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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참회의 이론적 배경이 된 국제신학위원회 보고서

가톨릭 2000년 史 초유의 大사건 교황의 참회

교황 참회의 이론적 배경이 된 국제신학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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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마 교황청은 3월 초 지난 2000년간 기독교가 저지른 잘못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참회와 함께 용서를 구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바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지난 3월12일 ‘용서의 날’ 미사에서 밝힌 참회의 이론적 배경이 된 문서다. ‘신동아’는 이 문서의 주요 문서를 발췌 소개한다. 마감시간에 쫓겨 신학 이론과 용어의 번역에 다소간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편집자>》
[ 개관 ]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해 국제신학위원회 위원장인 라칭거 추기경은 동 위원회에 ‘교회와 과거의 과오’에 대한 주제를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크리스토퍼 베그 신부, 브루노 포르테 대주교(소위원장), 세바스찬 카로템프렐 신부, 롤랜드 미네라스 추기경, 토마스 노리스 신부, 라파엘 살라바 카데나스 신부, 앤튼 스트러켈 추기경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설립됐다. 본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수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회의와 1998∼99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신학위원회 회기 중에 이뤄졌다. 이 보고서는 국제신학위원회의 기명투표에 의해 승인됐으며, 라칭거 추기경에게 제출돼 출판을 승인받았다.

[ 서론 ]

교황청의 2000년 대희년 선포칙서 ‘강생의 신비(Incarnationis mysterium)’(1998.11.29)는 신도들이 더 큰 은총 속에 살아가도록 죄의 기억을 정화할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화의 목표는 잘못된 유산인 모든 원한과 폭력을 역사적 신학적으로 새롭게 평가해 개인과 공동체의 양심을 방면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이 올바르게 진행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죄를 인식할 것이고, 또한 화해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과거에 지은 죄로 죄지은 자들은 고통받고 있으며, 현재도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의 과정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따라서 기억의 정화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행한 잘못된 일들을 인식하기 위한 용기있고 겸손한 행동”이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다거나 전지하신 하느님의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신비체로 합일케 하는 끈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간 사람들의 잘못과 과실의 짐을 지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교황 바오로 2세는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나는 용서의 해를 맞아 교회에 요청하노니 주님께 부여받은 강고한 신성함으로 신 앞에 무릎 꿇고 교회의 자녀들이 저지른 과거와 현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한다”고 했다. 또한 교황은 “기독교인들은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기독교인의 행동에 침해받은 자 앞에서, 그들이 행한 잘못을 시인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함을 어떤 대가도 없이 할 것이며, 오로지 ‘우리들 가슴 속에 솟아오르는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용서에의 요청은 성심과 은혜의 정신으로 로마 주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반향을 불렀다. 교황이 보여준 진리의 힘으로 나타난 무조건적인 믿음은 교회 안팎에서 우호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러한 행동으로 교회 칙령은 더욱 신뢰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는 판단을 유보했는데, 이들이 거북하게 생각했던 점은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교회의 자녀들이 행한 잘못을 단순히 인정하기만 하는 것은 교회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잘못을 행했을 때 이를 묵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동의와 반대 속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용서의 요청’에 대한 이유, 조건, 적합한 형태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제신학위원회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억의 정화’를 행하기 위한 신학적 조건들을 본문에 제시한다. 위원회가 답변하게 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왜 기억의 정화가 필요한가? 누가 해야 하는가? 목표는 무엇이며 역사적 신학적 판단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면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제기될 것인가? 도덕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 끼칠 영향은 무엇인가?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특정한 역사적 사례를 검토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에 대한 참회를 정초할 전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중략)

