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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변호사의 알아두면 돈이 되는 법률지식 29

거리의 CCTV로부터 사생활 지키기

거리의 CCTV로부터 사생활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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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CCTV로부터 사생활 지키기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이후 올레길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를 두고 찬반양론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은 범죄예방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은 사생활 침해를 부르는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전인 2002년 말에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 당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울 강남구가 골목길에 CCTV를 설치했다. 8개월간의 운영 결과 범죄 발생건수가 40%, 쓰레기 투기건수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탁월한 실적으로 인해 주민 85%가 CCTV 확대 설치에 찬성했다.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CCTV를 설치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약 35만 대의 공공 CCTV를 운영 중이다. 민간이 설치한 것까지 합치면 전국에 약 300만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당초 우려하던 사생활 침해는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 이 어마어마한 수의 CCTV는 국민 생활을 24시간 감시한다. 한 사람이 하루 평균 80차례 이상 CCTV에 의해 촬영된다. 9초마다 한 번꼴로 CCTV에 찍히지 않으면 거리를 다닐 수 없는 처지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감시국가가 되고 말았다.

하루 평균 80차례 찍혀



CCTV는 지난 10년 동안 강력범죄 범인 검거에 혁혁한 공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이로 인해 CCTV 설치가 범죄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 이상 듣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특히 이제는 CCTV를 단순히 설치하는 차원을 넘어 CCTV를 통합 운용하는 통합관제센터가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한 전국의 CCTV 화면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게 되어 활용도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와 비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 침해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빅브러더 출현’을 위한 토양이 마련되는 셈이다.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이가 크게 늘고 있는데 블랙박스도 CCTV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장치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CCTV의 확대는 거역하기 힘든 대세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CCTV 오·남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단일법 제정은 더디기만 하다. 다만 3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 규정이 포함됐다. CCTV 운영자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처벌조항까지 두고 있으므로 CCTV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범죄의 예방, 수사,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용도 이외 목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런 용도라고 하더라도 공청회나 설명회의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CTV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CCTV 설치·운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실제로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CCTV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개인 동영상 유출 제한

이와 같은 벌칙규정은 공공기관의 CCTV설치 운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가, 빌딩, 아파트 CCTV와 같이 민간의 CCTV에도 모두 적용된다. CCTV 촬영화면을 잘못 관리해 유출되거나 해커에 의해 해킹될 경우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공공이나 민간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CCTV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CCTV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영상정보관리대장도 작성해야 한다. 이전엔 운영자가 CCTV 동영상 파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할 장소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운영자가 CCTV 동영상을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경우 받는 쪽의 명칭, 제공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해두어야만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운영자에게 개인 영상정보 보호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 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구현하는 것일까. 행정안전부가 정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은 아래의 다섯 가지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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