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수사과정의 비화를 추적하던 중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병무비리 수사의 핵심인물인 K씨에 관한 일을 물어봤다.
─98년 12월 병무비리수사를 위한 군·검합동수사본부 구성에 청와대가 관여했지요?
“내가 한 일은 합수부를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군검찰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께 보고 드려 허락을 받아낸 것입니다. 검찰총장한테 국방부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경찰청장에게는 인력을 검찰 쪽에 지원해주라고 얘기했죠.”
─국방부에서 먼저 안을 올렸다지요?
“그렇죠. 박선기 소장(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고석 중령(당시 국방부 검찰부장. 99.12 대령 진급. 현재 3군사령부 법무참모) 두 사람이 찾아와서.”
─병무비리수사과정에 발생한 군검찰 내 갈등에 대해 들은 바 있습니까.
“전혀 몰라요.”
─K씨에 대한 면책약속이 청와대에도 보고됐습니까.
“군검찰쪽 얘기를 들으니 과거에 병무비리로 수감생활했던 사람이 수사를 돕겠다고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병무비리혐의를 찾아내는 데 엄청난 능력이 있어 협조를 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기무사가 K씨 처벌을 요청한 적 있습니까.
“8월 중순(99년) 기무사 조창현 참모장이 그 문제로 청와대에 찾아온 적 있어요. K가 장난을 치고 다니는 것 같으니 처벌해야 한다고. 검찰에 얘기하니 무혐의라든가 면책이 마땅하다든가, 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또 박선기 소장도 (K의 범죄는) 문제삼을 수 없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기무사 참모장이) 내게 자기들이 만든 K의 범죄사실 일람표를 보여주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박소장한테 확인해보니, K에 대한 진정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고, 몇 개 가벼운 병무비리알선사건은 자복하고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면책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 외 범죄사실이 나타나면 처벌하려 하는데 더 드러난 게 없다는 겁니다. 검찰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박소장에게 ‘K가 병무비리로 소환된 민간인들에게 선처를 약속하며 돈을 요구한다는 첩보가 있다더라. 이건 문제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9월말까지 병무비리 잔여수사를 해야 하는데 K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박소장은 ‘수사가 끝난 다음에 자복한 것 외에 다른 비리가 확인되면 K를 구속하겠다’고 했어요.”
─K씨의 비위 관련 첩보는 결국 기무사쪽에서 들은 것이군요.
“그렇죠. 그때 한 번.”
─K씨가 민간인인데, 기무사가 민간인 구속을 청와대에 요청할 수 있습니까.
“검찰이나 국방부에 얘기해도 처리가 안 되니 첩보보고 차원에서 나한테 얘기한 거지요.”
육군 3군사령부 법무참모인 고석 대령은 병무비리수사와 관련해 기자와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한 후 서면인터뷰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것은 국방부 대변인실과도 합의된 사항이었다. 그러나 질의서를 받아본 후 그의 태도는 바뀌었다. 국방부가 갑자기(?) 방침을 바꿔 인터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것은 그가 지난해 병무비리수사 당시 국방부 검찰부장으로서 석연치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그를 군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물론 고대령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펄쩍 뛰고 있다.
축소·은폐 의혹
지난 1년여 동안 진행됐던 병무비리수사의 가장 큰 성과는 병역실명제법을 통과시킨 것. 그러나 수사 자체만 놓고 볼 때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1년 동안 수사팀이 네 차례나 바뀐 데서도 알 수 있듯 축소·은폐시비와 외압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 특명사항이기도 한 병무비리수사가 이처럼 흔들린 것은 수사를 둘러싸고 군내 정보기관인 기무사와 수사기관인 군검찰 간에 치열한 물밑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부 기무요원의 병무비리혐의가 드러나자 부담을 느낀 기무사쪽이 방어에 나서면서 혼란이 빚어진 것. 기무사측은 군검찰이 기무사를 ‘표적수사’한다고 판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양측의 공방은 수사팀의 잦은 교체와 맞물려 수사의 본질을 훼손했다. 마침내 기관(기무·헌병)관련혐의를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지면서 병무비리수사는 급류에 휘말렸다. 병무비리 근절을 위한 군검찰의 수사가 ‘기무와의 전쟁’으로 바뀐 것이다.
기무사와 군검찰의 충돌 못지 않게 병무비리수사를 비틀거리게 만든 것은 군검찰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었다. 고석 대령은 분란 당사자다. 분란의 또다른 당사자는 98년 12월부터 99년 4월까지 진행된 1차 군·검합동수사에서 군수사팀을 이끌었던 이명현 소령. 그해 5월 시작된 2차수사를 주도한 고대령(당시 중령)은 1차수사팀이 수사를 축소했다고 비난했다. 이소령은 이소령대로 국방장관 앞으로 고대령 수사방식의 문제점과 기무사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편지를 쓰는 등 직속상관인 고대령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드러냈다.
