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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 관련 의혹 기업 ‘다스’ 미스터리

형·처남이 대표이사·대주주, 직원은 시장선거 개입했다 구속

  • 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이명박 서울시장 관련 의혹 기업 ‘다스’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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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년, 2002년 선거법 위반, 2004년 투자사기사건에 다스社 모두 연루
  • ●現 1대주주는 이 시장 처남, 2대주주는 친형, 3대주주는 중학교 동창
  • ●이상은 회장, 日 후지키코 주식 3만4000주, 액면가 매입은 상식 밖 거래
  • ●다스 서울지점, 이 시장 소유 건물에 입주
이명박 서울시장 관련 의혹 기업 ‘다스’ 미스터리
이명박 서울시장은 현재 두 사건에 휘말려 있다. 하나는 지난 2002년 6·13 서울시장선거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옵셔널벤처스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이다.

그런데 두 사건에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주)대부기공(현 (주)다스·DAS)이 등장해 이 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측은 “이상은 회장 소유의 회사이고, 이 시장과는 전혀 무관하다. 관계가 있다면 이 회장이 이 시장의 친형이라는 것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1987년 이 시장이 현대건설 회장 재임시절 탄생한 다스. 과연 이 시장과는 무관한 회사일까.

비서 김유찬의 폭로와 도피



1996년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지검 국정감사장.

“김유찬(이 시장 전 비서)은 이명박 의원의 실제(명목상으로는 안 그러는데) 소유회사인 대부기공(다스)과 태영개발이 선거자금을 공급하고 선거운동원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에도 상당수 후보가 회계책임자를 이중으로 두어 후보자 관련 회사 경리직원이 실제 회계책임을 맡고, 회사자금을 끌어 쓰거나 회사직원을 비밀리에 선거운동원으로 동원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두 업체에 대해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이 이명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상황을 묻자 최환 서울지검장이 답변에 나섰다.

“예,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중이기 때문에 수사내용을 밝힐 수 없을 뿐이지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과 다스의 관계가 공개석상에서 처음 거론된 순간이다. 당시 이 시장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난 10월10일, 검찰은 이 시장을 선거법 위반(초과지출 및 기부행위금지)과 범인도피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선거기획단 기획부장 강모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이때 강씨의 또 다른 직함은 다스 과장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급여는 다스에서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이 시장이 선거비용을 총선 법정한도액(9500만원)보다 8400만원 가량 초과 지출했으며, 전 비서 김유찬씨의 해외도피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명박 의원이 친인척이 운영하는 다스를 통해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폭로해 이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발시킨 장본인으로 폭로 직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되돌아왔다.

이 시장은 결국 이 같은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 시장은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직전인 1998년 2월초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가 출마를 포기해야 했다.

재판부 ‘증거부족’ 무죄판결

이 시장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02년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지만, 또다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그해 11월22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스가 등장했다.

검찰이 발표한 이 시장의 주요 혐의는 선거를 앞둔 2002년 2월 출판기념회 행사 중 총무부장 신학수씨 등 선거운동원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불법유인물(이 시장 저서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을 배포해 사전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와 함께 신학수씨가 선거기간 중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다스 아산공장 관리차장 직함으로 급여를 받은 것이 밝혀져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혐의가 추가됐다. 그러나 서울지법 1심과 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상태다. 한마디로 심증은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는 것.

다음은 서울고법 판결문 내용 중 일부다. 먼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신학수는 피고인(이명박)의 고향 후배로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던 지구당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했다. 1997년부터 2000년 5월까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총무부장으로 근무했으며, 2000년 6월부터는 피고인의 친형인 이상은이 경영하는 다스 충남 아산공장 관리팀장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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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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