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호

한국씨티은행 3대 의혹

▶1조8000억 불법 해외유출 ▶9000억 자본납입 가장 ▶계열사 특혜대출·부당지원

  •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입력2005-09-28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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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씨티은행 3대 의혹
    지난해 4월 한미은행이 세계적 거대 금융그룹인 씨티그룹에 팔렸다. 씨티그룹은 주식공개매수를 통해 한미은행 주식 99%를 3조1000억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 한미은행 지분 36.6%를 갖고 있던 외국계 펀드 칼라일은 70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고 이를 고스란히 해외로 가지고 나갔다.

    이를 두고 당시 금융권에서는 한미은행의 소유자가 단기 투기성 자본에서 실질적인 금융회사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씨티그룹의 국내 진출은 북한 핵 문제가 안전하다는 메시지다”라고도 했다.

    그런데 한국씨티은행(씨티그룹이 인수한 한미은행은 지난해 11월 씨티은행 서울지점과 합병하면서 한국씨티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었다)은 현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정밀조사를 받고 있다. 씨티은행 시절이던 2002년 말부터 합병된 이후인 올해 3월까지 2년3개월 동안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정금리를 적용해 수십억원대의 부당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의 상품은 3개월 단위 변동금리 부동산담보대출. 2002년 말 상품판매 당시 대출금리는 7.9%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2003년 초부터 국내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해 올해 초엔 5~6%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내렸다. 그러나 한국씨티은행은 올해 3월까지 7.9% 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고객들로부터 이자를 부당하게 받아온 것이다.

    구 한미은행 노조는 “평균 금리차이를 0.7%포인트로만 계산해도 최소 74억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난 7월19일 한국씨티은행과 이 은행 소비자금융그룹 리처드 잭슨 수석부행장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씨티은행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불·편법행위 및 부당 내부자 거래 의혹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 은행은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 외화콜론(call loan·신용공여) 및 외화대여 형태로 1조5000억~1조8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대주주를 통해 해외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법 해석에 따라 자금유출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금감원의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씨티은행은 또 지난해 11월 씨티은행 서울지점과 합병하는 과정에 자본납입 가장 행위를 했고, 여기에 부당 내부자 거래를 통해 4000억~5000억원대의 자금을 관계사인 한국씨티그룹캐피탈에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씨티NA 편법·불법대여 의혹

    2005년 1분기 공시자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4월15일 현재 씨티은행N.A.(Citibank North America, 이하 씨티NA)에 1조5100여억원을 1.69~3.56%의 금리로 신용공여했다. 신용공여 액수는 5월말 1조83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를 전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법 제35조 및 제35조 2항에는 금융기관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의 자기자본은 3조7215억원. 자본의 25%는 9304억원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씨티NA에 허용범위의 두 배에 가까운 자금을 대여한 셈이다. 이는 한미은행 인수자금 3조1000억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 규모다.

    또한 은행법 시행령 제21조 5항에는 모은행에 대한 자은행의 신용공여 및 대여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한국씨티은행과 씨티NA는 어떤 관계일까. 한국씨티은행의 최대 주주는 COIC(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로 77.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2.47%의 지분을 보유한 씨티NA는 2대 주주다. 그런데 씨티NA는 COIC 주식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정리하면 씨티NA가 COIC를 만들어 한국씨티은행을 인수했고, 그 일부 지분(22.47%)을 직접 보유한 형태다. 해석하기에 따라 씨티NA는 한국씨티은행의 모은행이자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다. 셋 가운데 어느 관계이든 씨티NA는 최소한 25% 신용공여 제한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씨티NA는 국내 은행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이런 관계에서 빠져나갈 법 논리를 마련했다. ‘신동아’가 입수한 한국씨티은행 내부 문건에 따르면 씨티NA는 2004년 7월13일 한미은행을 상장 폐지함과 동시에 씨티은행 서울지점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제한기준을 초과해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병행했다. 그 법적 자문을 맡은 곳은 국내 대형 로펌 K법률사무소. 다음은 K법률사무소가 씨티NA에 제공한 법률 검토서 내용 중 일부다.

    ‘씨티NA는 통합은행(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인 COIC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따라서 씨티NA는 은행법 제35조 2항 소정의 ‘대주주’에 해당함. 다만 은행법 제37조 5항의 규정상 씨티NA는 한국씨티은행의 모은행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사료됨.’

