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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친서민 복지정책의 방향

경제 양극화 해소하려면 사회보장 인프라부터 개혁하라

  • 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yongha01@sch.ac.kr│

중도 친서민 복지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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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친서민 복지정책의 방향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모여든 실직자들. 경기침체로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늘면서 젊은 실직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복지정책 개혁의 첫걸음은 사회안전망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회보장 개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선별적 제한적 복지개념에서 벗어나 보편적 종합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공공부조제도가 아닌 사회보험제도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적 제도로 재정립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회가 예방적으로 개입해 과거의 사후 치료적 제도가 갖는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다. 셋째,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해 1차적 보장 개념인 최저보장 수준과 2차적 보장 개념인 적정보장 수준을 이원화해 다층적인 보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장지향적인 복지 체계 구축

다음으로 노동·보건·복지 서비스를 생애 주기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평생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평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평생에 걸쳐서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인력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시스템을 정비하고, 자유롭고 탄력적인 고용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일에 대한 만족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한다.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 및 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고 질병 및 재해 발생시 최소한의 경제적인 자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도 친서민 복지정책의 방향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려면 고용창출을 통한 성장지향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창출을 통한 성장지향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는 단순히 현금을 급여하기보다는 수혜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때 노동이 단순히 복지급여를 절약하는 수단이 아닌, 삶의 보람을 증대시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급여가 시설이나 기관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을 피하고 국가가 개인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서비스의 질과 양이 시장에서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이 경우 고용창출 및 생산성 향상이 유발되고 경쟁력도 높아진다. 공공재가 직접 제공돼야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경쟁 및 책임경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내부시장원리(internal market principle)를 강화해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비용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유념할 것은 각종 사회보장시스템을 사회적 위험에 따라 재정립해 중복 급여와 제도를 통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틀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간 연계체계와 One-stop-service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보건복지 제도·정책 조직을 통합적인(integrated) 시각에서 체계화하며 서비스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요자의 노동보건복지 정보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분립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과감하게 통합해 비용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일층적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합하고 이층적 사회보장시스템은 집단과 지역의 특수성에 맞도록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가 소득재분배에 적극 개입해야

최근에 드러나는 복지관련 급여의 부정과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작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복지전담 전문 공무원의 확충과 기존의 행정 전달체계와 차별화된 수요자 중심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한편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통합체계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4대 사회보험료 부과체계의 일원화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은 가계와 기업,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복지공조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앙과 지방 간에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비용부담 구조와 정부의 비효과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복지가 개인의 자발성과 가족의 역할을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창의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가정의 가족부양부담을 경감시켜 가정이 경제적 문제로 파탄하거나 불행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는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국가가 소득 재분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매우 미약한 조세 시스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 건국 이후 부분적인 손질만 거듭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게 뒤엉킨 조세체계를 전면 개혁해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보험료를 잘 납부할 수 있는 정규직 중심으로 만들어진 경제개발단계의 사회보장 시스템도 복지가 필요한 서민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또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복지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양극화 현상의 완화와 사회통합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의 요체이기도 하다.

신동아 200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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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yongha01@s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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