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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직격탄 “전공노·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 글: 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직격탄 “전공노·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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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파업권,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불허돼야
  • ●비정규직 완전 철폐 부르짖는 시각은 시장 현실과 괴리
  • ●성장-분배 논쟁은 무의미, 양자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 시급
  • ●‘전투적 실리주의’ 노동운동 관행은 개발독재시대의 투쟁적 타성
  • ●나는 노동계와 친한 척하는 ‘감성적 진보주의자’와 다르다
  • ●재벌 문제의 핵심은 재벌총수의 경영세습 욕심
  • ●노동계, ‘명분없이 들이받다간 머리만 깨진다’는 걸 깨달아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직격탄 “전공노·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김대환(金大煥·55) 노동부 장관을 만난 날은 공교롭게도 노(勞)-정(政)간 정면충돌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던 11월9일이었다. 비록 정부당국의 원천봉쇄로 사실상 무산됐지만, 이날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11월15일 총파업 돌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한편에선 민주노총이 11월 하순경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강력 반대하며, 11월14일 조합원 10만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하고 11월6일 파업 찬반투표를 끝냈다. 한국노총도 11월21일 7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노동계의 총력투쟁 선언으로 노-정간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다.

비정규직 법안은 11월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의결됐고 같은달 8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회부된 다음, 11월말이나 12월초쯤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무원의 파업권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 아래 노동계의 이번 총파업을 불법적인 ‘정치적 파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노동부와 행정자치부, 대검찰청 공안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파업 찬반투표를 주도한 전공노 집행부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까지 신청해둔 상황이었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임에도 김 장관은 ‘신동아’의 인터뷰 제의를 수락했다. 노-정의 정중앙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그로선 최근 노동계의 공세적 속보(速步)에 예각(銳角)을 세운 주무부처의 입장을 국민여론에 호소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법도 하다. 그는 핵심 노동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장관께선 11월8일 전국 노동기관장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 공무원노조법안 등의 국회 통과에 노력하겠다며 이들 법안의 추진에 반발해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노동계의 움직임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라 규정했는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뭡니까.

“통상 그 목적에 비춰볼 때 노동운동의 성격은 정치적 성격, 경제적이고 실리적인 성격, 사회적 성격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번 총파업은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게 아니고 제도개선을 위한 새 입법에 반대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정치적 색채를 띤 거라 할 수 있죠. 노동계가 정부입법안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할 순 있지만, 어디까지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심의·토론을 통해 조율되도록 해야지, 파업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 생산현장에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요구를 관철하려는 건 현행법상 위법일 뿐 아니라 국민적 지지를 얻거나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민주노총이 이라크 파병 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파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곧바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건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불법파업이다. 정치적 파업은 실정법 위반이므로 강경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입법 반대는 명백한 ‘정치적 파업’

-10월9일 건국대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주도한 전공노 집행부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됐는데, 당시 대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 특징적인 게 있나요?

“그 대회는 파업 찬반투표 돌입 결정을 내림으로써 파업을 예고한 행사였죠. 그런데 전공노는 아직 합법화된 노조가 아니라 노조 준비단계의 조직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관련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른바 ‘청주시장 모욕사건(전공노 청주시지부의 일부 간부가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해 물의를 빚은 사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민주화운동에 있어 그 목적이나 과정의 순수성과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됐습니다. 반독재투쟁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과 참여하는 자들에게 도덕적 결함이 있을 땐 도태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민주화된 공간이 열린 상태인데도 그런 사건이 하나의 표현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건 매우 퇴행적입니다.

나는 9월18일 전공노 대표단이 공무원노조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하자고 찾아왔을 때도 ‘노동운동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어요. 여담이지만, 당시 내가 ‘국민여론의 85% 이상이 공무원에게 파업권을 줘선 안 된다고 한다’고 했더니 그들은 대뜸 ‘그 사람들(국민)이 파업권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공무원)는 압도적 다수가 파업권을 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은 공무원이 아니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우리는 운동가다’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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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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