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납비리수사 당시 군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전 국방부 조달본부 시설부장 이아무개씨가 대검 중수부에 의해 구속됐다. 이씨의 구속이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사건에 김대통령 차남 홍업씨의 절친한 친구인 김성환씨가 연루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국방부 조달본부 시설부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6∼9월 군시설공사 발주와 관련해 S건설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7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구속이 눈길을 끄는 것은 김성환씨가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김대중 대통령의 둘째아들 김홍업씨의 고교 및 ROTC 동기로 지난 5월4일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김성환과의 연결고리
검찰에 따르면 김성환씨에게 1억3000만원을 건넨 S전력이 이 시설공사에 참여, 전력부분 공사를 맡았다. 김씨는 1999년 9월 서울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개인사무실에서 S전력 대표이사 이아무개씨로부터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씨는 그해 10월 같은 장소에서 알선비 명목으로 10만원권 수표로 7000만원을 받고, 11월에 6000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 받는 등 공사수주 알선과 관련해 총 1억3000만원을 받았다.
대검 중수부의 고위관계자는 “S전력의 청탁을 받은 김씨는 국방부 조달본부 시설부장 이씨를 찾아가 S전력이 전력공사를 맡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씨는 S건설측에 얘기해 S전력이 군시설공사에 참여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환씨와 이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군시설공사 발주 당시 ROTC 인맥을 활용해 이씨에게 접근했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인데, 검찰은 이씨가 그의 청탁을 쉽게 들어준 데는 그와 김홍업씨와의 각별한 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ROTC 인맥의 핵심이 바로 홍업씨인 까닭이다. ROTC 8기로 야당 시절 ‘표를 얻기 위해’ ROTC 동문회에 나간 것으로 알려진 홍업씨는 김아무개 전 장관 등 몇몇 ROTC 출신 인사들과 따로 모임을 가질 정도로 ROTC 동문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 주변에서는 군검찰이 군납비리수사 당시 김홍업씨의 ‘꼬리’를 발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의도적으로’외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군검찰이 이씨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김성환씨가 관련된 부분이 밝혀졌을 테고, 김씨의 행적을 조사하다 보면 김홍업씨와의 관계가 드러났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차정일 특별수사팀은 지난 3월 김성환씨와 김홍업씨의 ‘석연찮은’ 자금거래 관계를 밝힌 바 있다.
축소수사 및 외압 의혹으로 얼룩진 군납비리수사는 장성을 포함한 장교 수십명이 구속될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달리 이씨를 비롯한 장성 2명, 영관급 장교 1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끝났다. 장성 2명은 계룡대 영창에서 20일을 지내면서 ‘특별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도 받지 않았다. ‘봐주기 수사의 전형’이라는 비난이 나올 만도 했다. 결국 당시 군검찰이 ‘봐준’ 이씨를 이번에 민간 검찰이 ‘손봐준’ 셈이다.
대검 중수부가 이씨를 새로운 혐의로 구속하자 군검찰 주변에서는 “그때 덮었던 것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군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이씨를 수사할 때 조사하지 못했던 게 몇 건 있었는데 그중 일부가 이번에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관은 “수사하다가 중단된 2건 중 한 건인 것 같다. 알고도 덮었을 수도 있다”며 당시 이씨에 대한 군검찰 수사가 축소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씨가 국방부 조달본부 시설부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은 1998년 10월∼1999년 11월. 조달본부 시설부장은 각 군 시설공사의 발주, 입찰, 계약을 관리·감독하는 자리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그는 1999년 6월 서울 역삼동 한 일식집에서 S건설 부회장 최아무개씨로부터 군시설공사(공사비 124억원)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100만원 수표 5매)을 받았다. S건설은 그해 8월27일 공사를 수주했다. 이씨는 그해 9월 초순 사례비로 5000만원(100만원권 수표 50매), 9월 중순에 다시 2000만원(10만원권 수표 200매)을 받아 모두 7500만원을 챙겼다.
군납비리수사 당시 군검찰이 밝힌 이씨의 뇌물액수는 1450만원. 하지만 군검찰 주변에서는 ‘이씨가 받은 뇌물액수가 발표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지난해 12월28일 구속될 당시 그의 혐의는 1996년 2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모 부대 공병여단장(대령)과 국방부 조달본부 시설부장(준장)으로 재직하면서 군납업자 박아무개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2000여 만원을 받았다는 것. 하지만 수사는 구속 당시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최종수사결과 발표 때 뇌물액수가 줄었다.
