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성공사례인 구글사(社)의 쾌적한 사무실.
그러나 자영업의 성공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3년 내 폐업 비율이 47%에 달한다. 특히 음식점의 평균 생존기간은 3.2년에 불과하다. 창업은 위험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창업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혹은 서로 뜻이 맞아 동업을 한다. 그러나 끝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다. 예부터 ‘동업은 아버지하고도 안 한다’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면 동업하게 하라’는 말이 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동업의 단점은 두 가지다. 첫째, 의사결정 주체가 복수(複數)이므로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한다. 둘째, 이익을 더 많이 차지하거나 주도권을 쥐려는 욕심에 동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업을 망칠 수도 있다. 동업이 이런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동업에는 거부하기 힘든 장점이 있다. 동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장점 외에 각종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고독을 덜어줄 수도 있다.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한국의 LG와 GS가 동업의 산물인 것을 보면 동업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동업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것이다.
법적으로 동업이란 두 사람 이상이 투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동업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민법상 ‘조합계약’이라고 하고, 동업체를 ‘조합체’라고 한다. 조합이라고 하면 흔히 ‘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과 같은 것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는 이름만 조합이지 민법상 조합은 아니고 그 법적 성격도 전혀 다르다. 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 등은 독립적인 법인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 조합과는 크게 다르다.
동업의 경우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해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계약을 한 것이 된다. 출자는 반드시 돈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 또는 노무 형태의 출자도 가능하다. 재산 또는 노무 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치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를 동업계약에서 정해야 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조합으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하자. 이 사업은 민법상 조합이 될 수도 있고 단순한 공동매수에 그칠 수도 있다.
동업관계가 되려면 출자자들이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공유해서는 안 된다. 동업체의 재산으로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출자자 각자가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해선 안 된다. 출자자 전원의 동의하에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출자자별로 부동산의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해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 출자자들은 시세차익 획득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지만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목적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체가 될 수 없다.
동업계약서 꼭 써야
동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동업계약서를 꼭 써야 한다. 동업계약을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추후 동업자 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문서로 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둘 필요가 있다.
보통 동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동업자들은 간이라도 빼줄 수 있을 정도로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관계다. 그렇기에 차마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을 못 꺼내겠다는 사람도 많다. 상대방이 ‘나를 못 믿겠다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동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거니와, 동업계약서 없는 동업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좋다. 계약서 쓰자는 말을 할 용기가 없다면 동업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고 싶다. 혹시라도 동업계약서를 쓰자는 말에 동업자가 주저하거나 기분 나빠 한다면 그런 사람과의 동업은 미련 없이 포기하는 것이 백번 잘하는 일이다.
일단 동업을 시작하면 열에 아홉은 동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서로 의심할 사유가 생긴다. 분쟁이 발생하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을 정도의 최악의 상태에까지 이른다.
‘합유’와 ‘공유’
동업계약서에는 공동의 사업내용, 동업자의 출자의무, 동업자 지분비율, 상호, 주소, 이익배당의 시기와 방법, 업무집행자의 지정, 동업관계의 존속기간, 동업관계의 청산, 계약 불이행 시의 위약금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특히 계약 불이행 시의 위약금을 거액으로 정해 놓는다면 동업 후 있을지도 모를 갖가지 유혹에서 동업자들을 지켜줄 것이다. 동업계약서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불상사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동업계약서 양식을 구해다 이름, 금액 정도만 바꾸어 대충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각 동업체의 특수한 사정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출자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동업관계의 세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동업에는 출자자당 수천만 원, 수억 원 이상 출자되는 경우가 흔하다. 출자금의 1% 정도를 법률비용으로 쓴다면 그 비용의 100배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업의 조합체는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조합이 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법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법률행위도 할 수 있다. 조합에 출자된 재산은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조합의 재산이 되기는 하지만 조합이 이렇듯 법적 능력이 없으므로 형식적으로는 동업자들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조합원 대표자가 대표로 법률행위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조합 재산을 조합원 1명의 소유로 등기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산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본다.
조합 재산은 조합원들의 ‘합유’가 된다. 합유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인데, 공동소유자 각자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유’와 차이가 있다. 합유 재산을 처분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조합 자체는 채무를 부담할 법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각자 자신의 출자지분에 비례해 조합 채무를 분담한다. 회사와 같은 법인은 법인 자체가 채무자가 되므로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에게 법인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의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업체는 이익이 나도 조합원들이 나누고, 손실이 나도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이 나누어 책임을 지는 셈이다.
관계 좋을 때 ‘끝’ 대비하자
조합 재산은 엄연히 조합의 재산이지 조합원의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조합 재산을 맡고 있던 조합원이 그 재산을 마음대로 써선 안 된다. 조합 재산인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틈을 타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건, 동업의 사업자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마음대로 사용해 버리는 사건 등이 흔하게 발생한다. 이런 사건으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동업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의심이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매사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모든 사업용 돈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 하는 것이 기본이다. 거액의 위약금 조항은 동업자가 푼돈의 유혹에 빠져들 위험을 막아준다.
동업관계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발생하는 때는 동업관계의 청산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동업관계 청산은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다. 이쯤 되면 동업자 간에는 처음과 같은 유대관계가 상당히 달라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청산에 관한 기준을 닥쳐서 정하려고 하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관계가 좋을 때에 끝을 미리 대비해둬야 하는 이유다.
동업을 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 동업계약서 작성과 투명한 일처리를 하겠다는 다짐이 그것이다. 이 둘은 아버지와도 하지 말라는 동업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