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호

국내 최초 운항승무원 노조 위원장 이성재

  • 글·이정훈(hoon@donga.com) / 사진·정경택

    입력2006-09-22 1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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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운항승무원 노조 위원장 이성재
    ‘먼 나라 이야기’ 같은 조종사 파업이 이제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게 되었다. 지난 5월31일 이성재 기장(51)을 위원장으로 한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동조합’이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운항승무원이란 ‘조종실’에 타는 기장-부기장-항공기관사를 말한다. 객실에 근무하는 스튜어디스와 스튜어드는 ‘항공객실승무원’으로 불린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운항승무원들에게 ‘사법경찰’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옥상옥’으로 운항승무원들에게 노조 설립이 금지된 청원경찰 자격을 부여해, 운항승무원들은 기존 대한항공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

    그러다 지난 5월19일 경찰청이 ‘운항승무원은 청원경찰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결정함으로써, 이위원장은 정식으로 운항승무원 노조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 보통 조종사들은 봉급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렇지도 않다. 경력 26년의 이위원장이 밝힌 연봉은 7000여만원.

    이위원장은 “1997년 괌 참사는 기장들이 안전운항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보니 일어난 것”이라며, “기장들의 사기를 올리고, 현재 회사측이 행사하는 안전운항에 대한 결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라도, 조종사 노조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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