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호

“연수원 동기들은 ‘판사 된 것도 운동의 연장이었구나’ 생각”

[추적] 지하 혁명 조직 출신 재판관 후보 마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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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입력2025-02-24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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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속도전·재판관들 성향 논란 이어 馬 임명…

    • 마르크스-레닌주의 신봉한 ‘인민노련’ 활동

    • “‘한강의 기적’은 억압 때문, 北 경제는 높이 평가”

    • ‘활동가’ 마은혁 “노동자 투쟁 조건 변화…무기는 진보정당”

    • “강의가 곧 책이 될 정도로 논리 정연한 활동가”

    • 노동자 이론 교육…판사 땐 ‘민노당 공소 기각’ 논란

    • 연수원 동기 B씨 “‘은혁이 형’은 노동운동한 티 안 내”

    • “생각 바뀌었다” vs “근로자 편향, 외부와 활발한 교류”

    • 임명 시 재판관 9명 중 4명 우리법연구회 출신

    • 헌재 불신 여론 40%, 마 임명 결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24년 12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동아DB]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24년 12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동아DB]

    “사법연수원 동기들끼리 모이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판결이 이슈가 되곤 했다.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거나, 노동 관련 재판에서 전향적 판결을 내렸던 기억이 난다. 그럴 때면 동기들 사이에서 ‘대단하다, 아직까지 생각이 안 바뀌었구나’ ‘판사로 간 게 운동의 연장이구나’ 같은 얘기가 나왔다.”

    마은혁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29기)인 변호사 A씨가 2월 1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마 후보자가 2009년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해 농성을 벌인 민노당 관계자 12명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하자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깜짝 놀랐다고 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였던 마 후보자는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한 야당 관계자들 가운데 민노당 소속만 기소한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며 공소를 기각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사실까지 고려해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해 마 후보자가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전 민노당 의원)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내고, 사회주의 혁명 조직으로 알려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소속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1심 재판부로서는 흔치 않게 여러 번 구설에 오른 셈이다.

    ‘불고불리의 원칙’ 깨뜨린 판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전을 향하는 가운데 마 후보자가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가 2월 14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재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식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것이나 실질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과정에서 발견한 절차상 흠결(본회의 의결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명의로 심판 청구)을 뒤늦게 보완하려는 꼼수”라며 “거대 야당의 조급함과 헌재의 공정성 시비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임명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을 2월 3일로 잡았으나 선고 2시간 전에 갑자기 연기를 발표했다. ‘졸속 재판’ 논란이 일자 부담을 느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다루는 상황에서 굳이 정치적 논란이 되는 인물을 야당이 급하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모습은 가뜩이나 성토의 대상이 된 헌재에 대한 불신 여론을 더욱 키우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마 후보자는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섰을까.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그는 대학생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이후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 2002년 대구지방법원에 판사로 임용됐다. 오랜 기간 노동운동에 열중해 사법연수원 동기들과도 열 살 가까이 차이가 나 동기들로부터는 “형님”으로 불렸다. 연수원 동기인 변호사 B씨는 “‘은혁이 형’은 동기들에게 노동운동했다는 티를 전혀 내지 않았다”며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 후보자의 판결이 쌓이면서 동기들도 미묘한 차이를 감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09년 1월 5일 국회 경위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인 30여 명의 민노당 의원들과 당직자·보좌진에 대해 강제 해산에 나서고 았다. [동아DB]

    2009년 1월 5일 국회 경위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인 30여 명의 민노당 의원들과 당직자·보좌진에 대해 강제 해산에 나서고 았다. [동아DB]

    ‌전술한 민노당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기각판결이 특히 논쟁적이었다. 항소심에서 마 후보자가 내린 판결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파기 환송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까지 심리 대상에 포함시키게 돼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할 수 있다는 ‘불고불리의 원칙(공소 제기가 없으면 심리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나고, 검찰이 수사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급기야 마 후보자는 “노동운동 경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1987년에 출범한 인민노련, 1991년 한국노동당, 1992년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추위)에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인민노련이 훗날 민노당 창당에 영향을 미쳤던 만큼 그의 판결은 ‘봐주기 판결’ 논란에 휩싸였다. ‘하급심 판사의 일탈이나 실수’ 정도로 여겨졌던 이 논란은, 10여 년 후 그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게 되면서 재조명됐다.