    K법률사무소가 이처럼 씨티NA를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로만 해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씨티NA가 한국씨티은행의 모은행이라면 은행법상 신용공여 제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0’이지만,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라면 제외될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 알고도 콜론 강행

    K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서를 보면 은행법이나 시행령의 하위개념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신용공여범위에 ‘주석’으로 붙은 예외규정이 단서가 된다. 그 내용 중 일부다.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상 위험가중치가 0%, 10% 또는 20%인 자산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다만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및 모은행 등에 대한 신용공여 산출시에는 제외하지 않음.(개정 2004. 6.30)’

    여기에서 ‘위험가중치 20%인 자산’이란 1군(群)으로 분류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은행의 채권을 말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씨티NA는 OECD 국가의 은행이기 때문에 씨티NA의 대여금은 신용공여 제한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하지만 씨티NA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려면 ‘모은행 등은 이 예외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씨티NA가 한국씨티은행의 모은행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모은행 등’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포함될 경우에는 씨티NA가 신용공여 제한규정으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은 사라진다. 씨티NA가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은행 등’에는 어떤 기관이 포함될까. K법률사무소는 한국씨티은행측의 질의에 “현재와 같이 모은행이 아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확대하는 취지로 규정이 개정된다면 한국씨티은행의 씨티NA에 대한 신용공여는 산출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모은행 등’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 11월8일 한국씨티은행과 씨티NA가 주고받은 질의회신 문건을 보면 한국씨티은행은 ‘모은행 등’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음이 확인된다. 문건의 내용 중 일부다.

    ‘ 단서조항의 ‘모은행 등’에 씨티NA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규정 제정 취지에 비춰볼 때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규정 개정시 명시적으로 표시될 가능성이 높음.’

    씨티NA와 한국씨티은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도 허용범위 25%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의 거래를 강행했다는 얘기다.

    금감위의 이중 잣대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는 이와 관련해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금감위의 공식 견해는 ‘모은행 등’이란 ‘모은행과 자은행’을 의미한다는 것.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실상 씨티그룹에 유리한 해석이다. 그러나 ‘신동아’가 확인한 금감위 내부 검토의견서에는 정반대의 의견이 들어 있었다.

    ‘(금감위 OOO국) 내부 검토결과 현재 한국씨티은행이 씨티그룹 해외지점에 신용 대출한 규모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비공식 의견임.

    (의견) 신용공여 제한규정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25%를 넘는 신용공여는 바람직하지 않음. 자제해주기 바람.’

    한국씨티은행 3대 의혹

    2004년 10월25일 씨티그룹 찰스 프린스 CEO(오른쪽)와 씨티은행의 더글러스 피터슨 CEO가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데 대해 사과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실 관계자는 “신용공여 조항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자금을 함부로 빼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데, 어떻게 하급기관인 자은행을 신용공여 제한대상으로 묶는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금감위가 ‘모은행 등’을 모은행과 자은행으로 해석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상의 ‘모은행의 모은행은 모은행’이라는 대원칙에 따르면 씨티NA는 분명 한국씨티은행의 모은행”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도 “씨티NA가 모은행이 맞고 대주주도 맞다”고 시인했다.

    그렇다면 K법률사무소는 무슨 근거로 씨티NA가 모은행이 아니라는 것일까.

    은행법 제37조 5항에는 ‘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할 경우 모자은행 관계가 성립한다’고 돼 있다. 씨티NA는 한국씨티은행 주식 22%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은행의 모은행’이기 때문에 모은행의 조건을 완전하게 갖췄다. 그런데 K법률사무소는 씨티NA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은행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금감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금감위는 K법률사무소와 한국씨티은행에 ‘국내 은행법상 은행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은행은 한국의 은행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은행업 허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이나 대리점은 금융기관이지만, 외국에 있는 그 본점은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편 이상경·신학용 의원 등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씨티NA에 대한 한국씨티은행의 신용공여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고 은행법 등 관련법규의 미비점을 검토해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 과정에서 불법혐의가 드러나면 관련기관 및 관련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씨티은행 서울지점 인수자금 9000억원 가장납입 의혹

    한국씨티은행이 씨티은행 서울지점을 인수 합병하는 데 들어간 비용 9000억원은 씨티NA가 두 차례에 걸쳐 증자해준 자금이다. 씨티은행 서울지점이 씨티NA의 한국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내법상 씨티은행 서울지점이 구 한미은행으로부터 받은 영업양수도 대금 9000억원을 본점인 씨티NA로 송금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 합병과 동시에 더는 은행업을 할 수 없기 때문. 결국 영업양수도 대금은 청산기간인 3년간 한미은행(통합 이후 한국씨티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004년 9월13일자 씨티은행 내부 문건에는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은행과 씨티NA가 주고받은 질의응답 내용이 기록돼 있다.

    ‘씨티NA : 향후 씨티은행 서울지점의 청산법인이 인수지급금(8억~10억달러)을 한미은행을 거쳐 씨티NA에 예치하고자 한다. 예금 또는 콜론 거래 중 어느 계정이 타당한가? 상기 금액의 운용 기간 및 적용금리에는 제한이 없는지?

