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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총재가 참여한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판결문

  • 정리·최영재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cyj@donga.com

이회창총재가 참여한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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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의 미국책임론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 판결문은 광주민주화운동과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광주에 투입된 군병력을 지휘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논지는 광주사태가 없었더라면 부산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방화의 동기가 광주사태에 연유하는 것임을 내세우고 이 범행동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고 원심판결을 비의하고 있는바, 우선 피고인 등이 파악하고 있는 광주사태나 또는 당시 광주 일원에 투입된 군병력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지휘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은 전연 객관성이 없는 피고인 등의 독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동기에 의하여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그 결과가 정당화될 수 없음은 물론 그 동기 자체에도 객관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범행의 동기가 형의 양정을 가볍게 하여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재판전문 제7. 같은 변호인 등의 상고이유 제7점 및 피고인 김현장, 동 김은숙, 동 류승열, 동 최인순 등의 같은 취지의 각 상고이유 중 (3))』

< 계엄포고 제1호 포고령 제10호,집시법 >

계엄포고 제1호(1979.10.27자), 포고령 제10호(1980.5.17자)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판결문은 위의 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피고인들의 회합은 국보법에 저촉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권’도 계엄포고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그는 계엄포고 제1호와 제10호, 집시법을 피의자들에게 가감없이 적용하였다.

정치인이 된 뒤 이회창 총재는 1997년 대선토론회에서 집시법과 관련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법”이라면서도 일부 조항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의견 개진을 피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그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고 공공의 질서, 공공의 안전 및 공공의 복리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따름이므로, 국가의 안정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고된 계엄포고 제1호 (1979.10.27자) 및 포고령 제10호(1980.5.17자)나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판결요지 중 05.)』

『원심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 김은숙, 동 김화석 등이 계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회를 한 사실, 피고인 김현장, 동 최인순, 동 허진수, 동 김화석 등이 계엄당국의 허가없이 정치목적의 옥내집회를 한 사실, 피고인 문부식, 동 김은숙, 동 류승열, 동 박원식, 동 최충언, 동 이미옥, 동 최인순, 동 김지희, 동 박정미, 동 문길환, 동 김영애, 동 허진수, 동 김화석 등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불법집회를 한 사실 및 피고인 김현장, 동 문부식, 동 최충언, 동 최인순, 동 김지희, 동 박정미 등이 북괴의 대남선전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사실 등을 각 확정하고 이들 각 소위 중 계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회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계엄법(1949.11.24 법률 제69호, 계엄법은 1981.4.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법률 적용에 있어 신구법을 명확히 가렸어야 할 것이나 그 적용법조로 보아 위 법률 제69호의 계엄법을 적용하였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벌칙상 형법 제1조에 의한 신구법 대비의 필요가 없으므로 판결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제15조, 제13조, 계엄포고 제1호(1979.10.27자) 제1항을, 정치목적의 옥내집회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계엄법 제15조, 제13조, 포고령 제10호(1980.5.17자) 제2항 가호를, 불법집회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를, 북괴 선전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사실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각 적용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 보면 원심판시 피고인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과 위 각 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재판전문 중 제2. 같은 변호인 등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인 김현자, 동 김은숙, 동 류승열, 동 최인순, 동 문길환, 동 허진수 등의 같은 취지의 각 상고이유 중 1.)』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그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고 공공의 질서, 공공의 안전 및 공공의 복리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따름이므로 국가의 안정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고된 계엄포고 제1호 및 포고령 제10호나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은 물론 원심의 법률적용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재판전문 중 제2. 같은 변호인 등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인 김현장, 동 김은숙, 동 류승열, 동 최인순, 동 문길환, 동 허진수 등의 같은 취지의 각 상고이유 중 3.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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