    그가 몸담은 인민노련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했으며, PD(민중민주)계열의 원류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경찰은 인민노련이 인천과 경기 부천의 공장 근로자를 상대로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을 해왔고, 파업도 독려해 온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민노련은 출범 이후 ‘노동자의 길’과 ‘정세와 실천’이라는 문건을 발행했는데, 해당 문건에서는 조직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신동아’가 확인한 인민노련 보고서 ‘정세와 실천’(제3호)에는 1987년 11월 17일 발표한 인민노련 강령(초안)이 나와 있다. 인민노련 강령에는 △독점재벌 해체 △기간산업 국유화 △주한미군 철수 등이 담겨 있고, 1989년 3월 15일 기관지 ‘노동자의 길’(제36호)에는 “‘한강의 기적’은 노동자들의 빈곤과 억압의 더욱 빠른 성장을 의미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열악한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사람다운 삶의 기본조건을 보장해 주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공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인민노련 사회민주주의 전향 때 이론 정립

    지하조직으로 운영된 탓에 마 후보자가 인민노련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마 후보자는 “선전·교육을 담당했다”는 정도만 알려졌는데, 이는 인민노련에서 발행한 문건이 무기명으로 작성됐고 활동가들은 가명을 썼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그를 ‘골수 사회주의자’로 부르고, 다른 일각에서 ‘사회민주주의자’라고 항변하는 혼란 역시 이 때문에 발생했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민노련 활동에 대해 질의받자 “대부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게 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답했을 뿐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에 몸담았던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 [동아DB]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에 몸담았던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 [동아DB]

    ‌그렇다면 당시 인민노련 활동가는 ‘운동가 마은혁’을 어떻게 기억할까.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 역시 인민노련·한국노동당·진추위 등에서 운동한 인물로, ‘법관 이전’의 마 후보자와 삶의 경로가 겹친다. 그가 인민노련을 이끌던 시기에 마 후보자는 조직에 가입했다. 다음은 주 의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마은혁 후보자는 인민노련 핵심 멤버로 알려졌는데.

    “인민노련은 1987년 4월쯤 공식 결성했고, 몇 달 후 이를 정식 발표했다. 마 후보자는 창립 멤버는 아니었고 창립 이후 들어온 걸로 안다. 그는 인민노련에서 이론 및 선전·교육을 담당했고, 노동자나 학생들에게 조직의 이론을 교육했다.”

    마 후보에 대한 조직 내 평가는 어땠나.

    “그가 강의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다. ‘강의를 노트에 쭉 받아 적으면 그대로 책이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똑똑하고 논리 정연했다. ‘노동자와 청년의 정치참여’ ‘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가르쳤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의 인민노련 활동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초기 인민노련은 주사파(주체사상파)와 함께했는데 생각의 차이가 커 갈라섰다. 우리(초기 지도부)가 다수파여서 주사파가 인민노련에서 나갔다. 이후 1990년대 초 완전히 전향해 예전 논리를 다 버렸다. 이른바 사회민주주의 방향으로 전환했고, 마 후보자도 이론 정립에 함께했다. 인민노련이 노선을 정립하기 전에는 주사파가 주도한 시기도 있었다. 조직력 측면에서 최대 지하 혁명 조직이던 인민노련은 가장 먼저 노선의 대전환, 즉 전향을 주도했다.”

    인민노련이 어떻게 전향했다는 것인가.

    “‘주체사상, 모택동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독재 시절의 습관을 버리고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하자고 결심했고, 한국노동당을 창당했다. ‘조선노동당 시대는 갔고, 앞으로는 한국노동당의 시대다’라는 의미였다. 당시에는 운동권으로부터 엄청나게 비난받았다. 한국노동당이 실패하면서 이후 진추위를 결성했는데, 마 후보자는 이때에도 중요 직책(정책국장)을 맡아 활약했다.”

    마 후보자는 1993년 한국외대 교지에 ‘민중운동의 개혁과 진보정당 운동의 새로운 모색’이란 글을 실었다. 해당 글에는 “군사파쇼정권에서 (김영삼 정부의) 부르주아 체제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투쟁 조건에 변화가 왔다”며 “진보세력의 정치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보정당이다”라고 담겨 있다. ‘지하 혁명 조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주 의장의 설명과 부합하는 부분이다.

