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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취재

대안학교·대안교육

  • 곽대중 < 자유기고가 >

대안학교·대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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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야에서 제도권으로, 특성화고교의 현주소
  • ● 문제학생인가 ‘문제적’ 학생인가
  • ● 파격적인 수업, 자유로운 아이들
  • ● “집보다 학교가 더 좋아요”
  • ● 교무실이 없다, 흡연실은 있다
  • ● 대학입시 성과는 “글쎄요…”
  • ● 간디학교 입학경쟁률은 4 대 1
  • ● 열악한 환경, 빠듯한 재정
  • ● 대부분 초임·미혼 교사 “사생활 없어요”
대안교육과 관련한 풍경 하나. 지난 5월7일 저녁 서울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는 ‘위기의 학교교육,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당초 50여 명이 참석할 것이라 예상했던 이날 행사엔 최근 교육문제에 집중된 언론보도 탓인지 교육정책 전문가, 일선 교사와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입추의 여지없이 자리를 메웠다.

이날 발제자 중 한 명인 서강대학교 정유성 교수는 평상심(平常心)을 갖고 교육문제를 바라보자는 다른 발제자의 주장에 대해 “현재의 국가중심 공교육 체제의 문제는 너무도 심각해 평상심을 갖고 이야기하기 힘들다”는 뼈있는 농담으로 서두를 뗀 후 “공교육과 사교육의 이분법을 넘어선 ‘민교육(民敎育)’으로서의 대안교육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경을 바꿔 경남 산청에 있는 간디학교 교무실.

이병엽씨(38·경남 거제) 부부는 아들 준우의 입학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새벽부터 차를 달려 지리산 자락에 있는 간디학교를 찾았다. 소아 당뇨로 활발한 학교생활이 힘든 준우에게 좀더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교과서와 씨름하는 지식 위주 교육보다는 인성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집과 학교만 왔다갔다 하고, 컴퓨터 게임에만 빠져 있는 아이에게 무언가 다른 교육, 다른 학교 생활을 경험하게 할 수 없을까 고민하던 중 간디학교 같은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씨 부부는 정원(定員)이 차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상담교사의 답변에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지금도 이씨 부부는 준우를 입학시킬 만한 다른 대안학교를 찾고 있다.

다시 카메라의 초점을 돌려 살펴본 대안교육 풍경 셋.

서울 서초구에 사는 P대학 교수 최모씨(55)는 지난 몇 개월간 셋째 아들 정욱이 문제로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었다. 특별히 아이를 구속했던 것도 아니고,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착실히 학교를 다니던 정욱이 어느날 갑자기 가출을 한 것이다. 늦게 본 아들이라고 너무 애지중지 키웠나 하는 생각에 후회도 해보고 혹시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려 지낸 것은 아니었나 하는 걱정 속에, 몇 주 만에야 식당에서 일하는 정욱이를 찾아낼 수 있었다.

학교에 가기 싫다는 아이를 설득해 등교시키긴 했지만 다시 가출하기를 여러 번. 몇 주 전에는 머리에 염색을 하고 귓불을 뚫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러다 최교수는 학교에 한번 들르라는 담임 선생님의 연락을 받았다. 결석 일수(日數)도 문제지만 학급분위기를 봐서라도 정욱이를 더 이상 학교에 다니게 할 수 없다는 최후통첩을 받은 것. 다행히 담임 선생님은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몇 군데를 소개해 주었고, 정욱이를 자퇴시킨 최교수는 요즘 아들을 진학시킬 대안학교들을 알아보고 있다.

재야에서 제도권으로

우리나라에 ‘대안’이라는 이름이 붙은 학교가 공식 등장한 것은 5년이 채 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퇴학당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을 불러모아 직업·인성교육 위주의 수업을 펼치던 학교, 뜻이 맞는 몇몇 사람이 농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만들기 시작한 학교, 혹은 무언가 특별한 교육을 해보겠다는 청운(靑雲)의 뜻을 안고 폐교 부지를 빌려 계절학교 형태로 운영되던 학교…. 이렇게 교육계의 ‘재야(在野)’로 외롭고 배고픈 길을 가던 학교들이 제도교육의 틀 안으로 들어간 것은 지난 1998년의 일. 현행 교육법상 대안학교는 고등학교 과정만 인정받아, ‘특성화고등학교’ 중 대안교육분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 1항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라고 설명한다. 교육법에는 특성화중학교도 명시돼 있지만 아직 구체적 설치요건 등이 마련되지 않아, 만약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가게 되면 현재로서는 검정고시를 보아야 중졸 학력이 인정된다. 또한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는 의무교육 실시 위반으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실형’을 받는 범법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대안학교라고 해 모두 인가(認可)를 받은 것은 아니다. 먼저 대안교육에서 말하는 ‘대안’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있어야겠지만, 현재 초·중등을 포함한 크고 작은 20~30개의 대안학교 중 대안교육분야 특성화학교로 인정받은 학교는 고등학교 11개뿐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제도교육과 다른 독특한 교육법으로 소문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나 거창고등학교 등의 경우 흔히 대안학교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98년 이후에는 ‘대안학교’라고 하면 인정받은 11개 특성화고등학교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

그로부터 4년. 개교(開校) 초기 학생모집에서부터 난항을 겪던 대안학교는 지난 몇 년간 이상적인 학교모델의 하나로 외부에 알려졌다. 일부 학교의 경우 대학진학 결과를 교육성과의 하나로 소개하면서 최근에는 정원의 수십 배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려드는 인기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특히 경남도교육청이 간디학교 중학과정에 해산명령을 내린 것은 대안교육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로 인정받은 11개 대안학교를 찾아 이들 학교의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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