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2월호

‘일본판 쉰들러’ 후세(布施辰治) 변호사

항일투쟁 조선인 구원에 평생바친

  • 정준영

    입력2005-05-06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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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미야기현 태생으로 메이지 법률학교 졸업 후 검사대리를 거쳐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후세 변호사는 일생을 피압박민족·피차별자 등 소수 약자를 위해 바쳤다. 변호사 자격박탈 3회, 두 차례의 옥고를 치렀다.
    1923년 8월1일 새벽, 경성역!

    ‘사회 각 단체 성대 출영’이라는 제하의 당시 동아일보 기사는, 아직도 새벽 기운이 감도는 경성역 플랫폼에 일본 법조계의 거성 포시진치(布施辰治, 1880~1953)(이후 후세 다쓰지 변호사 또는 후세 선생으로 병용함)씨가 비서를 동반하고 단상 위에 나타나자 동아일보사와 사합 단체(四合團體)를 비롯한 각 군소 사회단체들의 열렬한 환호와 성대한 환영식이 거행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환영기사보다 더 크게 ‘포시씨 강연 절대 금지’라는 제목을 붙이고 “시기가 좋지 못하다”고 하는 당시 미쓰야(三矢) 경무국장의 애매한 구실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렵다”는 후세 선생의 불만도 곁들여 싣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제1면 사설의 주인공으로 후세 선생을 거듭 등장시켜 그가 관찰한 “조선에 대한 인상(印象)”을 일일이 적시하고 있다. 이 사설을 보면 후세선생은 ‘조선인을 위하여 무엇이 참다운 이익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동양 평화를 위하여 일본위정자들의 오산(誤算)에 크게 분개”하고 있다.

    후세선생은 굽힐 줄 모르는 재야정신과 조선인 지원활동으로 총독부의 미움을 사 변호사 자격을 무려 세 번이나 박탈당하고 두 차례나 투옥된 보기 드문 인물이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그의 셋째아들(종전 직전 당시 교토 대학생)까지 옥사하게 되었다.



    수 년 전 전유럽을 감동시켰다는 영화 ‘쉰들러 리스트’와 비교될 만하다. 오히려 독일인 쉰들러는 그 활동기간도 무척 짧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위하여 자기 가족이나 제몸을 희생하지 않았으며 투옥된 적도 없고 보면 더욱 돋보인다고 하겠다.



    후세 다쓰지(布施辰治)는 누구인가!

    후세 선생은 도쿄 동북방 미야기현 이시노마키(石卷) 부근 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10세 전후 어린 시절 인근서당에서 한문을 익힐 때부터 이웃나라 조선과 중국에 대하여 막연하나마 흠모의 정과 인간적인 친근함을 느꼈던 것 같다. 어느 날 청일전쟁이 끝나고 제대한 어떤 동네아저씨로부터 “허둥지둥 달아나는 조선인들을 닥치는 대로 일본도로 치고 베는” 호쾌무비한 전쟁무용담을 듣게 된다. 이때 어린 후세는 오히려 그 칼에 힘없이 쓰러진 비무장 조선인들에 대한 무한한 동정심을 느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명치법률학교(현 메이지대학 전신) 재학중 청국·조선 유학생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그 당시 한반도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던 각 지방 의병운동을 다룬 ‘조선독립운동에 대하여 경의를 표함’이란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서슬이 시퍼렇던 검사국에 불려가 호되게 취조를 받게 된다. 이것을 시작으로 1953년 9월13일 73세를 일기로 영면할 때까지 그는 재야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조선인들을 위하여 일생을 바쳤다.

