방 ‘E107 빛을창조하다’에 들어갔다. 이곳에는 김 씨를 포함해 76명의 회원이 있었다. 놀랍게도 이 주식 리딩방은 기자가 잠입 취재한 ‘감정관리’(회원 75명)라는 주식 리딩방과 이름만 다를 뿐, 쌍둥이처럼 닮은 점이 많았다. 둘 다 비공개로 운영하면서 증권사 이름을 버젓이 ‘리더(주식 리딩방 운영자)’ 명으로 내걸고, 주식투자 기술을 가르치는 ‘강사’로 유명인을 내세웠다. 강사의 비서라는 인물이 ‘회원’ 관리를 도맡는 점이나 운영 방식, 기망하는 수법까지 똑같았다.
처음 한 달여 동안은 주식투자 강의에 집중했다. ‘E107 빛을창조하다’의 비서 박예은, ‘감정관리’의 비서 장은채는 매일 저녁 7시 30분 매우 중요한 강의가 있다고 회원들에게 알리면서 출석 체크를 하도록 유도했다. 단체대화방에 공지한 출석 체크 이벤트 내용도 ‘급등주 추천, 학습자료 제공, 2배 이상 급등할 우량주 추천, 오프라인 학습 기회 제공’ 등 대동소이하다. 이들 비서는 아침 8시부터 뉴욕 증시 등 해외 주식시장의 흐름을 분석해 알려주고, 9시 개장 직전 간헐적으로 단타용 종목을 추천하며 매수 및 매도 가격까지 제시했다.

네이버밴드에 개설된 사기 주식 리딩방 ‘E107 빛을창조하다’(왼쪽)와 ‘감정관리’는 내용이 유사한 출석 체크 이벤트를 공지해 회원들의 꾸준한 출석을 유도했다. 네이버밴드 캡처
어느 정도 믿음이 쌓였다고 판단한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다. 김 씨를 기망한 주식 리딩방에서는 ‘HD프라임 프로젝트’를, 기자가 들어간 주식 리딩방은 ‘NAVIS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그러자 여러 회원이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렸다” “빨리 진행하자”고 아우성쳤다. 강의자와 비서는 이 프로젝트가 증권사와 여러 기관이 함께 진행하는 비밀 투자 프로젝트라고 했다.
김 씨는 “이들이 HD프라임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코스피 5000시대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두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이번이 마지막 5차로 △영업일 기준 20일간 진행되며 △50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하고 △AI가 매일 오전 저점 매수한 주식을 당일 오후 1시경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증권사에 확인해 보니 이런 프로젝트는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 강의자로 내세운 유명인도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었다. 이들 사기 조직은 가짜임을 들킬까 봐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증권사 내부에서도 기밀인 만큼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기망과 조작, 돈세탁까지 지능적…피해 구제 훼방 놔
2025년 10월 21일 HD프라임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여러 회원이 15% 이상 수익 난 계좌 캡처 화면을 올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투자금을 더 늘려야겠다”는 사람도 많았다. 이들이 진짜 김 씨처럼 주식 공부를 하려고 모인 순수한 회원일까.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바람잡이다. 주식 리딩방에 모인 회원 중 90% 이상이 한통속이라는 얘기다. ‘홍삼 세트 인증 숏’을 올린 이들도 마찬가지.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는 화면도 홈트레이닝시스템(HTS)으로 만든 가짜였다.안타깝게도 김 씨는 이런 사실을 의심할 겨를도 없이 사기 조직의 마수에 걸려들었다. “투자금 액수에 따라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의 배분 비율을 달리한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게 화근이었다. 프로젝트를 이끄는 강사는 “투자 첫날에는 투자금의 100%에 대해 매수 자격을 주고 그다음 날부터는 액수에 따라 매수 가능한 분배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3000만 원 이하는 최소 20%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는 30% △5000만원 초과~1억 원 이하는 50% △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75% △3억 원 초과는 100% 분배한다고 한 것. 또 ‘투자금 중 매수를 위해 분배되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복리로 준다’고도 약속했다.