군 안팎에선 지난 2월 군·검합동수사반이 구성되는 계기가 된 ‘반부패국민연대 명단파동’도 이러한 군내 갈등의 부산물로 보는 시각이 유력하다. 군검찰과 기무사의 대립, 수사팀 내부의 불화에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촉발된 사건이라는 것. YMCA 흥사단 등 8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반부패국민연대는 지난 1월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병무비리 혐의가 있는 사회지도층 명단과 수사자료를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료들은 1월24일 청와대를 거쳐 검찰로 넘겨졌다.
애초 제보자로 의심받은 사람은 K씨(40)였다. 지난해 1차수사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군검찰팀에 합류한 K씨는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병무비리수사에 핵심이 됐던 인물. 그는 수사를 둘러싼 군내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다. 군검찰 내의 불화나 군검찰과 기무사의 충돌은 하나같이 그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다. 그를 보호하려는 쪽과 제거하려는 쪽의 전쟁은 병무비리수사의 모양새를 망가뜨렸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K씨가 현재 진행중인 군·검합동수사에서 군검찰쪽 정보원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점이다. ‘K의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문제의 ‘반부패국민연대 자료’는 지난해 3월 1차수사 당시 팀장이었던 이명현 소령과 K씨가 함께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령은 지난해 7월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며 지금도 그곳에 체류하고 있다. K씨는 자신이 그 자료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출 및 제보 혐의에 대해선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는 이소령도 마찬가지.
두 사람은 자료 유출자로 ‘제3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꼽고 있다. 군검찰 주변에 따르면 반부패국민연대로 넘어간 수사자료는 ‘원본’과 거의 똑같다고 한다. 다만 정치인 명단의 경우 누군가의 ‘손질’이 가해져 몇 명이 빠지는 대신 그보다 많은 수의 정치인이 새로 들어가 전체적으로는 대상자수가 늘어나는 변동이 생겼다는 것.
문제의 K씨에겐 ‘사기꾼’ ‘파렴치범’이라는 비난과 더불어 ‘병무비리수사의 1등공신’이라는 찬사가 따라다닌다. 민간인인 그가 왜 병무비리 수사에 뛰어들어 군조직을 뒤흔들어놓은 걸까. 기무사 장성은 왜 청와대까지 찾아가 그의 구속을 요청했을까. 또 군검찰이 분란의 주인공인 그를 다시 병무비리수사에 합류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K의 전쟁’의 내막을 알면 병무비리수사의 과거와 현재가 보인다. 그의 수사참여 자격에 대한 논란을 떠나 그는 분명 과거 병무비리수사의 숨은 주역이었고 현재 진행되는 병무비리수사에서도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다.
‘K의 전쟁’
지난 1년 동안 병무비리수사를 주도한 것은 군검찰이었다. 98년 12월 제1차 군·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이래 군검찰의 수사는 모두 네 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수사팀을 이끈 것은 국방부 검찰부의 이명현 소령. 98년 12월∼99년 4월까지 맡았다. 1차수사 후 합동수사본부는 사실상 해체됐다. 서울지검 수사팀이 원대복귀했기 때문. 그에 따라 2차수사팀은 군검찰만으로 구성됐다. 99년 5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진행된 2차수사는 고석 검찰부장이 주도했다.
그해 7월 구성된 3차수사팀은 1, 2차 수사 때와는 달리 기무·헌병 관련 부분만 수사했다. 2차수사 후 기관요원들의 수사방해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런 까닭에 1차 특별수사팀으로도 불린다. 팀장은 김의형 소령. 이 팀은 기무사 장성의 병무비리 연루의혹을 조사하는 등 강한 의욕을 보였으나 2개월만에 해체됐다. 4차수사팀이자 2차특별수사팀이 구성된 것은 10월 중순. 조동양 중령이 팀장을 맡았다. 이 팀에 맡겨진 일은 1차특별수사팀 해체 후 군 안팎에서 제기된 축소수사 의혹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네 차례에 걸친 수사 중 가장 큰 성과를 낸 팀은 1차팀. 모두 137건의 면제비리를 적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2차팀은 면제비리 외 의병전역과 공익요원 판정비리를 적발했으나 1차팀처럼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3차팀이 실제 수사한 기간은 한 달 정도. 기무·헌병 관련 비리를 파헤쳤으나 워낙 수사기간이 짧았던 탓인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3차팀의 전격 해체는 외압 의혹을 낳았다. 그에 따라 4차팀이 만들어졌다. 4차팀은 기무·헌병 고위간부 24명의 병무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그 결과 모두 10명을 적발, 기무사 중령과 헌병대 상사 등 2명을 구속하고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8명을 징계 처리했다.