    일제 강점기가 끝난 1946년 후세 선생은 지난날 조선을 사랑한 그 열정 위에 독자적인 국가관과 세계관을 압축하고 그의 심오한 법철학을 총동원하여 ‘조선건국 헌법초안(朝鮮建國憲法草案)’을 탈고했다. 이를 조선해방에 바치는 최대의 선물이라고 자축하는 자리에서 그는 수많은 조선독립운동가들과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와 같은 후세 선생의 업적에 매료된 필자는 1999년 12월 재일민단 고문 정동화(6·25전쟁 참전 재일 학도의용군 출신) 선배의 특별한 배려와 주일 대한민국대사관 K문화관의 소개로 아사히신문 동경본사 오다가와코(小田川興) 편집위원을 만날 수 있었다. 후세 선생을 찾아 멀리 한국에서 온 필자의 진지한 태도를 직감하고 오다가와코 씨는 철저한 직업의식이 동했는지 취재에 열을 올렸다.

    그는 서울지국장 출신이라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일 근현대사에도 달관한 듯이 보였다. 필자의 고향 진주 남강에서 절명한 논개의 충혼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한마디로 후세 선생의 고매한 정신을 미래의 한일우호협력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필자의 소신을 전폭 지지했다. 그는 회사 공용차로 후세 선생과 그 셋째아들 묘소가 있는 이케부쿠로(池袋) 상재사(常在寺)까지 안내해주었다. 그는 이 일을 2000년 새해 삼일절 아사히신문에 대서특필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 서적과 자료 그리고 뜻있는 협력자들도 추천하여 주었다.

    자료와 협력자들의 도움으로 후세 선생 탄신 12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13일 국회 소강당에서 ‘후세선생기념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그 당시 조선인들의 인권옹호와 조선해방을 위한 후세 선생의 빛나는 업적을 살펴본다.

    1923년 9월1일 맑게 갠 가을, 경성원두에는 아침 일찍부터 개최된 ‘전됴선 정구대회’가 속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 우르르 쾅! 쾅!쾅 저 멀리 바다 건너 일본 도쿄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관동 대지진이 엄습해서 도쿄 천지가 삽시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다. 이런 와중에 후세 선생은 죽창을 든 자경단에 쫓겨 우왕좌왕하는 조선인유학생들을 집으로 안내하여 따끈한 차를 대접하면서 안심시켰다. 이때 후세 변호사는 관동 대지진을 “오만불손한 일본 권력층에 대한 하늘이 주는 제1차 천벌(天罰)”이라고 하면서 일제의 반성(反省)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일제 경찰청과 계엄사령부는 그들의 죄과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평소에 점찍어둔 ‘주의자(主義者) 조선인’을 처단하는 호기로 역이용하는데 혈안이 됐다. “주의자들이 집단봉기를 획책한다” “조선인들이 각처에서 방화 강간을 자행하고 우물에 독약을 뿌리고 다닌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려 도쿄시민들의 분노를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 수천 명의 조선인 유학생 및 노동자를 학살했다.

    이에 대하여 후세 선생은 1926년 3월4일 “일본인으로서 전조선인들에게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하여 정중히 ‘사죄’를 드리고 자책을 통감한다”는 사죄문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우송한 바 있다.

    후세 선생을 말하려면, 일본 황태자의 결혼식에 폭탄을 터뜨리려고 기도한 박열 사건을 무죄라고 변호한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일본경찰이 끝내 박열(朴烈)·김자(金子)부부를 자경단의 습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강제연행한 것은 바로 그 다음날 9월3일 오후였다. 그러나 박열이 치안경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다시 ‘대역죄’로 확대하여 ‘사형’을 선고받게 될 줄이야 그 누가 짐작했겠는가! 사형 언도 직후 일본정부는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은사’라며 무기형으로 얼버무리려 했다. 그러나 김자(金子) 여사는 작업중 삼끈으로 목을 매 끝내 자결했고 박열(朴烈) 열사는 23년간이나 옥고를 치른 끝에 일본이 패전하여 무조건 항복한 뒤에야 출옥했다.

    후세 선생은 “겨우 25, 26세의 젊은 나이에 법정에서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는지 감탄할 따름이다”고 박열을 격찬했다. 박열은 일본경찰에 검속되었을 때부터 검찰에 넘겨진 후에도 심문에 일절 응하지 않았으며 단 한 장의 조서도 남긴 것이 없다. 보호를 위해 검속된 자기를 경찰이 취조할 권한이 없다고 했고 경찰령에 의한 구류를 선고받은 후에는 “기결수에 대하여 취조할 일이 있으면 구류언도를 취소하라”고 버텼다. 검찰의 심문에 대해서도 현행범이 아닌 한 강제심문권이 없다는 이유를 밝히면서 ‘청취서’ 한 장 남기지 않는 기지(機智)를 보였다.