서문의 결론을 대신하여, ‘기억의 정화’ 행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위원회의 활동을 고무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의 찬미다. 신성한 진리(Divine Truth) 앞에 복종하며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구사항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 주님의 무한한 자비와 정의를 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의 진리에 대한 신앙에 의해 지탱되고 조망되는 ‘죄의 고백’(신앙고백)은 하느님에 대한 ‘찬미고백’이 되었으며, 하느님 앞에서만 과거와 현재의 잘못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우리는 유일한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는 것과 우리를 침탈한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용서의 제안은 우리가 역사의 과정에서 기독교인이 행해온 수많은 박해를 고려할 때 특히 의미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황이 취한 행동과, 과거의 잘못과 관련하여 그 분이 요청한 것들은 교훈적이고 예언적인 가치를 지니며, 이는 정부와 국가는 물론이고 각 종교에도 해당되는 것이며, 가톨릭 교회의 존재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며, 결국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은총과 화해의 행사로서 강생의 대희년을 더욱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길이다.

[ 제1장 문제: 어제와 오늘 ]

1.1 제2 바티칸공의회 이전

희년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기쁨의 시간으로서, 하느님 백성의 삶에 현재하는 죄에 대한 참회와 화해를 위한 특별한 제전으로, 교회와 항상 함께 해왔다. 1300년 보니파시우스 8세 시기에 처음 기념한 이래,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무덤을 향한 대사순례는 예외적인 대사를 허가하는 것과 관련됐으며, 죄에 따르는 잠벌(일시적인 벌)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면죄해주는 성례 면죄와 관련이 있다. 성례의 용서와 일시적 벌을 면제하는 것은 모두 개인적인 성격을 지닌다. ‘용서와 은총의 해’에 교회는 특정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교회에 내려준 은총의 사면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념된 어떤 희년에서도 교회의 과거 잘못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도, 최근 또는 오래된 과거에 행했던 일에 대해 신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지 않았다.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 과거 잘못에 대해 교학권(Magisterium)이 용서를 요청한 전례는 없다. 물론 공의회와 교황 칙령은 성직자와 평신도에게 죄를 남용하지 않으려 했고, 많은 사제들이 진실로 그들을 교정하려 애썼다. 그러나 교회 권력(교황, 주교, 또는 공의회)이 스스로 잘못이나 남용을 공개적으로 시인했던 적은 매우 드물다.

한 가지 유명한 예외적인 사례가 개혁적인 교황 아드리안 4세로, 그는 1522년 11월25일 뉴렘버그 회의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공개적으로 당대 ‘로마궁정’의 ‘혐오, 남용, 거짓’은 죄이며, 그것은 ‘구성원 최상층부’에서부터 퍼져나온 ‘뿌리깊고 널리 퍼진 질병’이라고 했다. 아드리안 4세는 당대의 잘못에 대해 개탄했으며, 다음 계승자인 레오10세 역시 그러했으나 두 교황 모두 사면을 위한 요청은 하지 않았다.

교황이 사면의 요청을 동시대인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표명하게 된 것은 바오로 4세에 와서였다. 제2 바티칸공의회 제2차 회기의 개막연설에서 교황 바오로 4세는 “하느님의 용서를 구하며 … 또한 우리(가톨릭 교회)로 인해 침탈되었다고 느낄 동방교회의 형제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간청하면서 그 자신이 당한 침탈을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다. 바오로 4세의 제안에 따라 양측은 ‘기독교인의 분리’라는 죄에 대해 용서를 주고 받았다.

1.2 공의회의 교훈

제2 바티칸공의회는 바오로 4세와 같은 접근방법을 채택했다. 통합을 방해했던 죄에 대해 공의회 신부들은 “우리가 우리를 침탈한 이들을 용서함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용서와 분리된 형제들로부터의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또한 공의회는 통합에 대한 잘못에 덧붙여 과거 기독교인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즉, “때때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발견되는 특정한 태도를 개탄”하면서 이러한 태도로 사람들이 신앙과 과학이 상호 상반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인식했다.

