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0일 발족한 ‘검찰 공안자문위원회(이하 공안자문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준(金容俊·66·법무법인 율촌 고문) 변호사는 익히 알려져 있듯,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법조계 원로다.
공안자문위는 대검찰청이 국가안보·노동·학원 등 개별 공안사건 및 공안업무 전반에 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려 외부인사를 참여케 한 검찰총장 자문기구. 위원으로 위촉된 정부, 학계, 법조계, 노동계, 재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10여명은 국내외 공안동향 및 주요 공안사건에 대한 의견 개진과 공안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검찰이 내부 판단에만 의존해 공안사건을 처리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채롭긴 하지만, 공안자문위 신설은 공안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봅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최근의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든 국회든 국민이든 각자의 입장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서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최고 사법기관의 권위를 매도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검찰 공안부 기능 축소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고 탄생한 공안자문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