    박열 열사의 법정태도에서 특히 돋보이는 것은 동지들에 관해서는 철저한 ‘묵비권’으로 일관하여 14명 전원 면소를 유도한 것이다. 그러나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후 17회에 걸쳐 예심판사를 상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남아의 기개를 한껏 펼쳤다.

    “내가 말하려 하는 것은 내 조국 조선을 강탈한 강도 일본에 대한 증오를 그대(법정 판사)의 질문에 따라서 일본 국민과 일본 천황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우리 민족은 이와 같은 일본의 강도행위를 증오하기 때문에 차후로도 언제 누가 우리와 동일한 사건을 기획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판사를 통해 일황에게 통고하니, 하루라도 빨리 우리 조국 조선을 반환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된통당할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이는 안중근 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이토’의 죄상을 논죄한 것에 비길 만하다.

    1924년 5월12일, 제10회 심문조서에서 박열 열사는 또다시 천황과 황태자를 저격하려 한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갈파했다.

    “첫째로 일본 황실이 얼마나 일본 민중의 고혈을 착취하는 권력자들의 간판이며 이 또한 일본 민중이 미신으로 숭배하는 것처럼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실은 그 정체가 유령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해서 그 ‘신성’하다는 것을 땅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이며, 둘째로 조선 민중은 이 세상 모든 실권의 총본산이 일본 황실이라고 생각하여 증오의 표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황실을 타도하여 조선민중의 혁명적 독립적 정열을 자극하고자 함이며, 셋째로 침체의 늪에 빠진 일본의 사회운동을 위해 그 혁명적 기운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황태자 결혼식에 폭탄을 사용하려한 것은 조선 민중이 일제에 대한 적개심을 세계만방에 표명할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박열은 사형에 직결되는 단심 최고 특별재판에 임하면서 추상 같은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요구하면서 담당판사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첫째, 나는 피고 아닌 조선민족의 대표로서 일본천황을 대표한 재판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법정에 선 것이다. 재판관이 천황을 대신해 법관 법의를 입고 나온 것이라면 나도 조선민족을 대표하는 입장이니 왕관왕의(사모관대)를 착용케 해줄 것.

    둘째, 재판관이 심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선민족을 대표한 내가 먼저 법정에 서게 된 취지를 선언하게 해줄 것.(이에 대비해 박열은 이미 ‘일본의 권력자 계급에 주노라!’ ‘나의 선언’ ‘음모론’ ‘일하지 않고 먹어치우는 자들’ 등 4편의 선언문을 미리 작성해 두었다.)

    셋째, 법정용어는 조선말만 쓰겠다.

    넷째, 피고의 좌석을 재판관과 동등하게 높일 것.”

    이중 첫째 둘째 조건은 어렵게 허용되지만 셋째 언어문제는 통역이 끼면 오히려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넷째 재판관과 동등한 좌석배치 문제는 세론(世論) 등을 이유로 거부되었다.

    법정 죄수복 대신에 사모관대로 성장한 박열 의사의 늠름한 모습은 전세계 법정사상 전무후무한 대사건으로서 당시 신문에 사진과 함께 대한남아의 기개를 또 한번 과시했다. 이 역시 담당변호사인 후세 선생의 적극적인 막후활동이 없었던들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박열 의사는 6·25전쟁 때 납북되어 1974년도에 영면했다. 현재 평양 근교 애국자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1989년 3월1일에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다.

    사모관대로 법정에 선 박열

    한편 金子文子의 법정 태도 역시 혁명가의 아내로서, 아나키스트 사회운동가로서의 진지하면서도 헌신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1945년 12월7일 도쿄에서 있었던 ‘朴烈 출옥축하대회’에 참석한 후세 선생은 이날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金子 여사야말로 “국경을 초월해 동지애를 훌륭하게 실천한 일본 여성의 모범”이었다고 극찬했다. 또한 사형언도 직후 소위 감 1등 무기징역의 은사장을 형무소장이 내밀었을 때 그것을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그녀가 남긴 유언 아닌 유언이 우리 가슴에 감동적으로 와닿는다.