    한미은행 : 현재 예금 형태라면 한미은행에서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콜론(30일 이내 거래) 또는 은행간 외화대여금(30일 초과 1년 이내) 거래가 자금 Loss(손실) 없이 Transfer(이동)가 가능한 선택인데 신용공여 한도의 해석에 좌우됨.’

    이 기록을 보면 씨티NA가 신용공여 제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

    이어 10월26일과 28일자 내부문건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결국 씨티NA측에 ‘금감원에 공식적인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평소 관례에 비추어볼 때 질의회신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사전에 준비한 자금운용 절차에 따라 자금을 이동한다. D-데이는 11월1일, 증자금은 8333억원. 다음은 당시 자금이동 상황을 알 수 있는 내부 문건의 한 대목이다.

    ‘통합 영업일 전인 10월29일(금요일)자에 씨티은행 영업양수도 대금이 한미은행의 주식증자 형태로 씨티NA로부터 자본금이 납입됨.



    1. 통합 전 : 10월29일~11월1일(3일간) 외화 콜론 형태로 씨티은행 싱가포르에서 운용.

    2. 통합 후 : 11월1일 이후부터는 ‘1개월+7일’ 단위로 씨티은행 싱가포르에서 운용.’

    이 내용은 한미은행 자본증자금 8333억원이 10월29일 국내 계좌로 납입됨과 동시에 11월1일까지 3일짜리 초단기 콜론 형태로 씨티은행 싱가포르로 빠져나갔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11월1일부터 다시 ‘1개월+7일’ 단위의 대여금으로 싱가포르에서 자금이 운용됐다는 것. 한미은행의 씨티은행 서울지점 인수시점은 11월1일자다.

    구 한미은행 노조측은 “이는 자본출자를 해놓고 즉시 대여금 형태로 빼낸 명백한 ‘납입가장 행위’로 상법상 처벌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씨티은행측은 이에 대해 “증자된 자금을 해외에서 운용한 것이지, 빠져나간 돈이 아니다. 또 어차피 씨티NA에 줘야할 돈 아니냐”며 납입가장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노조측은 다시 “콜금리 3.4~3.5%짜리 단기 부채를 끌어다 쓸 만큼 자금상황이 좋지 않은 마당에 자본증자금을 대여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씨티은행 서울지점 인수를 위한 2차 증자는 올해 3월31일 실시됐으며 증자금은 797억원이다.

    내부자 거래 및 부당지원 의혹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매월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이하 씨티캐피탈)에 2000억~5000억원 가까이 신용대출을 해줬으며 지난 1월31일에는 씨티캐피탈과 7340억원의 신용공여 약정을 맺었다.

    씨티캐피탈은 지난해 12월29일 씨티리스가 씨티파이낸셜코리아(이하 씨티파이낸스)를 인수, 합병해서 만든 회사다. 두 회사 모두 씨티그룹 계열사다. 문제는 대부업체인 씨티파이낸스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부실업체였다는 것. 자본금 246억원인 씨티파이낸스는 2002년부터 2004년 합병 직전까지 19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부실이 이 정도라면 신용등급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으로, 제1금융권에서는 아예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통상 1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4%에 돈 빌려 23~48% 고리대금업

    그런데 씨티그룹은 씨티파이낸스를 씨티리스에 합병해 씨티캐피탈로 이름을 바꾸면서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했다. 합병한 씨티캐피탈이 AA+인 씨티리스의 신용등급을 이용해 제1금융권이자 계열사인 한국씨티은행에서 4.11~4.77%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씨티캐피탈은 이 자금을 일반인에게 대출해주고 연 23~48% (연체이율 32~55%)의 금리를 적용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다른 대부업체의 통상 조달금리가 10%대를 넘어선 것과 비교해 볼 때 씨티캐피탈에 대한 한국씨티은행의 터무니없이 낮은 대출금리는 특혜일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국세청 등 관계당국은 씨티캐피탈의 신용등급을 조사해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와 회사가 합병할 경우 실사를 거쳐 신용등급을 다시 정해 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씨티캐피탈의 신용등급은 아직 공시되지 않은 상태. 이는 씨티캐피탈이 아직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청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한국씨티은행의 대출조건이 좋다는 것을 설명한다. 국회 정무위 이상경 의원실 관계자는 “이 자체가 부당 내부자 거래이자 부당 지원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씨티은행측은 “한국씨티은행이 씨티캐피탈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는 업계에서 거래되는 통상금리 수준”이라며 “부당 내부자 거래나 부당 지원행위는 물론, 특혜도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씨티리스는 씨티그룹 내 기업금융그룹 마이클 징크 부행장이 관리했고, 씨티파이낸스는 소비자금융그룹 리처드 잭슨 부행장이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작업은 리처드 잭슨 부행장이 주도했다는 게 한국씨티은행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신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부실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거쳐 합병했다면 이 또한 내부자 거래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짙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하영구 한국씨티은행 은행장과 리처드 잭슨 수석 부행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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