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호

[이재명 파워엘리트111]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국정기획위 기획분과 위원 

‘줄탄핵’ 쓴소리한 헌법학자, 개헌 밑그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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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25-06-21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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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아’는 21대 대통령 취임에 맞춰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이재명 시대 파워 엘리트’ 111명을 조명합니다. 대통령실 및 여당 관계자, 출입기자들의 정보와 언론보도 경향성 등을 종합해 선정했으며, ‘신동아’ 7월호를 통해 전체 인물 111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스1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스1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으로 합류했다. 이 교수는 헌법 전문가로 지난해 출범한 국회의장 직속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6월 16일 정식 출범한 국정기획위에서 이 교수는 기후 위기 등 현대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대응하는 개헌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교수는 1965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 석사,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 및 법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광운대 법학과 조교수를 거쳐 2012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이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 후보 추천 위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위원, 28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 교수는 헌법학계에서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헌법 조문 해석에 충실한 학자라는 평가다. 지난해 11월에는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대표 김현)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을 작심 비판하는 일도 있었다. 이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헌법 제65조 1항에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고위공직자를 탄핵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의 제한적인 규정과는 대조적”이라며 “현행법이 탄핵 대상자를 포괄하고 있는 만큼 탄핵제도는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수단으로만 활용돼야지 정쟁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는 공식 출범 이후 60일간 활동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만큼 이 교수도 과거 인수위에 참여했던 헌법학자들처럼 활동이 끝난 뒤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헌법 자문역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출생 1965년 서울

    학력 연세대 법학과 졸업,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 법학 박사

    경력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장



    박세준 기자

    박세준 기자

    1989년 서울 출생. 2016년부터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4년 간 주간동아팀에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노동, 환경, IT, 스타트업,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신동아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생은 아니지만, 그들에 가장 가까운 80년대 생으로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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