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향후 대책
○고위층 병무비리 수사방향
①제1안: ‘선택적·제한적’ 비리수사v -정치권과 기무부대·군병원 수사
-범죄사실이 중한 경우에 국한
②제2안: ‘포괄적·무제한적’ 비리수사
-정치권과 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고위공직자, 기무요원, 헌병, 군병원
-기무사 대수술
○최고 통치권자의 비리척결 의지를 바탕으로 특별수사팀 편성 필요
-완벽한 보안이 보장되는 소수정예 수사팀 편성
*최초 수사시 내부 제보자 포함
-의혹 대상자 병적기록, 진료기록만 확보하면 의혹규명이 가능
*비리의혹 국회의원(21명)
-병무비리 1차수사팀 자료
강재섭, 김도언, 김태호, 노기태, 박성범, 서정화, 신상우, 이규택, 이신행, 이우재, 이회창, 정형근, 주진우―이상 15명
김선길, 김종호, 이건개, 이정무, 정석모―이상 5명
서석재―이상 1명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전달된 보고서 제목도 ‘고위층 병무비리 재수사의 필요성’이다. A4 용지 15쪽 분량으로 정무수석비서관실에 건네진 보고서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1. 개요
○올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병역비리 수사
-약 200명의 비리사범을 사법처리
-‘국민의 정부’의 대표적 개혁 성과
○군·검·경의 합동수사에도 불구하고 구 기득권층과 군내 정보기관을 비롯한 기관세력이 결탁한 병무비리 몸통수사는 불발
-군 수사관계 기관간의 내부 갈등
-개혁의 무풍지대인 기무사의 부당한 수사개입
○비리 당사자의 절대다수는 한나라당 자민련 국회의원과 그 주변세력
-정형근·정석모-기무·헌병의 연결고리 확인
2.전개과정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님의 지시에 의해 개혁 차원에서 진행된 병무비리수사는,
-98년 6월 원용수 준위의 병무비리를 적발함으로써 당시까지 군내에 만연된 군 인사청탁 비리의 상당 부분을 성공적으로 밝혀냈음
-그러나 더욱 중요한 병역면제 비리는 의학지식, 신검규정 지식을 구비한 병무 전문 수사관의 부재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함
○98년 12월까지 분석자료 600여 건 중 2건만 밝혀내는 미미한 실적에 불과하던 병무비리수사는,
-99년 1월경부터 군의관들이 수사에 협조하고
-한때 병역비리에 가담하였으나 이를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하고자 하는 전직 의무하사관의 내부제보로 활기를 띠게 되었음
○그러나 99년 3월경 군 검찰부의 고석 중령이 병무비리 수사팀에 합류하면서부터,
-돌연 제보자의 신분이 누설돼 수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군 기무사가 병무비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부 제보자의 과거 행적과 개인적 약점을 추적, 조사, 유포하는 등 수사 방해행위가 표면화 됨
○이 과정에 과거 병무비리에 가담했던 지방 기무요원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팀에 자수하면 선처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자수할 의사를 기무사령부에 보고하였으나,
-기무사령부 감찰실은 이들의 자수를 차단하며
-기무사에 대한 국방부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소환에 불응
·수사팀 문제점 부각
·내부 제보자 개인적 약점을 추적하고 있음
정형근 의원 아들 병역 조사
○특히 병무비리혐의로 장기도피 중인 박노항 원사의 가택수사 당시 발견된 각종 정치인 비리 관련 단서와,
-특히 박노항 원사와 연계된 정형근-정석모 비리 커넥션의 실체가 철저하게 부정되고 있고,
-93∼97년 사이 집중적으로 저질러진 구 집권세력의 병무비리에 대한 수사자료도 실종됐으며,
-기무수사를 전담했던 특별수사팀 9명 중 7명을 원대복귀시킴으로써 정치인 내사를 사실상 종결
○이 와중에서도 고위층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의혹이 증폭되는 실정으로,
-현재 SBS를 비롯한 언론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믿을 만한 제보를 바탕으로 국방부를 취재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병역실명제도 시행에 따른 고위층과 그 직계존비속 병역의무 이행실태가 공개되면서 특수층의 높은 병역면제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3.주요 사실
1)정치인 관련 수사
-병무비리는 군 헌병 출신의 박노항 원사(현재 도피중)가 구 여권세력, 특히 정형근, 정석모와의 친분관계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군 병무비리 1차 수사팀에서 박노항 가택수사, 군의관 증언 등을 통해 이미 포착하고 있었음. 수사팀은 이 사실을 기초로 주요 정치권 인사 자제의 병역면제에 비리의혹이 있다고 판단, 조사대상 명단을 작성
○비리의혹 국회의원(21명)
-정무수석비서관실에 전달된 보고서 명단과 일치(편집자 주)
○박노항 원사와 정형근·정석모 의원의 친분관계
-별첨자료 #1: 김OO, 임OO 군의관 진술(정형근, 정석모 의원 보좌관과 박노항이 군의관들을 접대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음)
○수사팀은 정형근 아들 정OO의 보충역 판정과정을 면밀히 조사
○정형근, 정석모 의원 보좌관과 박노항의 친분관계는 한나라당 여타 의원들에게도 활용돼 아들 병역면제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있음
-한나라당 비리의혹 국회의원 아들의 병적기록표와 진료기록을 최초 수사팀 요원이 검토하면 밝혀질 수 있는 사안임
2)기무사의 병역비리수사 개입
-병무비리수사가 이명현 검찰관과 김대업 전직 의무하사관, 다수의 군의관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으나, 99년 4월27일 수사팀장이 이명현에서 고석 중령으로 교체되고, 수사에 협조했던 대다수 군의관이 구속되며, 제보자인 김대업이 수사팀에서 배제되면서 기무·헌병·정치권으로 이어지는 핵심 의혹라인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됨.