    “천황의 이름으로 기왕에 사형을 언도했으면 그만이지 다시 은사니 어쩌니 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농락하다니 말이 되는가! 박열에게 바친 아내로서의 文子, 조선에 바친 조선민족으로서 선택한 길인데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무기징역의 일본감옥 속에서 더 살아보았자 그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차라리 죽어서 그 뜻을 부군 박열에게 바치고 조선땅에 내 뼈를 묻음으로써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해 바친다면 그 뜻을 언젠가 누구라도 알아주게 될 것이 아닌가?”

    金子 여사는 왜 황태자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느냐는 심문에 대해서는 “나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떠받들고 있는 천황 또는 황태자가 실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로봇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분명히 밝히고 싶었으며 또한 천황과 황태자는 소수 특권계급이 그 사복(私腹)을 채울 재원으로서 일반민중을 기만하기 위하여 조종하는 인형이자 괴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 했다”고 답했다.

    또한 천황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심문에 대해서도 “나는 천황이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인간이지 결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폭탄을 던져 천황도 우리와 똑같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라고 거침없이 토로한 바 있다.

    1924년 5월14일, 제10회 예심조서에서 金子 여사는 ‘김상옥(金相玉)사건’으로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김한(金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혔다.

    문: 허무주의자인 피고 등이 어떻게 의열단의 김한 등과 제휴하게 되었는가?

    답: 의열단(義烈團)은 조선독립을 위해 조직된 비밀단체이며 김한은 공산주의자이지만 그들은 그 수단으로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김한이 의열단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허무주의자이지만 의열단이 일본권력에 반해서 폭탄을 사용하려는 데 서로 공감한 바 있으므로 상호보완적으로 제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의열단이 사용한 폭탄은 살인용 건물파괴용 등 몇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주로 살인용을 의열단으로부터 분양받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진술함으로써 상해의열단과의 연대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후세 선생은 1946년 전후(戰後)에 출간한 ‘운명의 승리자 朴烈’의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년 박열이 도일한 직후부터 부당 단발사건, 잡지 ‘不逞鮮人’ 발행, 흑우회 운동 등에도 직간접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대역사건’ 변호 이후 20여 년간 동지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대역사건 취급방식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재판의 준비와 교섭 또는 사후처리에 있어 모든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등 동지의 우의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또 후세 선생은 박열과 金子 여사의 옥중결혼 수속을 밟아준 데 이어, 1926년 7월23일에 金子 여사가 자살하자 흑우회 동지들과 함께 그 유골을 화장하여 잠시나마 자기 집에 안치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 감시망을 피해 박열의 고향 경북 문경에 안장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 후세 선생의 업적으로 동양척식회사의 나주 농민토지수탈 사건을 합법적인 사기 사건이라고 규탄한 것을 들 수 있다. 1925년 7월13일 동아일보는 ‘흉악한 동양척식회사와 나주 농민토지분쟁 전말’이라는 제호 아래 천인공노할 ‘동양척식’의 죄상을 대서특필했다.

    이 사건은 칼 찬 일본헌병과 순사들이 빙 둘러선 가운데 웬 양복쟁이 한 놈이 쇠메를 내려치면서 ‘동척 소유’라는 팻말을 박기 시작하자 한 노파가 한사코 그 팻말을 뽑아 내팽개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땅은 경선궁으로부터 동척이 샀으니 그리 알고 앞으로는 동척에 소작료를 내시오.” 그들은 노파를 밀쳐버리고 다시 그 팻말을 박기 시작했다.

    “남의 땅을 왜 이렇게 무법하게 강탈하느냐!” 노파가 울음 반 고함 반으로 계속 반항하자 일본헌병이 나서서 그 노파의 목에 포승줄을 칭칭 감고 군도 자루와 몽둥이로 미친 개 다루듯 두들겨팬 것이다. 그 노파는 잠시 후 헌병의 손아귀에서 빈 자루처럼 맥없이 쓰러졌다.

