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기정상의 연예인 B양도 최근 소송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남자로부터 거액을 사기당한 것이 소송 배경이다.
연일 쏟아져나오는 연예계의 크고 작은 송사에 최근 톱스타 최진실과 최민수도 가세했다. 10월27일 최진실은 남편 조성민과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고 이틀 뒤인 29일 영화배우 최민수도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SBS 드라마 ‘야인시대’가 선친 최무룡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공생’에서 ‘원수’로
지난해 일일드라마 한 편으로 10년 무명설움을 씻고 톱스타 대열에 뒤늦게 합류한 탤런트 장서희도 최근 8개월간의 지루한 법정투쟁을 끝마쳤다. 올 2월 그의 전 소속사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했다며 장서희에게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위약금 1억3000만원을 전 소속사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장서희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줬다.
연예계에서 소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해지 분쟁은 가장 흔한 소송.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법정까지 오가는 이러한 싸움에는 톱스타나 신인이 따로 없다. 톱스타 이병헌, 이정재, 이미연 등도 전속계약 파기 문제로 소속사와 갈등을 빚었고, 최근 인기스타로 발돋움한 김래원, 하지원, 정다빈 등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분쟁을 겪었거나 겪고 있다.
최근에는 일약 스타덤에 오른 ‘벼락스타’들이 늘어나면서 ‘소송은 스타로 가는 통과의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최고 3000만원 정도의 전속금을 받던 무명에서 일약 스타로 발돋움한 이들 중에는 시트콤 출신 미남 탤런트 C군, 신인임에도 안정된 연기력으로 인정받은 탤런트 K군, 꽃미남 스타 J군 등이 있는데 한결같이 소속사와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파기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최진실과 최민수의 소송건을 맡고 있으며 연예인 소송 전문 변호인으로 활동중인 이종무 변호사에 따르면 “2명 중 1명은 소속사와 분쟁을 겪고 있을 정도로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소송은 빈번한 일”이라고 한다.
현재 C군과 K군의 소속사 계약해지 소송도 맡고 있는 이변호사는 “뜨는 신인에게 계약파기는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고 덧붙였다. 한창 주가가 오른 신인 연예인을 영입하려는 다른 소속사들의 ‘물밑작전’이 전 소속사와의 계약파기를 부추긴다는 것. 한솥밥 먹으며 ‘공생’하던 소속사와 연예인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 등 돌리는 것도 이젠 연예계에서 새로운 일이 아니다.
소속사 울리는 ‘5000만원 법칙’
연예계 신인과 매니지먼트사 사이의 수익금 배분은 5대5가 일반적이나 간혹 3대7, 신인가수의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로열티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수익금 배분이 최저 8.5대1.5나 9대1인 톱스타와 매니지먼트사의 계약조건에 비하면 턱없이 불리한 조건이다. 게다가 ‘악덕’ 매니저라도 만나게 되면 전속계약금조차 못 받는 경우도 각오해야 한다. 이런 경우 톱스타로 떠오른 신인들은 전속계약 파기를 심각하게 고려한다. 연예계에 이른바 ‘5000만원 법칙’이 떠도는 것도 그 때문. 신인 연예인의 CF수익금이 5000만원을 넘으면 전속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보다 많아져 ‘떳떳하게’ 소속사를 떠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매니지먼트사가 신인 연예인에게 가혹한 계약조건을 내밀 수밖에 없는 데에는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 신인 연예인은 평균 3~5년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치아교정, 성형, 스킨케어 등 ‘스타 만들기’에 쏟아붓는 비용은 한달에 대략 300만~500만원으로 매니지먼트사들은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1년에 나오는 100장의 앨범 중 15장, 즉 15% 정도만이 성공할 만큼 ‘불량률’이 높은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보니 언제 떠날지 모르는 연예인을 묶어둘 족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예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해올 경우 매니지먼트사의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소속사측에서 남은 기간 해당 연예인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연예활동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 이종무 변호사는 “아직 법원에서는 연예활동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사례가 없고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도 계약금을 돌려주는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관행이다”며 “현 소속사에서 나가고 싶어하는 연예인들에겐 나가라고 조언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