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을 살피는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연말정산이지만 지난해 공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항상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기존 규정이 바뀌는 만큼 달라진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내용이 적지 않다. 특히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한 것이 눈에 띄며, 교육비나 의료비 등의 공제한도가 늘어났다. 결혼이나 장례, 이사를 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새롭게 생겨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25만원 가량 올랐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도 50만원으로 5만원 늘어났다. 또, 월급을 받을 때 비과세로 인정되는 식대 금액이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 그만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더욱 세분해 65세 이상은 종전대로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고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한다. 또, 여성근로자나 배우자 없는 남성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비 공제를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한다. 공제금액도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지난해까지는 자녀양육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 가운데 하나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중복 공제를 허용해 한 자녀에 대해 양육비와 교육비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도 상향 조정되었다. 유치원 보육비 등 영·유아에 대한 교육비는 연간 200만원(종전 150만원), 대학생인 자녀나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는 연간 700만원(종전 5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났으며,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는 공제한도가 없어져(종전 150만원) 지출 비용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의 경우 본인 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가 폐지돼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무제한 공제된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연소득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사전에 의료비 총액이 이 기준을 넘는지 따져봐야 한다. 참고로, 올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결혼·이사·장례비 공제제도가 신설되었다. 글자 그대로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결혼비용이나 장례비, 이사비용에 대해 각 사유당 100만원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지출된 비용과 관계없이 호적등본이나 부동산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공제가 가능해 영수증을 챙기는 수고도 덜게 됐다. 단, 소득공제의 요건이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지난해와 비교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 집을 살 때 받은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는 지난해까지 대출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6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대출기간이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으로 강화된 반면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대상 카드 종류에 기명식 선불카드가 추가되었으며,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즉,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 금액에 대해 20%(총급여액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를 소득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지출했다면 소득공제금액은 1100만원(1500만원-400만원)의 20%인 220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