또한 공의회는 ‘무신론의 발생’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그들이 진정한 하느님과 종교의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감추려 하고 태만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의회는 시기와 국가를 막론하고 반유대주의를 표명한 것과 교회가 행한 박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공의회는 언급한 사실에 대한 용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제2 바티칸공의회는 교회의 결점없는 충실성과 과거와 현재의 교회 구성원들(성직자와 평신도)의 유약함을 구분했다. 즉, “티나 주름없이 거룩하고 흠없는”(에페소 5:27) 그리스도의 신부(the Bride of Christ)와, 면죄된 죄인으로 영속적인 회개(metanoia)를 요청받으며 성령 속에서 다시 태어날 그 자녀들을 구별한 것이다. “교회는 죄인을 그 가슴 속에 포용함과 동시에 성스러우며 언제나 정화될 필요가 있고 끊임없이 고해와 부활의 길을 추구한다.”

공의회는 과거 잘못에 대한 현시대 사람들의 죄와 책임과 관련하여 이를 식별할 기준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공의회는 두 가지 상이한 맥락에서 과거 종교공동체의 구성원이 저질렀던 잘못은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리스도의 수난기에 행해졌던 일들을 당대와 현대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가할 수는 없다.”

·”전체 친교에서 가톨릭 교회와 대형 공동체의 분리는 양측 구성원 모두의 잘못이었다. 그러나 분리의 죄를 이제 양 공동체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부과할 수 없으며, 가톨릭교회는 그들을 우애적인 존경과 사랑으로 포용해야 한다.”

공의회가 끝난 뒤 1975년 성스러운 해(the Holy Year)를 맞아 바오로 4세는 사도훈령 ‘아버지의 자비(Paterna cum benevolentia)’에서 ‘부활과 화해’라는 주제를 제시하면서 모든 충정스런 가톨릭 교회가 먼저 화해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스러운 해는 교회 성례의 검약의 수단으로 신에 대해 죄인들이 개심하고 화해하는 행사의 시초가 된다.

1.3 바오로 2세의 용서를 위한 요청

요한 바오로 2세는 바오로 4세와 제2 바티칸공의회가 그러했듯 기독교 분열의 역사가 있게 한 ‘애석한 기억’에 대해 유감을 다시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나 기독교도들의 개별집단이 연루된 수많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용서를 위한 요청을 확장했다. 교황은 사도의 서한 ‘3천년기의 강림(Tertio millennio adveniente)’에서 2000년 대희년은 교회가 지난 밀레니엄에 발생한 모든 형태의 ‘반증과 추문’으로부터 기억의 정화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교회는 “교회 자녀들의 죄에 대해 더욱 자각”하도록 권고했다. 교회는 “교회와 교회의 죄많은 자녀들을 인식”하고 그들이 과거의 과실과 불신, 모순, 지체된 행동에 대한 회개를 통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과 함께 오늘날 교회의 결속이 특별히 강조됐으며, 우리 시대의 악마에 대한 기독교인의 책임도 언급됐다. 서한에는 기독교도의 분리나 과거 선교시 사용됐던 ‘폭력과 편협적인 방법’과 같은 명시적인 언급도 있었다.

바오로 2세는 훈령 ‘화해와 회개(Reconciliato et paenitentia)’에서 과거의 잘못에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대인들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해 심층적인 신학적 탐구를 장려하기도 했다. 그는 고해성사에서 “죄지은 자는 죄와 회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홀로 선다. 어느 누구도 그의 이름으로 대신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죄는 그로 인해 전체 교회가 손상된다 하더라도 언제나 개인적인 것이며, 하느님과 합일되는 은총의 성례적 중개자인 고해 신부에 의해 중개된다.

‘사회적 죄’(인간공동체에서 정의, 자유, 평화가 손상되는 경우)가 벌어지는 상황은 언제나 수많은 개인적 죄의 집적과 집중의 결과다. 도덕적 책임은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죄는 유추 방식으로 언급해야 한다. 즉 과오를 떠넘길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행동과 태만의 방법 또는 과실을 통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개인들의 집단을 넘어서 확장되어서는 안된다.

