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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 부산 대연동 땅 팔고 장백아파트 분양받았다

권양숙 여사, 부산 대연동 땅 팔고 장백아파트 분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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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백아파트 분양계약자 명단에 올라있는 권여사
  • ● “96년 장백측에 땅만 팔았다” 청와대·민주당 해명 뒤엎어
  • ● “개발예정지 매입해 시공사에 전매 후 분양권 받아 다시 전매” 의혹
  • ● 98년 盧 재산신고 때부터 포함 안돼…“당시 분양권 전매시 위법”
  • ● 검찰 결정문, “‘권여사가 부동산투기 했다’고 공표해도 허위 아니다”
  • ● 수사 검사, “권여사가 개발정보 입수한 뒤 땅 샀다는 주장도 사실”
  • ● 청와대, “분양 여부 확인해줄 수 없다”
권양숙 여사, 부산 대연동 땅 팔고 장백아파트 분양받았다

부산시 남구 대연동 황령산 기슭에 자리한 장백아파트단지(원안) 전경. 부산시내에서의 장백아파트와 황령산의 위치(아래지도). 장백아파트 부근 황령산 개발계획은 8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1996년 부산시 대연동에 소재한 자신 소유 토지를 장백건설에 전매한 뒤 이 땅에 지어진 장백아파트 103동 804호(32평형)를 분양받았다는 것이 이 아파트 분양계약자 명단을 통해 확인됐다.

이는 “권여사가 장백건설측에 땅만 팔았다”며 분양권 취득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온 지금까지의 청와대·민주당 해명을 뒤엎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부터 권양숙 여사와 관련해 “장백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이를 미등기 전매 처분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이번 ‘신동아’ 취재로 권여사가 장백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됨으로써 이같은 의혹의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1998년 9월부터 2003년 9월 현재까지 세 차례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인 명의 재산으로 장백아파트를 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권여사가 기록에 나온 대로 장백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권여사는 장백아파트 분양권을 미등기 전매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권여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방식, 전매시점에 따라서는 권여사의 실정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계약자가 아파트 시공사에 땅을 주고 그 대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또 분양권 전매가 1998년 8월 이전에 이뤄졌다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에 해당된다.



권여사가 분양권을 전매하지 않았다면 권여사는 2003년 9월 현재까지 장백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의 재산명세도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청와대는 권여사가 장백아파트를 분양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실정법 위반 논란의 진상을 규명해줄 핵심 사안인 분양방식, 분양권 전매시점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지금부터 권양숙 여사의 부산 대연동 장백아파트 투기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본격적으로 추적해보기로 하자.

“권여사, 분양받은 것으로 돼 있다”

권여사의 아파트 분양권전매 투기의혹은 10개월여 전인 지난 대선 때로 거슬러올라간다. 2002년 12월4일 한나라당은 “권양숙 여사가 개발정보를 듣고 부산 대연동 임야를 산 뒤 장백건설에 이 땅을 내주고 대신 아파트 한 채의 분양권을 받아 이를 다시 전매해 9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권여사 투기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권양숙 여사는 1989년 1월 40평씩 나눠서 파는 부산시 대연동 소재 임야 1000여 평을 다른 15명과 함께 2300만원씩 내고 공동 구입했다.

민주당은 2002년 12월5일 권여사가 토지를 구입한 이유를 “아들 노건호씨 결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1996년에 이르러 권여사는 해당 대연동 토지를 장백건설에 5700만원에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8년간의 차액이 340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주장이었다.

대선 직후인 2003년 1월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 3명을 허위사실 유포혐의(선거법 위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도 대선 당시와 같은 내용의 해명(땅만 팔았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다)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권여사의 분양권전매 투기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된다.

노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3년 5월 한나라당은 권양숙 여사의 분양권전매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권여사는 장백건설에 땅만 팔아 약간의 시세차익을 봤기 때문에 투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같은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권여사가 “땅만 팔았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장백아파트는 1999년 3월 완공돼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시공사인 장백건설은 1999년 부도가 나 대한주택보증(옛 주택공제조합)이 장백아파트 사업을 대신 맡게 됐다. 이 때문에 장백아파트 분양관련 서류는 장백건설에서 대한주택보증 부산지사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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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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