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3일, 1969년 주택복권 발행과 함께 시작된 국내 복권 30여 년 역사상 최고 당첨금액이 나왔다. 자그마치 55억원. 주인공은 한국전자복권 사이트에서 슈퍼코리아연합복권을 구입한 42세의 자영업자 P씨다. P씨는 슈퍼코리아연합복권 발매가 시작된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서 복권 30장을 구입했다. 15년 전부터 틈틈이 각종 복권을 사봤지만 지금까지 기록한 최고 당첨금은 1000원이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6일부터 올 3월9일까지 3개월 동안 판매된 슈퍼코리아연합복권은 지방재정공제회(발행부처는 행정자치부와 제주도)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과 관광진흥 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발행한 복권이다. 1매에 3000원씩 총 2000만매를 발매한 슈퍼코리아연합복권의 최고당첨금은 60억원. 1등이 30억원, 1등 전·후 번호인 2등 2명이 각각 10억원, 1등 전전·후후 번호인 3등 2명이 각각 5억원씩으로, 1등을 가운데 둔 5매를 한꺼번에 구입했을 경우 60억원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P씨는 3등 1개 번호를 제외한 4개 번호를 한꺼번에 구입해 55억원 당첨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물론 P씨가 55억원을 다 받아간 것은 아니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총 42억9000만원이었다. 복권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1만원 이상에 당첨됐을 경우 당첨금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즉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55억원이라면 22%에 해당하는 세금 12억1000만원을 제외해야 하는 셈이다.
당첨금은 종합소득세 면제
원래는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자가 된다. 이때 금융소득과 이외의 모든 소득을 합한 총소득이 8000만원을 넘으면 36%를 세금으로 낸다. 55억원을 벌었다면 이외에 1년간 소득이 1원도 없더라도 36%인 2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12억1000만원을 내는 이유는 복권 당첨금이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55억원 당첨 소식이 알려진 후 복권 판매량이 폭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 절정은 당연히 발표 다음날 아침이었다. 당첨자가 복권을 산 한국전자복권 사이트의 경우 하루 3000장 정도이던 판매량이 당첨자가 알려진 다음날 오전에만 1만여 장으로 늘어났다. 하루 평균 50여 명이 들른다는 서울 한 지하철 판매소 판매상 N씨는 “14일 문을 열자마자 30여 명이 몰려들었다”고 전했다.
두 달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이 같은 현상은 여전하다. 헬로럭 사이트를 운영중인 로토토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한 달간 복권 판매액이 25억원으로 이전 한 달 판매액 11억~12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복권 판매 서비스를 시작한 ‘야후! 복권’의 경우 55억원 당첨 소식 이전에 비해 200% 증가한 하루 평균 6만5000여 장이 판매되는가 하면 매일 회원 수가 4000명 이상씩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발행되는 복권은 25종이다. 가히 복권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1969년 발행을 시작한 주택복권이 21년간 독점해온 복권시장은 1990년 체육복권이 나오면서 춘추전국시대로 들어섰다. 현재 발행중인 복권은 오프라인복권이 17종, 온라인복권(스포츠토토처럼 전용단말기를 통해 구입하는 복권)이 1종, 인터넷전용복권 7종 등이다. 이외에 인터넷녹색복권, 인터넷자치복권 등 인터넷전용복권 2종과 온라인연합복권이 각각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발행될 예정이다.
물론 아무나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복권은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정부기관만 발행할 수 있으며 각 정부부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발행기관에서 책임지고 제작·판매한다. 건교부 위임을 받은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이 주택복권을 발행해 판매하는 식이다. 과학기술부는 과학문화재단, 문화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보통 각 부처 산하기관이 발행을 위탁받는다. 발행주체는 정부기관이지만 발행을 위탁받은 기관을 발행기관으로 본다.
현재 복권을 발행하는 기관은 (주택은행 복권사업이 그대로 이양된) 국민은행, 국민체육진흥공단, 과학문화재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재정공제회(행자부), 제주도청(제주도), 임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청), 보훈복지의료공단(국가보훈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보건복지부) 등 10곳이다.
발행기관 수보다 복권 종수가 많은 것은 한 발행기관에서 방식이 다른 여러가지 복권을 발행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오프라인 상에서 추첨식인 주택복권과 다첨식(한번 구입한 복권으로 여러번 추첨 가능) 또또복권·즉석식 찬스복권 등 3개를, 인터넷에서는 인터넷 추첨식인 인터넷주택복권과 다음날 주가지수를 맞추면 당첨금을 받는 인터넷주가지수복권 등 5개 복권을 발행중이다. 온라인연합복권까지 나오면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복권은 총 6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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