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호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후보 자격 논란 재점화

대법원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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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입력2025-05-01 16: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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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원합의체 1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

    • “2심 판단 공직선거법 법리 오해해 판결 영향”

    • 다시 서울고법으로…재상고 등으로 대선일 전 판결확정 어려워

    • 與 “상식의 승리…이 후보 후보직 즉시 사퇴하라”

    • 野 “대통령은 대법원이 아닌 국민이 뽑아”

    3월 26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3월 26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며,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이 새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의 후보 자격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뉴스1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과 '의견 표명'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심리했다. 12명 중 과반수인 7명이 동의한 다수의견으로 결론이 나는데 10명이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상고기각 의견을 낸 대법관은 2명(이흥구, 오경미)이며, 두 사람은 모두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대법관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서울고법으로 되돌아간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특별한 심리를 거치지 않기에 대법원이 소송기록 서류 등을 신속하게 서울고법에 보내면, 서울고법에선 재판부에 배당하고, 사건접수 통지 후 짧은 시간 내 양형만 정해서 선고할 수 있다. 빠르면 2,3주 내로 5월 선고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한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와도 재상고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이전 판결 확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판결 직후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고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진렬 기자

    최진렬 기자

    2020년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주간동아를 거쳐 신동아로 왔습니다. 재미없지만 재미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1인분의 몫을 하는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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