    1911년 2월12일(음력), 나주군 왕곡면 금산리 이회춘의 노모는 일본 헌병 상등병 나카지마(中島)의 몽둥이에 이렇게 맞고 즉사한다(1925년7월13일 동아일보 대서특필). 당시 나주들 왕곡면 영산면 세지면 등 곳곳마다 이와 같은 유혈참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굳이 역사적인 경위를 따지자면 나주 궁삼면 농민토지반환 운동은 구한말 탐관오리들의 농지소유권 탈취과정과 후반부 조선총독부의 전위대 동양척식회사의 농민토지 수탈에 맞선 항일운동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1909년 가을 문제의 동양척식회사는 토지매수반을 파견해 관헌의 위력을 앞세워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이곳 토지를 단돈 8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뒤 위 3개 면민들에게 앞으로 이 토지가 동양척식의 소유가 확실하다는 승인 날인을 강요했다. 이에 단 한 사람도 응하지 않았다.

    동양척식은 헌병들과 경찰의 힘을 빌려 이 참에 본때를 보일 요량으로 이 지방 원로격인 이상협, 장홍술, 김운서 등을 불법 연행하여 혹독한 태형을 가하고 강제로 도장을 빼앗아 ‘동양척식 소유’로 이전시켰다. 이후 3개 면민과 동양척식 간에 피나는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동양척식회사는 1908년 설립 직후부터 전남지방, 특히 영산포 방면 토지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기후가 온난하고 풍토도 농업에 적합하여 목포로 왕래하는 편리한 수운을 감안하면 일본의 농업 이민을 수용하기에 더없이 좋은 입지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897년 목포 개항 이후, 영산포는 전남 내륙 지방에 형성된 최초의 식민전초기지가 된다. 영산포에 일본 사람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목포보다 먼저 ‘일인회’가 조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주·나주보다 먼저 일인소학교가 설립된다. 총독부 무단통치의 직할인 영산포헌병대가 그 위세를 뽐내면서 전남 일원을 관할한 것을 보아도 영산포를 포함한 궁삼면 일대의 비중을 가위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동양척식회사 전남 영산포에 눈독

    동양척식회사의 궁삼면 토지매수는 1910년에 밭 283.57정보, 논 763.0626정보, 잡종지 58.40정보에 달했다. 당시 총독부 통계를 보면 위 매수물량은 1910년 당시 동양척식이 전남에서 수탈한 토지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동양척식은 이 땅들을 일본에서 이주해온 농장주들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기기 위해 앞서 언급한 천인공노할 노파살해 사건 등을 자행한 것이다. 이를 더 크게 보면 일제는 ‘조선관유재산관리규칙’에 의거, 궁장토나 역토(驛土)나 둔토(屯土) 등에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으면 이를 모조리 국유지로 편입시켜 버렸다.

    생계와 직결된 토지를 빼앗아 버렸으니 방방곡곡 송사가 그칠 날이 없었다. 일제의 조사방법도 칼자루 잡은 놈 마음대로였다. 우선 토지소유권 사정에서 일제는 “신고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떠벌렸으나 실은 복잡한 신고절차, 지주(地主)를 통한 토지신고서 확인과 소유권 심사에서 소농의 권리를 무시하기 일쑤였다. 이런 야바위를 통해 조선총독부는 총경지면적 40% 이상을 차지하는 조선 최대의 지주로 등장하면서 이를 동양척식회사나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겼다. 총독부가 통계적으로 조선의 산업이 늘었다고 자랑했지만 그 결과 생산량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모두 일본으로 유출된다면 무산계급인 조선농민들의 생활은 조금도 향상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같은 가렴주구에 불만만 쌓이게 되는 것이다.

    1919년 3·1 운동이 터진 뒤 10월11일 궁삼면 면민들은 농민회를 발족시켰다.