1.4 문제의 제기

교회는 수세기 동안 지속된 살아 있는 사회다. 교회의 기억은 전통과 교회의 신앙과 생명에 대한 규범적인 것들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영위해온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역사적 경험의 풍성함 속에서 존재한다. 많은 부분 교회의 과거는 현재를 구성하고 있다. 교리, 예배의식, 교회법, 수도전통은 믿음의 공동체에 자양분을 주고 그를 모방하기 위한 비길데 없는 전례이다. 그러나 전체 순례여행을 돌이켜보면, 우량한 곡식은 어쩔 수 없이 왕겨와 섞이기도 했다. 신성함은 불신이나 죄와 나란히 존재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을 정의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역사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건을 다루려면, ‘기독교’ 시대의 사회상을 참조하거나 일시적이고 정신적인 것들이 밀접하게 뒤얽힌 권력구조를 제시하는 속에서 교회 구성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책임과 잘못을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서로 삼투성을 지닌 신앙공동체 교회가 한 행동과 당대 사회의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역사적 해석이 필요하다.

요한 바오로 2세가 과거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 취한 단계는 교회의 신뢰성을 강화시키는 등 교회의 생명력과 성실성을 표상하는 징표로 이해된다. 더욱이 교회가 그 스스로 잘못된 모습으로 변모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은 사실이며, 특히 교회를 몽매주의나 옹졸함으로 정의한 일부 의견의 경우 그것이 무지의 소산이든 잘못된 신앙이든간에 더욱 그러하다.

교황에 의해 공식화된 ‘용서의 요청’은 교회의 안팎에서 긍정적인 경쟁을 자극했다. 이제 국가나 정부의 수장들, 사적 공적 결사체들, 종교 공동체들은 부정으로 얼룩진 사건이나 역사적 시기에 대한 용서를 청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한 수사법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며,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일부에서는 꺼려 하는 가운데 과거 잘못을 시인하는 것(그 중에는 법적인 측면도 포함된다)에 대한 참여비용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도 엄격한 식별력이 필요하다.

아직도 충실한 신도들 중 일부는 혼란에 빠지고 교회에 대한 충정이 흔들리고 있다. 일부는 범죄와 잘못이 교회의 탓으로 돌려질 경우 어떻게 교회에 대한 사랑을 젊은 세대로 넘겨줄 수 있는가에 의문을 던질 것이다. 또 일부는 잘못 시인이 상당 부분 한 쪽으로 편협해질 것을 우려하면서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일부 신도들은 앞선 시대를 부정한 결과가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은 현 신도 세대가 동의하지 않은 일로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그 밖의 사람들은 교회가 과거 개입했던 모호한 행동과 관련하여, 단순히 우리 사회가 발전시킨 가치관에 대한 비판적인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기억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따르면, 교회는 우리 시대의 도덕적 양심에 따른 비난을 거부하고 과거 동시대의 그것으로 판단해야 하며, 과거 사악한 행동에 교회만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과거의 행동이 오늘날 교회의 자녀들에게 전가되어 상처받았다고 느낄 사람들과 상호이해 속에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결국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과의 유추를 통해서이건 아니면 그들이 잘못된 것으로 고통받았다고 믿기 때문이건, 자신의 관점에서 용서를 청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의 어떤 경우에도 기억의 정화는 교회가 신앙과 도덕의 영역에서, 진실과 교회에 위탁된 것에 대한 선포를 중단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오늘날의 양심은 십자군이나 종교재판과 같이 고립된 역사적 현상을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오늘날의 양심으로 과거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신의 진리와 그 도덕적 요구사항이 언제나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어떤 태도를 받아들이든 이들 문제와 그 해답을 찾는 과정은 계시와 교회의 신앙 속에 있는 생동하는 전파에 기초한다. 따라서 가정 먼저 제기될 문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청할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며, 특히 현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신과 이웃과 화해하는 성서적 신학적 지평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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