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경매는 한꺼번에 목돈을 챙길 수도 있는 짭짤한 재테크 수단이다.
IMF 관리체제 이후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는 분야가 바로 법원경매시장이다. 다소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졌던 민사소송법이 2002년 7월 민사집행법으로 바뀌면서 일반 투자자가 법원경매에 한 걸음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도 경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법원경매란 돈을 빌려쓴 사람(채무자)이 돈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았을 때(채무상환 불이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절차다. 즉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에서 경매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법원경매가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부터 배워라
부가가치가 높은 물건을 적절한 가격에 낙찰받기만 한다면 경매는 짧은 기간에 10억원이라는 목돈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재테크 수단이다. 금융상품을 통한 재테크와는 달리 한꺼번에 ‘크게 튀길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법원경매인 셈이다.
그러나 법원경매는 아직까지 일반인에게 그리 친숙한 재테크 수단이 아닌만큼 ‘10억원’이라는 구체적 목표에 급급하기보다는 경매에 입문하기 위한 ABC부터 점검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 전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지식을 습득해야만 한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부터 시작해 보자.
둘째, 경매진행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2∼3개월이 지나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매각기일이 공고된다. 매각기일 공고는 14일 전에 나지만 물건자료 (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대차조사서, 감정평가서) 열람은 7일 전에야 가능하다.
매각기일에 맞춰 입찰에 부쳐지면 매각결정 기일까지 통상 7일이 소요되며 매각허가 결정이 나면 대금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소유권 효력은 대금납부와 동시에 발생한다.
셋째, 대부분 초보 투자자들은 주거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점유자의 명도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를 숙지하거나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방문 조사요령을 제대로 챙긴다면 이러한 불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벗어날 수 있다.
일반인이 경매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연령대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고 실전사례를 통해 10억원이라는 목표에 도전하기 위한 재테크 성공비결을 알아보자.
사회생활 초년병인 20~30대는 부동산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준비된 자본이 없는 20~30대는 자금조달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의 흐름, 유망한 투자처 등에 관한 기사 스크랩을 해놓는 것도 경매시장의 전반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