    농민회 결성은 지난날의 중구난방식 투쟁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서 순전히 자발적인 결사였다. 이것은 나중에 또다시 전국적인 관심 속에 나재기 이제호 최재홍 등 21명으로 구성된 ‘토지회수동맹 투쟁조직’으로 확대개편된다.

    일제는 1930년대 들어서 우량 소작인들에게 토지를 헐값으로 양도하는 소위 자작농 창성(自作農 創成)이라는 제도를 두고 농민들을 회유하려 하였다. 이는 1912년 궁삼면에서 이미 시도했던 사탕발림인 것을 이곳 농민들은 잘 알고 있었다.

    당시 무상반환운동으로 똘똘 뭉친 궁삼 면민들에게 제시한 동양척식의 이런 사탕발림식 교섭안이 무위로 돌아가자 동양척식은 삼면 곳곳에 격문을 붙이고 나주경찰서로 하여금 토지회수동맹부원들을 강제로 연행하여 죽도록 매질하기 시작했다.

    이에 모월 모시 한밤중에 모인 면민들은 각자 무명지를 잘라 피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혈장까지 찍어 세차게 대항했다. 말하자면 1500~1600 면민들이 “토지를 찾는 그날까지 소작료를 내지 말자”고 철석같이 맹약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어쩔 것인가! 철석같이 맹약한 위 서약서가 채 마르기도 전에 영산면 동수리 양모라는 자와 세지면 농감 최영환 등 5,6명이 동양척식의 회유에 넘어가 소작료를 냈다는 소문이 바람에 날려 마을마다 전해졌다. 온 면민들의 심장은 폭발 직전에 놓이게 되었다. 살기등등한 면민들은 첫 번째로 동수리 양모 씨를 몽둥이로 박살낸 데 이어 소작료 납부자로 의심받을 만한 일부 농감의 이름을 외쳐대며 이 판에 본때를 보이자고 아우성이었다. 거창하게 분출된 분노의 물결은 그 표적을 찾아 일렁이고 있었다. 이 지방 원로들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동곡대전’이 불붙은 것이다.

    “1925년11월26일 무장경찰과 정면대결! 칼 뺀 야마구치 순사부장 중상!” (1925년11월29일 조선일보, 시대일보)

    날씨도 쌀쌀한 늦가을 면민들 수천 명이 손에 몽둥이와 장작개비를 하나씩 들고 메고 동곡리 일본인 가미야(神谷) 집에 숨어 있다는 동척조합장 염규환을 잡아죽인다고 쳐들어갔다. 그때 세지면 주재소 야마구치(山口) 순사부장이 일본도를 빼들고 면민들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는 순간 그 근처 죽동리에 살던 나사만이 내리친 장작개비에 야마구치가 뒤통수를 맞고 그 자리에 쭉 내뻗었다. 이를 신호로 피아간에 혼전이 벌어지면서 죽여라 죽여라 하는 함성이 그 일대 내정리, 대산리까지 반경 4km의 들녘을 완전히 휩쓸어버린 것이다. 동곡대전이라고 불린 이 사건은 지금도 이 지방의 자존심으로 회자된다.

    그 다음날 28일에도 또다시 모인 면민들은 아직도 흥분이 가시지 않은 채 “동양척식에 소작료를 바친 자가 5,6명을 훨씬넘어 24명이나 된다”는 소문을 확인하고자 보무도 당당하게 동척 영산포출장소로 쳐들어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곧장 나주경찰서로 발길을 돌린다. 이때에 가담했던 주봉순, 나치구, 김원석, 염경선, 윤효병 등은 일경에 붙잡혀 고생하다 1926년 4월2일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농민대표들은 이와 같은 투쟁이 결국 동양척식 앞잡이들의 소작료 납부 저지에만 국한된 것이지 혈서로 맹약한 근본적인 ‘토지무상회수운동’에는 별효과가 없음을 깨닫는다. 농민대표들은 작전을 변경하여 일본의회에 탄원하기 위하여 이화춘, 나재기, 박승효, 최태중 등을 선출하여 파견하기로 하였으나 이 또한 무위에 그쳤다. 이도 저도 무산되자 농민대표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당시 명성이 자자하던 일본인 변호사 후세 선생에게 농민들의 토지회수 투쟁경과와 피의 연판장에 날인한 혈장을 제시하고 민사소송을 의뢰하게 되었던 것이다.