사기 주식 리딩방 ‘E107 빛을창조하다’가 HD프라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공지한 ‘투자금액별 AI 매수 차등 분배 비율’(위). 수익이 난 것처럼 조작한 사기 계좌 화면. 네이버밴드 캡처
그런데 마지막 송금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A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A은행 직원은 김 씨에게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 있는 계좌다. 전액을 현금으로 찾으려 해서 임시로 오늘 출금은 지연시켰다”고 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김 씨는 은행 직원에게 “임시 조치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한 후 1시간쯤 후 정식으로 A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다음 날 김 씨는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고, A은행에 피해 구제도 신청했다. 그러고 곧바로 비서 박예은과 ‘OO증권 온라인 고객센터’라는 닉네임 사용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투자금 전액을 찾아야겠다고 요청했다. 투자금과 수익이 잘 보존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온라인 계좌에서 김 씨가 직접 출금을 할 수는 없었다. 김 씨의 출금 요청이 거듭되자 닉네임 ‘OO증권 온라인 고객센터’는 “투자금의 50%를 보증금으로 보내주면 투자금 전부를 이체해 주겠다”고 했다. 완강히 거부하자 네이버밴드에 있던 주식 리딩방이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김 씨는 “네이버밴드 방이 그렇게 쉽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 몰랐다”며 허망해했다.
그럼에도 김 씨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오늘은 출금을 막아놨다”는 A은행 직원의 임시 지연 조치를 철썩같이 믿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당일 A은행에 곧바로 지급정지를 신청했기에 다른 은행에 보낸 돈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당사자가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은행들은 계좌에 남은 피해금을 금융감독원에 즉각 알리고, 채권소멸 절차(지급정지된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찾아주는 제도)가 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한다”는 통지가 오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 씨가 돈을 보낸 B은행과 C은행 계좌는 물론 피해금이 이체돼 연속으로 지급정지된 다른 은행 계좌들에서도 피해금이 빠져나간 뒤였다.
사기 일당, 지급정지 대비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준비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사기 같은 전자통신금융사기의 경우 돈세탁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이때문에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경우 선제적으로 출금을 막는 임시 지연 조치를 시행하고, 피해가 의심되는 당사자에게 연락해 본인 확인 절차를 밟도록 금융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기자가 금융감독원을 취재한 결과, A은행 직원이 임시 지연 조치를 했는데도 B은행이나 C은행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A은행 직원의 “선제적 임시 조치” 발언이 거짓말로 드러날 경우 김 씨는 해당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김 씨가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 구제 대상이 된 채권은 현재 D은행에 묶인 400만 원뿐이다. 전체 피해액의 4%에 불과한 이 돈도 사기이용계좌(대포 통장) 명의자가 김 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법정 싸움을 해야만 찾을 수 있게 됐다. 김 씨가 소장을 받아보니 소송을 건 당사자는 2명이었는데, 모두 베트남 사람으로 D은행 계좌 명의자와 이후 연속 지급정지된 E은행 계좌 명의자였다. 이들은 네이버밴드방이 폭파된 이튿날 동일한 법무법인을 통해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 보이는 외국인 사기이용계좌 명의자 2명이 은행의 지급정지 후 3영업일 만에 동일한 법무법인을 통해 초스피드로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범죄수익금을 차지한 사기 조직이 배후에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사기 조직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풀고 범죄수익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남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금융 사기에 특화된 여러 법무법인을 취재해 보니 최근 사기이용계좌 명의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당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한 피해자는 6건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들어와 경제적·정신적으로 패닉 상태였다.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자는 먼저 은행에 이의제기해 억울한 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소송부터 제기하는 일이 빈번해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절차가 중지돼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는 길이 험난해진다. 반면 돈세탁이 끝난 사기이용계좌의 경우, 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지급정지가 풀려 2차 사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발생하고 있다.
