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스1
이 교수는 1965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 석사,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 및 법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광운대 법학과 조교수를 거쳐 2012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이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 후보 추천 위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위원, 28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 교수는 헌법학계에서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헌법 조문 해석에 충실한 학자라는 평가다. 지난해 11월에는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대표 김현)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을 작심 비판하는 일도 있었다. 이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헌법 제65조 1항에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고위공직자를 탄핵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의 제한적인 규정과는 대조적”이라며 “현행법이 탄핵 대상자를 포괄하고 있는 만큼 탄핵제도는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수단으로만 활용돼야지 정쟁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는 공식 출범 이후 60일간 활동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만큼 이 교수도 과거 인수위에 참여했던 헌법학자들처럼 활동이 끝난 뒤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헌법 자문역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출생 1965년 서울
학력 연세대 법학과 졸업,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 법학 박사
경력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장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1989년 서울 출생. 2016년부터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4년 간 주간동아팀에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노동, 환경, IT, 스타트업,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신동아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생은 아니지만, 그들에 가장 가까운 80년대 생으로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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