군납비리수사는 출발부터 개운치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이 군납비리수사의 칼을 빼든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 청주지검이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한 군납업자 박아무개씨가 재판과정에 “1980년대부터 각종 군시설공사와 납품사업에 관여하면서 군 관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것이 발단이었다.
박씨 진술에 따르면 군납비리에 연루된 군 관계자는 장성 2명을 비롯한 현직 장교와 예비역 장교, 군무원 등을 포함해 모두 70여 명.
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검찰단은 이씨의 뇌물수수혐의를 확인한 후 이를 김동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다. 당시 국방부 소속 준장이던 이씨는 유력한 진급대상자였는데, 이 보고의 영향으로 승진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직후 수사에 이상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군납비리 수사관할권이 국방부 검찰단에서 육군 검찰부로 넘어간 것이다. 명분은 이씨를 비롯한 주요 수사대상 3명이 모두 육군 소속이라는 것.
수사 당시 이씨는 육군 교육사령부 소속이었고, 군납비리에 연루된 또다른 이아무개 준장은 육군 1군사령부 군수처장, 뒷날 유일하게 기소된 김아무개 중령은 육군 모부대 경리과장이었다.
문제는 수사 초기 국방부 소속이던 이씨가 수사 도중에 육군 소속으로 발령이 났다는 점이다. 수사 대상자의 인사발령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는 각군 검찰부와 달리 어느 정도 ‘소신수사’가 가능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기 위한 모종의 ‘음모’라는 얘기가 돌았다.
병무비리수사와 ‘박노항 수사’를 이끌면서 기무 및 헌병 조직과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검찰단장 서영득 대령이 ‘때마침’ 국방대학원으로 발령난 것도 ‘음모론’을 부채질했다. 서대령 자신은 주변 인사들에게 “수사권 이첩과 내 인사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군검찰관들 사이에서는 수사권 이첩을 두고 뒷말이 많았다.
수사권 이첩이 문제가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수사중인 사건, 더욱이 계좌추적까지 진행된 사건을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수사기관에 넘겼다는 것.
군검찰관들에 따르면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둘째, 장성 수사는 소속에 상관 없이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간의 관례였다는 점이다.
한 검찰관은 “수사권이 육군 검찰부로 넘어가는 순간 군납비리수사의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애초 김동신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검찰단의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며칠 후 국방부 검찰단은 ‘뒤통수를 맞았다.’ 외압의혹이 제기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은 육군 검찰부의 젊은 검찰관들은 처음엔 무척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들의 수사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모 검찰관은 사석에서 “왜 이런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바에야 굳이 수사할 필요가 있냐”고 울분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의 변호인이 육군 법무감,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신이라는 점도 구설에 올랐다.
군검찰은 군납비리수사 당시 김성환씨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했을까.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찰관은 7∼8명 선.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위에서 사건을 찢어서 나눠줬기 때문에 검찰관들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며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김성환씨 관련 사건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검찰의 한 관계자는 “발표된 것 외에 몇 건이 더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그 건(김성환 관련 사건)이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그 건인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검찰관은 또 “상부의 수사의지도 문제였지만 수사여력이 없었던 것도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한 요인”이라며 “육군 검찰부 수사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선 검찰관들은 김성환씨 관련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반면 기무사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모든 군시설공사는 기무사의 보안심사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기무사에서 사전에 알지 못하는 군시설공사는 있을 수 없다. 말하자면 군시설공사에 참여하는 어떤 민간업체든 기무사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기무사는 군납비리사건이 불거지기 6개월쯤 전인 2001년 5월경 이미 군납비리사건에 천용택 국회 국방위원장의 처남이자 전 비서관인 김아무개씨가 연루된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였다(김씨 관련 사실은 ‘신동아’ 2002년 3월호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반면 국방부 검찰단은 청주지검에서 ‘비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영영 모를 뻔했다.
앞서의 군검찰 관계자는 “군납비리수사에 대한 군 고위층과 기무사의 관심이 대단했다”고 귀띔했다. 국방부의 고위관계자는 “군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 기무와 헌병에서 그 사건을 여러 차례 ‘스크린’하고 분석한 것으로 안다”며 “다른 데는 몰라도 기무사는 분명히 그 건(김성환 관련 사건)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중수부는 김성환씨의 계좌를 추적하다가 전 국방부 조달본부 시설부장인 이씨의 혐의를 발견했다. 반대로, 만약 군검찰이 이씨 사건을 제대로 파헤쳤더라면 김성환씨의 혐의를 발견했을 것이다.
국방부가 관례를 깨면서까지 군납비리사건 수사권을 국방부 검찰단에서 육군 검찰부로 이첩한 속사정이 뭔지, 왜 이씨를 서둘러 기소유예 처분했는지 새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