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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중생 압사 사건과 SOFA 형사재판관할권

권리 위에 잠자는 정부를 믿어야 하는가

두 여중생 압사 사건과 SOFA 형사재판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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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사사건은 미국이 SOFA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줬다. SOFA의 형사관할권 조항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지난 6월13일 미군장갑차에 두 여중생이 깔려 죽은 사건 발생 이후 미군 당국은 온 국민과 시민단체가 거의 두 달 동안 끈질기게 요구했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 이하 SOFA)에 규정된 형사재판관할권 이양을 8월7일 끝내 거부했다.

그 이유는 첫째 미군의 공무(公務)중 형사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형사관할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 이미 지난 7월4일 미군당국이 피의자를 기소함으로써 관할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전자에 대해 반박하자면 주일미군이 일본 여성을 사살한 윌리엄 지라드 사건(1957)을 꼽을 수 있다. 이번 사건과 완전히 같은 유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공무중 범죄에 대한 재판권 이양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선례로 볼 수 있다.

일본에서 미군 사격연습장 내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 탄피를 줍던 일본 여성이 미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사고 발생 직후 미군 측은 공무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1차 재판권 이양을 거부했다. 그러나 “평상시의 명백한 살인까지 치외법권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일본 내 비판여론에 굴복해 결국 재판권을 포기했다. 개략적인 사태수습 과정을 보면 공무 수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미군이 재판권을 포기한 사례로 봐도 무방하다는 판단이다.

두번째 이유에 대해선, 미군이 기소한 상태라 하더라도 SOFA 규정상 관할권 포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오히려 SOFA에는 한국에서 양형 집행중에도 미국의 요구가 있으면 신병을 미국 측에 인도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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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법학 asri@uni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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