○과거 비리행위를 자수하려는 지방 기무요원을 기무사 감찰실에서 차단
-별첨자료 #2: 부산 612기무부대요원 김수정 진술 참조
○기무사 감찰실은 병무비리 합수부 조사팀에 기무요원이 소환돼 진술하기 전에 사전교육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도록 교육시킴
-별첨자료 #4: 특별수사팀 속기록
기무사의 수사방해 혐의
○기무사가 최초 수사팀의 제보자인 김대업의 개인 약점을 확대·왜곡해 수사팀을 와해시키려 기도했음
-별첨자료 #3: 김대업 양심선언 참조
-별첨자료 #4: 특별수사팀 속기록
○1차 수사팀의 총 책임자인 이명현 소령은 수사과정에 고위층 및 기무사로부터 외압이 있었음을 증언
-별첨자료 #5: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이명현 편지
○99년 4월27일 병무비리 1차 수사발표 이후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은 정보제공자인 김대업의 신분을 누설
-김대업은 병무비리 몸통이 기무사라고 주장
-99년 7월10일경 국방정책보좌관 김인종 중장,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1차 수사팀장 이명현 소령, 김대업 등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고석 검찰부장의 김대업 신분누설사실 확인
3)기무사의 수사팀 와해공작
-병무비리 수사팀의 기무사에 대한 수사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1차 수사팀에 대한 기밀누설은 물론 수사팀에 포함돼 있던 전직 의무행정 하사관 김대업을 서울지검이 재구속하도록 압력을 행사. 또다른 한편으로는 수사팀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군법무, 의무장교들의 문제점을 확대한 보고서를 작성, 청와대에 보고
○기무사는 병무비리 합수부에 소환되어 조사받은 기무요원을 자체적으로 재조사하고, 정보수집을 통해 군법무 의무장교들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킨 보고서를 작성, 9월 청와대 보고
-기무요원을 수사한 검찰관의 문제점을 집중수집
○합수부에 참여하고 있던 서울지검 검사측과 고석 검찰부장 사이에 갈등 조성
4.문제점
1)만성적·고질적 병무비리 척결의 어려움
-병무비리는 지난 수십 년간 마약조직이나 간첩조직과 유사하게 은밀하고도 전국적인 커넥션으로 형성돼 왔으며, 이들에게 청탁해 도움을 얻은 사회 고위층은 또다시 이를 비호하는 세력으로 작용해 성역 없는 수사가 대단히 어려움
○군 수사팀이 밝혀낸 병무비리 유형과 사례를 종합하면,
-병무비리 유형은
①현역에서 5급 면제판정으로 전환
②4급 공익대상자에서 5급 면제자로 전환
③현역 입영 후 의병전역이 있으며,
-병무비리 사례금은,
·건당 최소 10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 이상
·지방의 경우 수도권의 약 60∼70% 정도이며,
-수사팀이 추정하는 연간 규모는,
·연간 수도권에서 1200억∼1500억 원
·전국적으로 연간 4000억 원 이상이 음성적 뇌물로 거래될 것으로 추정
○병무비리의 전국적인 커넥션은,
-주요 비리발생 경로를 보면,
①각 지방에 장기간에 토착화된 전·현직 병무 담당 기관요원
②각 지방 병무청 전·현직 직원
③이들과 사회 고위층·부유층을 연결하는 브로커로 구성돼 있음
○특히 이들을 수사해야 할 기관요원이 거꾸로 비리의 당사자가 됨에 따라,
-일선 병무 실무자의 금품수수 사실이 비교적 용이하게 드러나는 소규모 비리척결은 가능한 반면,
-기관의 고위층에 청탁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비리사실은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의학지식, 관련법규, 신검규정, 전국적인 비리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 및 제보자·협조자에 의해서만 수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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