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는 2003년 9월3일 대한주택보증 본사에 “장백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계약자 명단에 권양숙 여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날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 명단이 담긴 서류를 언론사에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권여사 포함 여부에 대해선 분명하게 대답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주택보증은 “장백건설로부터 넘겨받은 장백아파트 103동 분양계약자 명단을 자체 확인한 결과 권양숙여사가 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동명이인이 아닌,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인 것이 확인됐다. 다음은 대한주택보증 관계자와의 대화내용이다.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들과의 대화내용은 모두 음성녹음이 되어 있다.
-권양숙 여사가 장백건설로부터 부산 대연동 장백아파트 103동을 분양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분양계약자 명단에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야 뭐, 장백건설측으로부터 분양계약자 명단을 받아놓은 상태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장백아파트 분양계약자 명단에 권여사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장백으로부터 넘겨받은 분양계약자 명단에 권여사 이름이 있습니다.”
땅 주고 아파트 받으면 위법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권여사는 부산 대연동 장백아파트 103동 804호(32평형)를 분양받았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 부산지사도 이후 ‘신동아’의 별도 확인과정에서 “권여사가 장백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밝혔다. 분양받은 시점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장백건설은 1997년 7월11일 착공신고를 한 뒤 같은 달 우리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 받고 그 직후 장백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모집했는데 권여사도 그때 분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권여사는 청와대-민주당 설명과 달리 장백건설에 땅만 매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장백건설에 내준 땅 위에 시공된 장백아파트 103동 한 채를 분양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권여사가 장백건설에 땅을 판 뒤 이와는 별도로 공개 분양자 모집에 참여해 분양권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장백건설에 땅을 전매한 대가로 분양권을 받은 것인지가 의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분양계약 당시 장백아파트 103동 32평형의 시세는 1억1500만원 내외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장백건설측이 권여사 등 지주들에게서 장백아파트 지을 땅을 수용하면서 그 대가로 장백아파트 로열층을 분양해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김문수 의원의 투기의혹 주장에 대해 “대체적으로 사실이므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땅 판 대가로 권여사가 분양권을 받았다’는 부분 등 각 사안별로 진위 여부를 수사한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중앙일간지 부산주재 기자는 “권여사와 함께 땅을 산 15명 중에는 경찰청 관계자도 있었다. 이 경찰청 관계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지주들이 장백건설에 땅을 내주고 분양권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만약 김의원 주장대로 땅을 판 대가로 분양권을 받는 데 있어 미분양된 물건이 아닌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분양받은 것이라면 이는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아파트정책 담당자의 말이다.
“1997년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32조의 주택 공급에 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절차 등에 따라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토지를 주는 대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행위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지금도 같은 규정이 있다.”
계약 당사자 중 장백건설은 부도가 나서 경영진들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며, 권여사측은 분양 여부 및 분양 과정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입주자카드와 804호 소유주
한편 분양권 전매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장백아파트 103동 관리사무소 입주자카드에 따르면 권여사가 분양받은 장백아파트 103동 804호는 2003년 8월 현재 박모(47·부산시 사하구 당리동)씨 소유로 되어 있다. 이 아파트는 현재 미등기 상태여서, 입주자가 직접 적어내는 입주자카드는 실소유주를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다음은 장백아파트 관리소장 이모씨와의 대화내용이다.
-현재 103동 804호에 전세로 살고 있는 분이 장모씨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장씨에게 세놓은 사람이 박모씨입니까.
“잠깐만요.”
-장백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카드엔 박씨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박씨가 세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씨가 장백아파트 103동 804호의 실소유자인가요.
“전세입주자 장씨가 103동 804호의 소유자를 박씨로 적어냈고, 이 기록을 보면 장씨와 박씨 간에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박씨가 실소유자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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