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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비밀송금 수사한 송두환 특검

“돈세탁 솜씨 뛰어나 150억 종착역 못 밝혔다”

대북비밀송금 수사한 송두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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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위법행위 개입 파악 못해 조사 안했다
  • ●수사팀 사이에 ‘대가’표현 둘러싸고 논쟁
  • ●150억원 발견 전혀 예상치 못한 것
  • ●대북송금 의혹, 초기에 잘 대처했어야
  • ●특검에 대한 언론 오보 너무 많았다
대북비밀송금 수사한 송두환 특검

宋 斗 煥<br>● 1945년 충북 영동 출생<br>● 경기고·서울대 법과대학 졸업<br>● 사시합격·사법연수원 12기<br>●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판사<br>● 민변회장 역임<br>● (현)법무법인 한결 대표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비밀송금 특별검사의 활동시한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바람에 수사가 중단됐으나 막바지에 드러난 ‘150억원+α’에 대한 진상규명 방법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박지원(朴智元)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대그룹에서 받았다는 150억원의 종착역이 밝혀지면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일대 파란이 일 전망이다.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7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짓고 해단식을 가졌지만 3심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로서 법정에서 피고인의 쟁쟁한 변호인들과 공방을 벌여야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정책에 참여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다음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해암빌딩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송특검을 만났다.

송특검은 처음에는 인터뷰 제의를 사절했다.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한쪽 당사자인 특별검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 한마디 할 때마다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것이 곤혹스럽다는 이유였다. 필자는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고, 영어 표현 그대로 ‘뉴트럴(neutral 중립적)’한 입장에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설득해 마침내 ‘며칠 생각해보고 나서 다시 통화하자’는 언질을 받아냈다.

해단식이 있던 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송특검이 해단식을 마치고 나서 허전한 기분과 함께 미처 못 다한 말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끼리라고 기대하면서.



송특검은 특검팀의 공보관 역할을 한 김종훈(金宗勳) 특검보에게 필자에 대해 알아보니 “내 말을 멋대로 왜곡할 사람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인터뷰를 수락했다.

-어제(7월4일) 첫 공판이 열렸는데 앞으로 재판 일정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부 변호인들이 수사기록을 늦게 받아 준비가 덜 됐다고 해 공판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일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1심 6개월, 2심 4개월, 3심 4개월이지만 우리 사건은 특검법상 1심 3개월, 2심 2개월, 3심 2개월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진행됩니다. 2주 간격으로 공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에 따라서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대해서 자평해본다면 어떻습니까.

“특검법 제2조 4호에 대북비밀송금과 관련된 청와대 국정원 금감원 등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법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나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못했습니다.

사건 전체의 성격을 규명하고 거기에 비추어 송금된 돈의 대가성 여부에 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을 서둘러 정리한 점이 아쉽습니다.

수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주어졌던 여건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고 자부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들이 몰랐던 다른 사실이 드러날지도 모르겠지만요….”

-수사발표문에서 ‘5억달러 중 현물지원분 5000만달러를 제외한 4억5000만 달러와 정상회담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애매한 표현을 썼던데요.

“남북정상회담을 사고 팔았고 한 발 더 나아가 노벨상을 받기 위한 공작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혹과 논란은 정치권과 일반 국민 사이에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특별법에는 이러한 국론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송금의 대가성 여부를 밝히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법은 한번 제정되고 나면 법 제안자가 어떤 주관과 의도,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었든 간에 이를 벗어나 법 자체의 취지나 논리로 객관적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대가성을 따지는 것은 실로 미묘한 문제입니다. 개개인의 가치판단 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별검사팀도 미리부터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 의견 통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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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위원 ht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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