    주 의장의 말과 최근 상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지하 혁명 조직 인민노련은 당초 주사파와 주사파 반대 세력이 함께했으나 노선 차이로 갈라섰다. 마 후보자는 이 가운데 반주사파 세력에 속했다. ②1990년대 초 인민노련 조직원들은 전향을 결심, 한국노동당과 진추위 등 제도권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고, 마 후보자 역시 여기에 함께했다. ③제도권 운동은 거듭 실패했고, 마 후보자는 법관으로 삶의 궤적을 틀었다. ④굴곡이 없진 않았으나 법관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쌓아갔고, 최고 헌법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있다.



    “대부분의 판사는 무색무취한데…”

    과거 사회주의혁명 운동에 몸담았으나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 정권 붕괴를 목격하면서 새 삶을 사는 사람은 많다. 이 경우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과거 행적을 문제 삼기 어렵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은 물론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역시 인민노련 출신이다. 신 전 부총장은 2월 3일 채널A 인터뷰에서 마 후보자를 두고 “그쪽(인민노련) 내에서도 골수였다”면서도 “(이후) 대한민국 헌법적 틀 내에서 (노동운동을)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현재의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 후보자는 ‘법조인 마은혁’과 ‘운동가 마은혁’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을 체득했다”고 말했다. 법률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 내에서는 여전히 마 후보자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판사 출신 변호사 B씨는 2월 14일 기자에게 마 후보자에 대한 판사들의 평가를 전했다.

    “마 후보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그의 판결 논란과 행적이 알려지면서 판사들 사이에 그에 대한 호불호는 극명하게 갈렸다.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자신의 정치색을 보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마 후보는 이례적인 경우다.”

    민노당 관계자의 국회 불법 점거 사건에 대한 판결, 노회찬 전 의원 후원회 참석 등의 행보로 마 후보자에 대한 시각이 완연히 갈린다는 것이다. ‘과거 행적으로부터 생각이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더해졌다. 후원회 참석 건으로 2009년 마은혁 당시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김이수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부터 “특정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경고를 받는다. 2015년 광주지법으로 문책성 인사를 당했는데, 당시 광주지법원장에게 “노동 사건에서 근로자에게 편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외부 인사와의 교류도 활발한 편”이라는 인사 정보가 제공됐다고 한다. 그에 대한 사법부 안의 시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마 후보자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도 논쟁거리다. 이미 ‘헌법재판관 8인 중 3인(문형배·정계선·이미선)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여기에 마 후보자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우리법연구회가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이미선 재판관은 연구회 후신으로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여기에 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서 ‘신(新)을사오적’으로 불리며 부적격 논란에 휩싸였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황 변호사는 공익법인재단 공감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곳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참여한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재판관의 남편인 오충진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현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 상황에서 마 후보자마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니 헌재에 대한 불신도 점점 커지고 있다. 여당 역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과대 대표를 비판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 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국 법원 판사 중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10~15% 남짓”이라며 “9명 중 4명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법관과 판사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탄핵심판 속도전에 신뢰 ‘흔들’

    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다. [뉴스1]

    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다. [뉴스1]

    이러한 논란 속에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이 생중계되면서 헌재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헌재가 불신을 자초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변론 기일 연기 요청, 증인 추가 신청 요청, 신문 시간 추가 요청 등을 거부했다. 2월 11일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에 대해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며 기각했다가 13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압박하자 다음 날 채택하는 일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통상적으로 증인 신청은 대체로 받아주는데, 특히 뒷말이 많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의 이러한 재판 방식은 아쉬운 점이 많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래서일까.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는 악화 일로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월 11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달했다. 1월 조사 대비 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같은 기간 헌재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57%에서 52%로 하락했다.

    헌재는 2월 10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헌재 판단에 따라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가 정해진다. 선고 날짜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된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 168명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결단을 촉구했고, 여당은 “민주당이 이토록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는 목적은 탄핵심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절대 정족수 1명을 미리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여야 간 갈등은 물론 헌재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진렬 기자

    최진렬 기자

    2020년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주간동아를 거쳐 신동아로 왔습니다. 재미없지만 재미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1인분의 몫을 하는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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