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 처진 어깨, 긴 한숨. 요즘 교사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교실 붕괴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교사들은 학생 지도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소연한다. 욕설을 퍼붓거나 위협을 하는 데서 나아가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대구의 B교사는 2010년 8월 학부모에게 매를 맞았다. 장기 무단결석, 급우 폭행 등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던 고2 학생을 전학시키려 하자 아버지가 학교로 쫓아온 것. 술에 취한 채 교장실에서 난동을 부리던 그는 교장과 다른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B교사를 마구 때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학부모에게 폭행 또는 폭언을 당했다며 신고한 사례는 2001년 12건에서 2009년 108건으로 크게 늘었다. 현장 교사들은 이 수치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상당수 교사가 폭언을 듣거나 심지어 폭행을 당해도 쉬쉬하며 넘어가기 때문이다. 앞선 사례의 B교사도 학교 행정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찾아오자 “학교 안에서 해결하겠다”며 이들을 돌려보냈다. 서울 한 여고에서 학생주임을 맡고 있는 C교사(46)는 “교사는 자존심으로 산다. 소문나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되도록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데 요즘은 교사 사회에서 ‘계속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교실에 들어가는 게 무섭다”
최근 교총은 폭력에 시달리는 교사 보호를 위한 특별팀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전·현직 교원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교권(敎權) 119’를 구성해 교사 폭행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출동하겠다는 것이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상시적으로 위협당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팔짱만 끼고 있으니 우리라도 나서서 선생님들을 지키자는 취지”라고 했다. 실제로 교사들이 활동하는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생들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같은 질문이 곧잘 올라온다. ‘신동아’와 만난 교사 대부분은 “교사에 대한 폭행이 ‘자경단(自警團)’을 꾸려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냐”는 질문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C교사는 말없이 문자보관함을 보여줬다. ‘씨×, 너나 똑바로 해’ ‘매일 여자 다리만 보고 다니는 변태××’ 따위의 욕설 문자가 가득했다. 발신번호는 불명이지만 그는 발신인이 누구일지 대략 짐작한다. 며칠 전 복장지도에서 치마 길이를 지적당한 학생이다.
“옆 학교에서는 학생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며 ‘너무 길다. 좀 자르라’고 지적하던 교사가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빈발합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지요. 거기서 조금만 상황이 나쁘게 흘러가면 신문에 나올 만한 폭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서울 한 여중에서 근무하는 D교사(32)는 실제로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했다.
“수업 시간에 딴 짓 하는 아이에게 집중 좀 하라고 하자 ‘×나 짜증나’ 하면서 욕을 하더군요. ‘선생님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다가가 볼을 한 대 툭 쳤더니 갑자기 제 머플러를 움켜쥐는 겁니다. ‘××년, 지 성질에 못 이겨서 짜증을 내네’ 하면서 머플러를 잡고 흔드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더군요. 힘 줘서 머플러 자락을 빼앗고, 일단 학생에게서 떨어졌지요.”
학생을 더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학급 전체를 향해 “‘×발’ ‘존×’도 욕이니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이후 한동안 학생 지도를 해야 할 때마다 그 사건이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위축됐다고 한다.
27년간 교직에 있었다는 한 중학교 교사가 교총에 보낸 편지는 요즘 교단의 현실을 생생히 보여준다. “학생들이 교사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수업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해서 매를 들면 인터넷에 올리겠다,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교사 차(타이어)를 송곳으로 뚫어버리고 동전을 위층에서 던져 유리를 깨버린다.”
고학년 담임 기피 현상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교사의 체벌 혹은 학생들 사이의 폭력을 떠올린다. 그러나 교사들은 자신들을 향한 학생·학부모의 폭력·폭언을 먼저 떠올린다고 고백한다. 교총이 전국 교원 705명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8.4%가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듣거나 반항을 겪었다고 답했다. 동료 교원이 학생에게 폭행당하거나 욕설을 듣는 것을 봤다는 답변은 62.3%였다. D교사는 “사회 전반의 인권 의식이 향상되면서 학교에서도 과거와 같은 체벌은 거의 사라졌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가 학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할 수 없는 분위기다. 반면 학생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맞서는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 과정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도 예외는 아니다. 2010년 11월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주먹질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지도하다 일어난 일이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E교사(57)는 “얼마 전 옆 반에서 6학년 남학생이 급식 지도를 하는 교사를 향해 식판을 집어던진 일도 있다. 잔소리하지 말라는 경고의 표시였는데, 그 학생이 욕을 하며 교실을 나가버릴 때까지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초등학교 5~6학년이 되면 상당수 남학생이 육체적으로 여교사보다 우위에 선다. 하지만 분노 조절이나 감정 통제는 잘 하지 못해 생활 지도를 하다보면 수시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다.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의 저자인 서울 서래초등학교 김영화(57) 교사는 “예전 아이들의 일탈 행위는 훈계나 체벌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지만 현재 6학년 교실의 욕설과 폭력 수준은 통제불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담임 배정 시기 때마다 고학년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과 어떻게든 담임을 떠맡기려는 학교 사이에서 힘겨루기가 벌어진다. 서울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우리 학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담임교사 희망원’을 받았는데 6학년 담임을 지망한 교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6학년 담임은 ‘말발 약한’ 초임 교사나 새로 전근 온 교사들 몫으로 사실상 굳어졌다. 이 교사는 “경험 많고 학교 분위기를 잘 아는 교사가 고학년 담임을 피하다 보니 학생 생활 지도가 더 어려워지고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고개를 저었다.
