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투약자 및 판매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거하기가 힘이 든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 및 수사기관에 사건을 제보하고 자신들은 그 대가로 수사기관의 비호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에선 이런저런 이유로 마약 전과자를 잡아놓고 더 큰 사건을 만들어 오면 풀어준다는 식으로 협상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없는 사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범인이 바뀌기도 합니다.”
기사가 나간 뒤 최근까지 많은 마약관계자가 ‘신동아’를 찾았다. 그들은 저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호소하거나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마약수사기관의 수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제보했다. 그중 몇몇 사례는 수사나 재판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였다. ‘신동아’는 그렇게 접한 사건에 대해 그동안 취재를 진행했는데, 그중 2개의 사례를 소개한다. 검찰이 어떤 식으로 마약 수사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와 국정원과 경찰이 관련된 한 마약사건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이다.
검사실에 앉아서 ‘작업’
부산에 살고 있는 정OO(49)씨는 9월20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구속됐다. 마약(필로폰) 2g을 지인인 김OO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받고 교부한 혐의다. 그는 구속된 김씨와 화상면회를 하기 위해 경남의 한 구치소를 찾았다가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정씨는 현재 “(검찰의 마약 교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기자는 정씨의 주장을 듣기 위해 지난 10월10일 청주교도소에서 그를 만났다. 다음은 정씨의 말이다.
“처음 잡혀서 검사실에 가니 검사와 수사관들이 저에게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약사건 하나 작업하면 풀어주겠다. 그러려면 일단 (구속된) 김씨에게 마약을 준 걸 인정해야 한다. 작업만 끝나면 바로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00만원가량을 써서 필로폰 10g을 중국에서 들여온 뒤 이를 제보해 사건화해주고 관련자 2명을 구속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자 검찰은 ‘태도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갑자기 못 풀어준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마약을 줬다는 허위자백도 하지 않았죠.”
구속된 김씨는 처음에는 자신에게 마약을 교부한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지목했다가 무슨 이유인지 수사 도중 “사실은 정씨 물건이다”라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는 오락가락한 김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한 대질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씨는 “어차피 작업 하나 하면 나가기로 검사와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대질신문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수사관이 인형과 팝콘으로 위장해 들여오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필로폰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