박지윤 담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큰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이라며 “사기이용계좌 명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간에 화해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간지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지능적·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범죄 조직을 잡으려면 수사기관에도 전문 인력이 훨씬 많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남은 피해금이 없는 사기이용계좌라 하더라도 재발 방지가 중요하므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급정지를 풀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 사기 조직들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을 빠르게 세탁하는 와중에 지급정지로 막힐 경우를 대비해 계좌 소유자 명의로 채무부존재확인소를 준비해 두는 추세”라면서 “금융 사기 조직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경우를 대비해 예상 질문과 답까지 연습해 놓을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한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휘말린 피해자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내역 등 금융자료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계좌주도 공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다수의 계좌에서 단시간에 거액이 이체되고 인출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자금세탁 정황임을 소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증거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 증거조사 신청 등을 통해 문서의 진정 여부를 다투고, 증거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탄핵해 채택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증거 조작이 명백한 경우 소송사기죄, 문서위조죄 등의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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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현재 불법 투자 리딩방 등 전기통신 금융 사기에 외국인 명의의 사기이용계좌가 흔히 쓰이고 있다. 범죄 조직이 수사망을 회피하고, 피해액을 해외로 빠르게 유출(돈세탁)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외국인에 대한 통장 발급 기준이 허술한 것 아닌가.
“2023년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도입, 2025년 3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여주는 대신, 신원 확인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대포 통장 악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비등록 체류 외국인이나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계좌 개설 기준과 실명 확인 절차가 허술한 틈을 사기 조직이 악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금융권 전반에 외국인 고객에 대한 강화된 신원확인(EDD·Enhanced Due Diligence, 금융회사가 단순 신원확인을 넘어 자금 출처·거래 목적·최종 수익자까지 세밀하게 조사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 절차를 의무화하고, 계좌 개설 시 금융 목적 확인 및 증빙 자료 제출 요건을 한층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든지, 이체 한도 제한이나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생체정보(지문 또는 얼굴) 입력을 필수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전자통신 금융 사기 피해자는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 돈을 보내거나 받은 은행에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대포통장 명의자가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남발하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기 조직에 고용된 법무법인을 상대로 사기 피해자 개인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행법상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악의적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더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피해 구제 시스템을 역이용하는 악용 사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청구를 각하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측에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기 조직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사기 방조 행위를 넘어 사법 방해나 범죄수익 은닉과 유사한 행위로 간주해 변호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하거나 형사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기 범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가벼워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은데.
“현행 형법상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하다. 다만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돼 가중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며 국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자, 국회가 2025년 12월 2일 형법을 개정해 처벌 기준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합범은 최고 30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다.”
금융 사기 전문,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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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성현
“그동안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한 주식 리딩방 사기 수법이 성행해 일반인 사이에 일종의 학습효과가 생겼다. 사기 일당은 의심을 안 받기 위해 네이버 계정과 연동해 ‘실명 또는 실명처럼 보이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네이버밴드를 악용하고 있다.”
최근 주식 리딩방 사기이용계좌 명의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금융사기환급법)을 악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지급정지를 종료시키기도 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추후 자신들이 형사고소를 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적반하장식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추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민사사건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생각한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의 피해금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은행이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제의 계좌가 다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통신금융사기환급법 제8조 제2항 1의2호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기 일당이 피해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판이 종료되지 않은 때에는 피해금이 남아 있든, 없든 지급정지를 해제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 해당 조항은 사실 불필요한 조항이다. 사기 일당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걸어 지급정지를 풀려고 할 때, 자칫 판단을 잘못한 금융회사가 섣불리 지급정지를 해제하거나 종료할 경우 추가 피해만 발생한다. 따라서 제도적 혼선을 야기하는 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찾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피해자는 주식 리딩방이 사라지기 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수사 단계에서 사기 일당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그때부터 선처받고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이때 피해액을 최대한 찾아야 하며, 이와 별개로 민사적으로도 사기 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손해 사실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다. 사기 일당의 소유 재산을 알고 있다면 선제적으로 가압류 조치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김지영 기자
kj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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