무서운 학부모
문제는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교사에 대한 폭력 사건을 막을 방법이 신통치 않다는 점. 교사들은 “예전에는 학부모들이 나서서 ‘어떻게 선생님께 그럴 수 있느냐’며 아이를 혼냈다.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의 학부모가 교사 탓을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선 사례의 A 교사는 학부모가 자녀의 말만 믿고 교사의 폭행을 기정사실화하며 항의하는 바람에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2008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부모가 교사 얼굴에 뜨거운 녹차를 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차며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사생대회에서 싸움을 벌인 두 학생의 학부모를 불러 화해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피해 교사는 유리가 덮인 책상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기도의 한 남녀공학 중학교에 재직 중인 F교사(28)는 “자녀가 조금만 불이익을 당해도 교사에게 따지고 직접 학교로 달려오는 학부모도 많다”며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는 지난해 환경미화 심사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대청소를 시켰다가 “학원 가야 할 시간인데 집에 안 보내준다”며 항의하는 학부모와 충돌할 뻔했다.
“종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아저씨가 교실로 들이닥쳤어요. 우리 반 학생의 아버지였는데, ‘학원 수업 시작할 때가 다 됐다’며 아이를 억지로 데리고 나가더군요. 심지어 교실 문밖에서 안에까지 다 들리도록 ‘개××’ ‘씨××’ 욕까지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무 대응도 못 했지요. 옆 반 교사가 달려 나와 학부모를 달랜 덕에 겨우 사건이 마무리됐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 모습. 일선 교사들은 교육 당국이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만큼 교사의 고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 양천구 목운초등학교의 방문자 출입증. 교총은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교권 침해 사건이 일어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발생 일시, 대화 내용, 피해 사실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라고 말한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모든 것을 ‘교사 탓’으로 돌릴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교사가 ‘책임’에서 벗어난 뒤엔 교칙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있다.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경우 퇴학·자퇴 등의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통은 폭력 행위의 정도에 따라 교내봉사, 교외봉사, 특별 수업 이수 등의 징계를 내린다. 전학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때도 학생이 전학을 거부하거나 그 학생을 받아주는 학교가 없으면 계속 피해 교사가 학생의 지도를 맡아야 한다. E교사는 “지금 학교 제도는 교사들에게 무조건 사랑으로 가르치라고 한다. 학생들도 그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뒤 ‘선생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는 식으로 ‘막 나가는’ 경우가 많다. 한번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학생들도 ‘선생님이 별것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동요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웬만하면 문제를 키우지 않고 잘 덮기 위해 노력한다”고 고백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의 어깨는 나날이 처져가고 있다. 교총이 2009년 교사 6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5.4%는 최근 1∼2년 사이에 교직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 ‘학부모·학생에 대한 권위 상실’(66.4%)을 꼽았다. 교사들은 최근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생 인권 조례 제정과 체벌 금지가 확산되면서 ‘교사 권위 상실’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2010년 11월1일부터 서울시내 초·중·고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체벌 금지 매뉴얼(대응요령)을 배포했다. 매뉴얼은 학생이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했을 경우 일단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 별도의 장소로 학생을 불러내 지도하고, 이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는 학생을 성찰교실로 격리시키거나 학부모와 면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학생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공개 사과를 하도록 해 교권을 회복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그러나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나아가 폭력까지 휘두르는 학생을 지도하기엔 실효성 없는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축 처진 어깨, 긴 한숨
서울 대방중학교 이창희 교사는 “학생이 교사에게 대들 경우 즉각 대응하지 말고 별도 장소로 데리고 가서 차분하게 지도하라는데, 수업하다 말고 어떻게 한 학생만 교무실에 데리고 가느냐. 교실에서 교사는 수십 명의 학생을 가르친다. 다른 아이들의 수업권을 지켜주려면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모른 척한 채 수업을 끝까지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부천공고 남정권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데 반대할 교사는 없다. 하지만 상당수 교사는 요즘 교육 당국이 학생 인권 보호를 강조하면서 교사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외면하고 소홀히 여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총은 2009년 발의됐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안’ 입법 재추진에 나섰다. 이 법안은 제9조에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원에게 폭언·폭행·모욕·협박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현저하게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위탁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될 경우 대응 방법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더불어 △학교 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교권침해 피해 발생시 시도교육감과 학교법인 법적 대응 의무화 △교권침해사범 가중처벌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의 학교 출입 통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최근 회원들에게 입법 재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열흘 사이에 20만명 이상이 지지서명을 했다”며 “교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데 많은 교사가 공감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최근의 학교 위기 상황을 “학생 인권을 보호하면서 교육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교권을 보호한다고 학생 인권을 소홀히 할 수 없고, 학생의 인권만을 내세우며 교사의 권리를 무시할 수도 없다. 아직은 혼란스럽지만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각각의 인권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접점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사는 사람을 기르는 직업입니다. 힘들어도 무서워도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그런 교사를 믿고 따라와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한 교사가 보내온 e메일의 일부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참된 ‘인권 학교’는 언제 만들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