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8월10일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시비와 관련, 인천지검에 출두한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
이에 따라 당시 검찰이 권력실세의 외압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국씨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 아니냐는 항간의 의혹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당시 인천공항 개발사업단장 이상호(46)씨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외압의혹은 선정업체가 아닌 탈락업체의 로비의혹을 문제삼는 비정상적인 여론 속에 검찰수사로 이어졌으며 결국 청와대 3급 행정관인 국씨가 외압의 실체로 지목돼 구속되는 엉뚱한 결과를 낳았다.
검찰이 국씨에게 씌운 혐의는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및 업무방해. 뇌물수수는 국씨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2000달러(당시 환율로 263만원)를 받았다는 것이고, 공무상비밀누설은 국씨가 당시 인천공항 강동석 사장과 이상호 개발사업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 선정과정에 로비 의혹 등 잡음이 일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된 혐의다. 또 업무방해 혐의는 이상호 사업단장이 국씨의 전화를 압력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국씨는 “대학동창 소개로 만난 사람들로부터 민원 차원의 하소연을 듣고 공항공사측에 ‘공정한 일 처리’를 당부하는 전화를 두 차례 한 것밖에 없다”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었다.
조작된 뇌물수수 혐의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사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가 세 가지 혐의 중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릴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련된 핵심 증인들의 주장과 국씨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물증을 들어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1심 재판 초기 ‘신동아’(2002년 3월호)는 언론 중 유일하게 수사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추적기사를 실은 바 있다. 사건전개 과정에 강한 의구심을 품었던 기자는 국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검찰 수사기록을 철저히 분석, 관련자들에 대한 확인취재를 거쳐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과 국씨의 무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국씨의 변호인단은 이 기사를 주요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국씨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간 뇌물수수 혐의였다. 국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업자 양아무개씨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며 국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의자나 증인들의 검찰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 바뀌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런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양씨를 비롯한 증인들은 검찰 조사 때도 자백강요에 의해 한 차례 ‘입 맞추기용’ 진술을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국씨에게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2000달러를 받은 사람은 국씨가 아니라 국씨의 대학동창으로 양씨와 가까운 관계였던 한아무개씨였다는 증언이 나왔고, 한씨 본인도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국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검찰이 수사 막바지에 추가한 것으로 당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그 탓에 국씨는 돈을 받고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한 파렴치범으로 몰렸다. 그러나 이 혐의가 조작됐다는 것은 사건 당일 국씨의 알리바이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환전영수증 날짜 등 몇 가지 기초적인 사실만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