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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풍언, 조세피난처 라이베리아 통해 거액 관리중

무기중개상 조풍언 소유 스몰록 인베스트먼트 주주명단·주식보유현황·KMC 등기부등본

조풍언, 조세피난처 라이베리아 통해 거액 관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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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풍언, 조세피난처 라이베리아 통해 거액 관리중
홍콩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해 새로운 자금흐름의 흔적과 몇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씨가 2002년 5월까지 마르코스라는 차명으로 회사를 관리하면서 홍콩을 거쳐 라이베리아에 소재한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오벨리스크로 상당액의 자금을 빼돌렸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다. 먼저 오벨리스크가 단 1주의 주식을 보유했지만 주주라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스몰록 인베스트먼트로 들어오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는 것.

삼일빌딩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1년 8월7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스몰록 인베스트먼트로 소유권이 넘어온 당일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아 모두 5건의 근저당권과 3건의 전세권이 삼일빌딩의 건물과 토지에 설정됐다.

소유권 이전 당일인 8월7일, 한국산업은행은 종로지점을 입주시키면서 전세금 100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채권최고액 120억원에 설정했다. 이어 8월23일 제이월터톰슨코리아주식회사 전세권 6억6000여 만원, 8월31일 외환신용카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기준) 213억8000여 만원, 9월8일 고려산업개발 전세권 9억2600여 만원, 11월9일 삼성생명 근저당권 2억6700여 만원, 2002년 1월24일 외환신용카드 근저당권 26억7300여 만원, 2월28일 조선해운 전세권 23억2700여 만원, 3월4일 외환신용카드 근저당권 11억4900여 만원, 5월10일 외환신용카드 근저당권 15억2300여 만원 등이 설정됐다. 거의 한달 간격으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설정된 셈이다.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삼일빌딩에 설정된 근저당 총액수는 4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근저당권자들이 한국산업은행의 경우처럼 채권최고액을 120%로 설정했다고 감안하면 330억원 정도의 현금이 스몰록 인베스트먼트로 건너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3건의 전세금 40억원을 합하면 370억원에 이른다.



또 대우정보시스템은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채 2002년 한해 연간 임차료 38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001년과 2003년 월세분을 합하면 50억원 이상의 임차료를 건물주 스몰록 인베스트먼트에 지급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합해도 건물을 통해 건물주에게 흘러간 자금은 420억원에 달한다. 중소규모 기업들의 임대료까지 합하면 건물매입원가 502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이미 회수된 것으로 추산된다.

바로 이 회수자금이 앞으로 있을지 모를 사정기관의 자금추적을 피해,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 차입형태로 라이베리아의 페이퍼컴퍼니로 건너간 뒤 제2, 제3의 계좌로 송금됐을 수도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주식이동은 자금거래 흔적

우연의 일치일까. 2002년 5월21일 오벨리스크 주식 1주가 천챙우에게 넘어간 이후 삼일빌딩에는 단 한 건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도 설정되지 않았다. 반면 황보건설은 시설물 보수공사비 3억1000여 만원을 1년째 받지 못하자 2003년 6월27일 소송을 통해 삼일빌딩을 가압류해놓은 상태다.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오벨리스크가 스몰록 인베스트먼트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라이베리아나 홍콩 또는 다른 국가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리는 것. 오벨리스크가 주식 1주를 보유해 특수관계인이 된 것과 스몰록 인베스트먼트의 자본금이 페이퍼컴퍼니치고는 과다한 100만 달러에 이르는 것 등이 바로 오벨리스크에 대한 신용보증을 서주기 위한 사전조치일 것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의 판단 근거다.

한편 홍콩 업계 관계자들은 스몰록 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이동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건물의 실소유주인 조씨가 회사 또는 삼일빌딩을 놓고 누군가와 자금거래를 하지 않은 이상 굳이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회사의 주식이동은 불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씨는 왜 홍콩과 라이베리아를 선택한 것일까.

세계적으로 조세피난처는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전형적인 Tax Haven 지역인 ‘세금낙원(Tax Paradise)’과 ‘제세피난처(Low-tax-Havens)’ ‘세금휴양소(Tax Resort)’ 그리고 ‘세금피난처(Tax Shelters)’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홍콩과 라이베리아는 네 번째 세금피난처에 속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상과세를 부과하지만 국외소득에 대해서만큼은 비과세다.

홍콩에 소재한 스몰록 인베스트먼트의 경우 국내의 삼일빌딩을 매입해 벌어들인 이득은 사실상 국외소득인 만큼 과세대상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조씨는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더라도, 그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0원’이다. 라이베리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자금세탁 조직들이 라이베리아를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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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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