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구속 취소 청구 받아들여…체포 51일 만
“구속기간은 실제 시간으로 계산…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
1월 26일 오전 9시 7분 구속만료인데 오후 6시 52분에 공소 제기
윤 대통령 측 “사필귀정…법치 살아있다 느껴”
검찰 7일 이내 항고 않으면 윤 대통령 석방
헌재 탄핵심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 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하게 구속을 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 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경 체포된 만큼 24일 자정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후 구속영장 발부까지 33시간 7분이 소요됐는데, 이 기간을 포함하면 구속 만료 시기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된다. 결국 검찰의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26일 오후 6시 52분경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소가 제기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경찰이 배치되고 있다. [뉴시스]](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7/ce/83/71/67ce8371188ca0a0a0a.jpg)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경찰이 배치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법원도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한데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하고,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원칙대로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법원 결정은 사필귀정,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검찰이 7일 이내 항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나온 법원 판결인 만큼 여야는 헌재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