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3선 도전, 이학재·윤상현·배준영 대항마
劉 공직선거법 재판 최대 변수…“정치 탄압”
민주당에선 ‘찐명’ 박찬대 출마 여부 눈길
박남춘·김교흥·맹성규·유동수·정일영·허종식 후보군

유정복 인천시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남춘 전 인천시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뉴시스, 뉴스1
‘인구 300만 명’의 인천시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시장이 이끌고 있다. 민선 6기(2014~2018)에 이어 민선 8기(2022~2026) 인천시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유 시장은 두 번의 인천시장뿐 아니라 경기 김포시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박근혜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이력도 있다.
유 시장은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에 주택을 빌려주는 이른바 ‘천원주택’ 정책과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등 민선 8기 주요 성과를 내세우며 최초 ‘3선 인천시장’ 도전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에서는 2002년 만 37세의 나이로 인천 서구청장에 당선되며 당시 최연소 지자체장 기록을 세우고, 인천 서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유 시장의 대항마로 거론된다. 이학재 사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유 시장에게 패배한 바 있다.
또 국민의힘 소속 5선 국회의원인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과 국회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재선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도 지역 정가에서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출마 여부 관심
4년 만에 인천시장 탈환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선 박찬대 의원 출마 여부가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인천 연수구에서 출마해 승리를 거둔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2025년 8월 민주당 대표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박 의원은 중앙정치와 인천시장 출마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국회 원내대표로 합을 맞추는 등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 출마 여부에 따라 민주당 후보군의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역 정가에서는 인지도 등을 고려했을 때 박 의원이 민주당에서 유정복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최적의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또 민선 7기(2018~2022) 인천시장을 지낸 박남춘 전 시장과 3선의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의 이름도 거론된다. 박 전 시장은 해양수산 분야 정통 관료 출신으로, 인천 남동구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뒤 인천시장이 됐다. 박 전 시장이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나선다면 인천시장 선거에서 ‘1승 1패’를 주고받은 유 시장과의 세 번째 대결이 성사된다.
민주당에서는 이외에도 3선의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의원과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의원, 재선의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과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4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질책해 야당으로부터 “선거 개입” 비판을 받았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유정복 사법리스크 최대 변수
인천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는 유정복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은 2025년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선거운동에 인천시 공무원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202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당 내 경선에서도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공직선거법은 선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6개월 내에 1심을, 2·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명 ‘6·3·3 원칙’인데, 이 원칙이 지켜질 경우 유 시장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의 1심 판결은 2026년 6월 지방선거일 이전에 나오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1심 결과가 인천시장 선거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유 시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일부 정무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고,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2026 지방선거는 2월 3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5월 14~15일 본후보 등록, 29~30일 사전 투표, 6월 3일 본투표 일정으로 치러진다. 지방선거 국면 속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에 따라 인천시장 후보 판세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300만 인천시민’의 살림을 책임질 인천시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이 수성할 수 있을지, 민주당이 4년 만에 다시 탈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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