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를 상징하는 키워드 중의 하나가 ‘성(性)’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성의 평등에 대한 담론, 여성 쿼터제 요구, 성희롱 금지의 법제화, 이혼의 급격한 증가, 매매춘과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의 지속적 확산, 외설과 예술의 경계를 오가는 표현물의 범람, 여성의 신체를 이용한 광고의 홍수 등 이제 성을 배제하고는 정치도, 경제도, 문화예술도 논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보호해야 할 성’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성의 일상화가 성 담론의 일상화를 부추기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공창(公娼)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미성년 매춘과의 전쟁’을 벌인 바 있는 김강자 서울경찰청 방범과장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공창제가 “왜곡된 성문화와 각종 성범죄, 미성년자 윤락을 척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개인 의견을 개진한 것이 계기가 되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지원 서울고검 검사는 “사창은 사법 단속에서 제외된 실질적인 공인 매춘 지역이다. 그런데도 매춘을 축소하는 방안을 놔두고 섣불리 공창 제도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고 주장한다.
매춘은 일부일처제의 산물?
성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태어나는 것도 그렇거니와 삶의 대부분을 남녀가 만나 꾸려가기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이 문제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각자는 제 나름의 성에 관한 의식과 태도, 방식이 있으므로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한 어느 한 가지 방식이 옳다, 그르다고 단정하기란 쉽지 않다.
성은 원래 종족 번식과 관련된 것이라 본능적인 요소가 강하다. 매춘과 윤락은 일부일처제가 정착되는 과정에 파생한 것이라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일부일처제가 정착된 것이 언제 일인데 지금까지 그 여파가 미친다는 말이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부일처제가 남녀평등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인간의 본능을 통제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아마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인류는 이미 군혼제,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등을 경험했고 이중 일부는 지금도 남아 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TV 동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발정기 수컷들이 마음에 드는 암컷을 차지하려고 벌이는 잔인한 쟁탈전을 눈여겨보라.
성은 이렇게 본능적 요소가 강하게 지배하기에 이성과 논리의 세계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때그때 지역 사회가 나름의 제도와 방식으로 근절하려 했던 매춘이 지금까지 끈질지게 지탱해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글에서 공창제 도입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주장할 생각은 없다. 필자에겐 그것을 논할 만한 전문지식과 능력도 없다. 공창제 논의가 촉발된 시점에서 그간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 보고 느낀 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에 관해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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