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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IRP<개인퇴직연금> 통장 만들고 정기예금에 ‘인내’ 더하라

‘3重 연금’으로 노후 대비?

당장 IRP<개인퇴직연금> 통장 만들고 정기예금에 ‘인내’ 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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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IRP 통장 만들고 정기예금에 ‘인내’ 더하라
‘한국은 15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해 멕시코, 아이슬란드, 뉴질랜드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젊은 나라다.’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펀드를 설립해 세계적인 상품 투자가로 이름을 날린 짐 로저스가 저서 ‘어드벤처 캐피털리스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묘사한 글이다.

1990년대 말 짐 로저스가 본 한국과 달리 우리는 어느덧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다수가 어떤 대비도 마련해놓지 못했다.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달이 ‘100세 시대’를 가져왔으나 반대급부로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됐다. ‘국민연금만 믿어라’던 정부는 노년층 빈곤 방지를 위해 사적 연금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여러 보완책을 짜내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10만 원으로 할지, 20만 원으로 할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퇴직금 숙려제도’

201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 정도다. 짐 로저스가 봤던, 젊고 역동적인 한국은 이제 없다. 지금의 40대가 65세가 되는 2030년 즈음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4%가 되고, 지금의 30대가 65세가 되는 2040년 즈음에는 32%가 된다. 과연 그때에도 국가가 노인에게 연금을 챙겨줄 수 있을까. 그리스나 이탈리아처럼 연금 때문에 국가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현재 직장인은 월급의 9%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납입한다. 국민연금을 더 활성화하려면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더 내야 한다. 하지만 다들 그러긴 싫어한다. 내가 더 낸다고 더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운용되는지 알 수 없고, 중소기업은 외면한 채 특정 재벌 주식에 투자되고 있다는 ‘음모론’이 거론될 때면 더욱 망설여진다. 정부도 국민연금 이외의 대책을 찾기 시작했고, 2005년에 정부가 들고 나온 노후 대책 카드가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의 시작은 초라했다. 2005년 12월 말 잔고가 겨우 163억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세제 정책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마케팅 덕분에 2012년 초 기준으로 52조 원에 육박하는 시장이 됐다. 어느덧 공적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대 연금시장으로 그 규모를 키운 것이다.

하지만 적게는 두세 번, 많게는 10번까지 직장을 옮기는 요즘 세상에 수십 년간 쌓인 목돈 퇴직금을 받는 사람은 교사, 공무원, 군인 외엔 찾아보기 어렵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는 몇 개월치 월급 수준의 퇴직금은 생활비로 금세 사라지기 마련이다. 국민연금에 이어 퇴직금도 우리의 노후를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꺼내 든 카드가 바로 개인퇴직연금, 즉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다. 이제는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은 보통예금통장이 아니라 개인의 IRP 계좌에 입금된다. 물론 이 돈은 본인이 원하면 인출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노후자금으로 묶어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충동적 이혼을 막고자 하는 이혼 숙려제도와 유사한 일종의 ‘퇴직금 숙려제도’라 하겠다. 또 이 통장에 퇴직금을 넣어두면 세율이 5~10%인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IRP는 개인연금보다는 확실히 장점이 있기는 하다.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은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고객이 엄청난 사업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 많은 이가 개인연금이 소득공제상품이라 세금공제 효과 덕분에 투자수익률이 꽤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회사가 사업비를 상당히 떼가서 소득공제 효과를 다 까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월 10만 원씩 납입하는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40만 원이 수당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용역의 월급과 보험회사 사무실 임차료 등도 모두 가입자가 낸 돈에서 공제된다. 연간 총급여가 3000만 원인 직장인이 개인연금에 연간 400만 원을 붓는다면 24만 원의 세금공제 효과를 얻는데, 이는 보험회사에 사업비로 낸 40만원보다 16만원이나 적은 금액이다. 2년 후(원금 400만 원×2=800만 원) 중도해지한다면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돌려받는 돈은 250만 원에 불과하다.

또 지금은 개인연금이 절세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향후 소득에 대해서는 다시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소득공제형 개인연금 상품은 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이 38.5% 이상인 억대 연봉의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상품이라 하겠다.

이에 반해 IRP는 사업비 부담 없이도 연간 4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앞서 말한 대로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IRP는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5%가량의 낮은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최저 3%의 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만기 이후 수령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5%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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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훈│회계사 wjh2000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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