한편 국방부 감사관실은 기무사의 수사방해 혐의와 수사 축소·은폐 의혹, 그리고 일부 군검찰 관계자의 수사기밀 유출혐의에 대해 한달에 걸쳐 감사했다. 감사 결과의 핵심은 기무사의 수사방해와 축소·은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수사기밀 유출혐의와 관련해선 고석 대령, 이명현 소령, 김의형 소령 등 수사팀을 이끌었던 검찰관 3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군검찰의 최고위직인 박선기 법무관리관(소장)도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 대상에 올렸다. 반면 기무사에는 기무사 감찰실 장교 2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수사방해라는 오해의 빌미를 줬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방부 감사결과는 책임은 묻되 구체적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두루뭉실한 것이었다. 2차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가 나온 후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던 참여연대는 국방부 감사결과를 ‘축소·은폐감사’로 규정하고 ‘기무사 면죄부 주기’라며 강력히 비판했다(‘개혁 통신’ 99.12.30). 대통령 특명사항으로 ‘성역 없는 수사’의 기치를 내걸었던 병무비리수사는 이처럼 개운찮은 뒷맛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네 차례의 수사 중 K씨가 직접 참여한 것은 1차와 3차수사였다. 1차수사팀장이었던 이명현 소령과 자신이 2차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을 특정 세력의 ‘공작’ 탓으로 여긴 그는 한때 양심선언을 준비하기도 했다. 또한 기무사 관련 혐의를 추적하던 3차수사팀이 ‘갑작스레’ 해체되자 일부 언론에 병무비리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제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의 추적을 받던 99년 8월엔 참여연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운명적인 만남
98년 7월9일. 국방부 검찰부 수석검찰관인 이명현 소령은 대구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경상도 억양의 상대방은 자신의 전과사실부터 털어놓았다. 협박죄로 1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이틀 전 출소했다면서 병무비리수사를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자신이 군복무 시절 병무비리에 관여한 적이 있어 전국적인 병무비리 커넥션을 잘 안다는 것이었다.
당시 국방부 검찰부는 원용수 준위(국방부 인사참모부 소속 병무청 모병연락관) 구속을 계기로 병무비리수사를 벌이다 ‘병무비리의 대부’라는 박노항 원사의 도피와 수사력의 한계로 더 이상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던 상태였다. 수사팀장이었던 이명현 소령은 당시 상황에 대해 99년 7월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편지(‘병무비리수사 전반에 대한 보고’)에서 “‘원준위 사건’으로 대규모의 병무인사 비리를 적발할 수 있었으나 검찰관으로서 수사기법이나 전문 의학지식 부족의 한계로 신검관련 비리를 심도 있게 밝히지 못한 아쉬움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고백했었다.
사정이 그랬던지라 이소령은 경상도 사내의 ‘엉뚱한’ 제의에 귀가 솔깃해졌다. 그는 얘기 끄트머리에 이소령에게 “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엄청난 압력을 받을 텐데 정말 끝까지 수사할 용기와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소령이 “끝까지 가겠다”고 하자 그는 “만나자”고 했다. 뒷날 건국 이래 최대의 병무비리수사를 주도하며 군 안팎에 파란을 일으킨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은 이렇게 이뤄졌다. 이것이 ‘K의 전쟁’의 시작이다.
두 사람은 다음날 오후 1시 서울 C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다. 재미있는 것은 이날 K씨의 부인이 함께 나타났다는 점이다. 출감하자마자 갑자기 병무비리를 수사하러 떠난다는 남편의 말이 믿기지 않아 따라왔다고 했다. 이소령은 K씨 부부를 국방부 검찰부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 K씨의 부인은 남편 얘기가 거짓이 아님을 확인하고 먼저 대구로 내려갔다. 이소령은 K씨를 직속상관인 고석 검찰부장에게 인사시킨 후 CCTV가 설치된 조사실로 데려갔다.
이날 K씨는 몇 시간에 걸쳐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은 한편 자신이 알고 있는 병무비리 커넥션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조사실 밖에선 K씨에 대한 신원조회가 진행됐다. K씨의 신분과 전력은 그가 밝힌 대로였다. K씨는 이날 자신이 과거 관련했던 4∼5건의 병무비리도 털어놓았다. 이소령에 따르면 그가 관련된 병무비리사건들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중엔 법적으로 문제삼을 만한 것도 있었다. 군검찰 지휘부는 수사협조 대가로 K씨에게는 면책을 약속했다. 이는 나중에 군검찰팀 내부 갈등의 한 원인이 됐다.
K씨와 이명현 소령의 만남은 꺼져가던 병무비리수사의 불꽃을 되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소령의 고백대로 초보 수준에 지나지 않던 군검찰의 병무비리수사가 병무행정에 정통하고 의학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K씨는 서울시내 C호텔에 묵으면서 이소령이 가져다주는 각종 자료를 토대로 기초수사자료를 만들어 나갔다. 이소령은 당시 K씨가 밤새 일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뒷날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K씨를 ‘이 땅의 병무비리 근절에 온몸을 내던진 사람’으로 표현했다.
한편 이소령은 K씨와 함께 넉 달 동안 자료분석을 하고 신검판정과 관련한 의학상식을 공부하면서 효과적인 수사기법을 터득했다. 고석 검찰부장은 박선기 법무관리관과 함께 박주선 당시 청와대법무비서관에게 ‘원준위 사건’ 수사에 이은 후속 병무비리수사계획을 보고하며 군·검합동수사본부 설치를 건의했다. 이소령에 따르면 이 청와대 보고서의 1차 작성자는 K씨였다. 그해 12월 제1차 군·검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기 전까지 K씨와 이소령이 넉 달 동안 작성한 수사대상자료는 400여건에 이르렀다. 그후 1년 동안 진행된 병무비리수사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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