    솔직히 후세 변호사는 도쿄를 중심으로 개업한 만큼 조선으로 건너오기란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았다. 더구나 재야법조인으로서 전후 세 번씩이나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처지에 헐벗고 굶주린 조선인 관련사건은 그에게 결코 호재(好材)가 될 수 없었다. 후세 선생은 후일 조선을 다녀온 뒤 쓰게 된 ‘여행개요’라는 책에서 문제의 그 ‘피의 서약서’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1926년 3월5일 드디어 후세 변호사는 궁삼면 토지회수투쟁을 조사하기 위해 광주를 거쳐 영산포에 도착했다.

    그는 도착 전후 총독부로부터 온갖 방해와 협박을 받았다. 총독부는 후세의 방문이 면민들을 더욱 고무시킬 것으로 판단했다. 주무당국으로서는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후세, 영산포에 오다

    결과적으로 후세 변호사의 조사가 동양척식의 방해로 별 성과 없이 끝났으나 후세 변호사의 조사 강행 및 당국에 대한 성토 그리고 전국 각 사회단체(조선노농총동맹, 전라노농연맹, 광주소작인연합회, 광주청년연맹, 전남청년연맹)의 성원으로 동양척식회사의 토지수탈에 대한 반대여론은 전국적으로 한층더 높아졌다. 이와 같은 전국적인 반대여론은 동양척식을 더욱 더 궁지로 몰아넣었다. 1927년 1월21일 모 일간지는 발빠르게 ‘동척의 양보로 해결의 실마리’라고 대서특필했다. 이를 요약하면 동양척식의 해결안에 농민대표들이 합의도장을 찍고 당시 경무국장 미쓰야(三矢)도 이를 조인할 때 “몹시 기쁘다. 면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히 취한 조치”라고 생색까지 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1) 묘전(墓田) 40정보를 관계 문중에 무상양도함.

    2) 가대(家垈)는 즉시 무상양도 하는 것 등이 합의내용이었다.

    한마디로 이것은 새발의 피였다. 이것은 면민들이 그 지긋지긋한 일제의 폭력앞에 한발짝씩 물러선 것을 뜻한다. 농민들이 회수하려 했던 토지 1700정보 중 무상 반환된 것은 묘전과 가대를 합해 겨우 100정보에 불과했다. 설혹 농민들이 10년 연부상환을 문제없이 이행한다 하더라도 문제의 850정보는 여전히 동양척식회사 소유로 남아 있는 것이다. 무상반환은 17분의 1에 불과해 농민들의 농지회수 목표량의 50%에도 못미치는 것이었다.

    후세 선생은 이런 와중에 두 번이나 투옥되었으니 그 가족들도 많은 어려움에 시달렸을 것이다. 인생의 종말을 기다리던 1953년 5월 어느 날 후세 선생은 편한 의자에 앉아 “앞으로, 앞으로 가라고 호령하기 보다 일어나서 함께 뛰지 않으면 대중의 진정한 고통을 모른다. 사회적 약자, 피압박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것이 진정한 민중운동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지난날 나주농민항쟁이나 진주형평사운동 등을 머리에 떠올렸을 것이다.

    1953년 9월13일, 후세 선생은 그의 큰딸 집에서 외손자의 통곡 속에 임종을 맞았다. 동경 신주쿠 이케부쿠로 상재사에 있는 그의 묘비명에 새겨진 ‘살아서 민중과 함께, 죽어서도 민중을 위하여’라는 생전의 좌우명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타계한 지 10년이 지난 1963년 선생의 장남(布施柑治)이 집필한 부친의 전기 ‘어느 변호사의 생애’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감회를 안겨준다. 현재 후세 선생의 가족 중 ‘노부코’란 큰딸이 생존해 있다. 91세의 노부코 여사는 노환으로 도쿄 근교에서 와병중이다.

