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브레인퍼블릭, 정원오 39% vs 오세훈 39%
입소스, 정원오 46% vs 오세훈 35%
여론조사, 전체 유권자 평균 값 추구
표본 수 크기 따라 오차범위 달라져
선거 결과는 투표 참여한 유권자가 결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
문화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5월25~27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5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39%로 동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서울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정원오 46%, 오세훈 35%로 지지율 격차가 11%포인트에 달했다. 두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5%로 같다(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같은 기간(5월 25~27일)에 같은 유권자(서울 유권자)를 대상으로, 같은 조사 방식(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두 기관의 조사 결과가 이처럼 극명하게 다르게 나온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론조사, 표본 추출에 따른 ‘오차’ 존재
여론조사는 전체 유권자 가운데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해 조사하기 때문에 ‘표본’에 따른 오차가 존재한다. 표본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오차범위는 작아질 수도, 커질 수도 있다. 일례로 1000명을 표본으로 한 조사는 오차범위가 95%신뢰수준에 ±3.1%인데, 800명 표본조사는 ±3.5%, 500명 표본 조사 때 ±4.4%로 표본 수가 작을수록 오차범위는 커진다.‘95% 신뢰수준’과 ‘오차범위’는 똑같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 100번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95번은 표본에 따른 오차범위 이내에서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다.
정원오 46%, 오세훈 35%인 입소스 여론조사는 서울시 유권자를 대상으로 표본 802명을 추출해 지지도 조사를 100번 실시하면 정원오 후보는 95번은 46%를 기준으로 -3.5%포인트에서 +3.5%포인트 사이, 즉 ‘42.5%~49.5%’ 사이에 있는 지지율을 기록할 것이란 의미다. 나머지 5번은 오차범위(42.5%~49.5%)를 벗어난 예외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세훈 후보도 100번 조사하면 95번은 35%를 기준으로 -3.5%포인트인 31.5%부터 +3.5%포인트인 38.5% 사이의 지지율이 나오지만, 나머지 5번은 31.5%~38.5%를 벗어난 예외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과학적 통계기법을 활용한 여론조사는 ‘확정된 민심’ 이라기보다는 조사 시점에서 민심의 평균값을 살펴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여론조사는 전체 유권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에 근접한 평균값을 구한다.
반면 ‘투표 결과’는 투표장에서 직접 기표에 참여한 유권자 의사의 총합이다. 이런 점에서 여론조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여론조사는 표본 수에 따라 오차율과 오차범위가 존재하지만, 투표 결과에는 ‘오차’가 있을 수도 없고 ‘오차범위’가 있어서도 안 된다.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는 다를 수 있어
특히 선거 결과는 투표권을 가진 만18세 성인남녀가 사전투표일과 본 투표일에 ‘기표’한 행위의 총합이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 가운데 어느 연령대, 어떤 이념 성향을 가진 유권자가 투표에 더 적극 참여했느냐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선거의 공정성은 신분증을 갖고 투표장에 가서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 수와 투표 종료 후 개표장에서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용지’의 수가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여야 정당에서 파견한 투개표 참관인들이 유효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를 꼼꼼히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도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국민 뜻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된다는 점에서다.
앞으로 4년간 주민의 삶을 책임질 지방선거와 국민을 대표해 나랏일을 하게 될 전국 14개 지역구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6월 3일 함께 치러진다. 5월 29~30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3571개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 본투표일에는 주소지에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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