    1953년 9월13일, 후세 선생 서거 이후 뜻있는 일본인들은 그를 추모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1959년 후세 선생 7주기 추모의 밤 안내장을 보면 ‘피압박자 해방을 위해 조선인과 중국인을 위해, 70여 년의 생애를 마친 위대한 선각자 후세 변호사의 재인식을, 이 기념의 밤에!’라고 쓰여 있다. 파란만장한 후세 선생의 일생을 두고 그 누구도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판단기준조차 시대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제시대에 일부 권력자로부터 ‘좌익변호사’라든가 ‘공산당 변호사’로 매도된 것은 반론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이 같은 표현은 그의 훌륭한 행적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보편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주로 일본우익)들이 무책임하게 붙인 말이다.

    그는 어느 법정에서 “나는 약한 자를 변호하는 해방운동자이지 결코 마르크스나 레닌을 표방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못박고 있다. 또 일본 변호사 열전(森長英三郞 著) 62쪽 상단에도 ‘후세의 본질은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은 순수한 인도주의자’로 묘사되고 있다.

    그는 1923년 8월1일, 총독부 코앞 ‘천도교당’의 만당한 자리에서 “조선해방은 결코 조선에만 국한된 조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외치며 국제적인 연대를 강조하면서 조선문제를 적극적인 세계평화운동으로 파악했다.

    패전 후 후세 선생 평가

    1927년 9월13일에는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조선총독정치 비판연설회를 개최했다. 또 그해 10월18일 당시 조선의 김병로, 이인, 허헌 변호사 등과 함께 조선공산당사건을 변호하면서 이 사건을 ‘반항할 수밖에 없는 조선민족 전체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판소는 양심에 따라 조선민중의 비통한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1933년 초에는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를 향하여 “조선인들이 기대할 만한 대(對)일본 경고가 없다”고 하면서 미국 대통령의 용기없는 행동에 실망을 토로한 바 있다.

    이처럼 후세라는 큰 그릇을 두고 그 일부만 평가한다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일 뿐이다. 여하튼 전후 일본에서 조총련과 재일거류민단 간의 대립 속에 후세 선생은 조금은 난감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후세 선생은 다음과 같은 일화를 남겼다. 1949년 후세 다쓰지 탄생 70년 축하 인권옹호선언대회에 참가한 3000여 명 중 조선인이 800여 명이었다.

    후세 선생은 대회 이틀 전 거류민단 어떤 간부로부터 아주 유쾌한 항의를 받았다. 그 간부의 말은 “우리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조선독립운동에서 실제로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자는 조련측 공산주의자들보다 우리 아나키스트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는 결코 선생님의 은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개최하면서 저희를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을 받고 후세 선생은 “아주 유쾌한 항의”였다고 껄껄 웃으며 “이는 이 대회를 주관하는 주최측이 모두 조련측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역시 우리 동포들에 대한 후세 선생의 절대적인 신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민단측 사람들이 이 대회에 자유롭게 참석하게 된 것은 후세 선생의 특별한 배려 때문이었다고 전해진다.

    1980년 후세 선생의 고향인 미야기현 이시마키시에 현창비가 세워졌다. 후세 다쓰지 연구에 관한 한 단연 일인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모리 다다시(森正, 나고야시립대) 교수는 “현재 일본은 정신적인 토양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물질만능주의의 폐해까지 겹쳤다”고 한탄하면서 “후세 선생 같은 선각자에게 배우겠다는 전통을 일본은 별로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 역시 그들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 동병상련의 정을 느낀다. 바야흐로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일우호협력이란 거역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지난날 후세 선생이 보여준 한일간의 우정과 동지적 유대를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공동개최를 앞두고 양국간 상호협력무드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마당에 지난날 후세 선생의 인도주의와 국제평화주의에 매료된 한국과 일본인들이 후세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해마다 서울, 대구, 광주, 문경, 김해, 진주, 나주 (평양) 등의 역사현장을 교환 방문할 수 있도록 거국적인 관광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도 양국관계에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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