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호

효성家 차남 지분 기부 놓고 법적 공방

“자선활동마저 무력화하는 꼼수” “경영 정상화 목적으로 적법 처리”

  •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입력2013-08-21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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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그룹 오너의 아들이 본인 소유 회사 지분을 종교기관에 기부하자 효성 측이 주식 전량을 감자(減資)하는 조치로 사실상 기부를 무효화해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주)효성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전 효성 부사장)는 지난해 4월 30일 두미종합개발의 본인 소유 지분 49.2%(29만5000주) 전량을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드림교회에 기부했다. 두미종합개발은 조 회장의 세 아들이 공동소유한 회사로 골프장 조성 및 운영 목적으로 설립됐다. 지분은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1.6%, 3남인 조현상 효성 부사장이 49.2%를 갖고 있었다. 설립 당시 자본금은 30억 원.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짓고 있으며 18홀 공사는 거의 마무리돼 10월경 우선 개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드림교회는 조현문 변호사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당일인 지난해 4월 30일 두미종합개발에 주주 변경을 받아들여달라는 취지의 명의개서청구를 했다. 그러나 두미종합개발은 명의개서를 거부했다. 교회 측은 지난해 8월 두미종합개발을 상대로 ‘명의개서이행청구’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과 관련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두미종합개발은 지난해 12월 주주총회를 열어 기존 주주의 지분 전부에 대해 감자 결정을 내려 시행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조현문 변호사의 지분 기부는 효력이 없어진다. 이어 두미종합개발은 증자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주주총회결의무효’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과 관련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 두 소송은 재벌 오너의 아들이 회사 지분을 종교기관에 기부하고 회사가 사실상 이를 차단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그동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교회 측 관계자는 ‘신동아’에 “조현문 변호사와 교회 간 ‘증여계약서’에서 나타나듯이 증여 사실이 명확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효성 측은 자사 정관과 같은 것을 꼬투리 삼아 주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아들의 자선활동마저 무력화하려는 재벌의 꼼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효성 측이 교회에 찾아와 ‘기부를 되물려라’고 강요해 교회 측이 황당해했다.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를 할 때도 효성 측이 교회 측에 ‘주주총회 개최를 알려는 주겠는데 주주로 인정은 안 한다’고 해 교회 측이 참석을 안 한 것”이라고 했다. “오너 패밀리가 아니면 못 끼워준다는 정서가 깔려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

    조현문 변호사의 대외홍보를 맡고 있는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는 ‘신동아’에 “조 변호사는 힘없는 교회에 기부하니 도로 뺏어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부자의 처지에서 효성 측의 결정에 매우 황당해하고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 효성 측이 교회를 주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본다”는 조 변호사의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서울드림교회의 신도로서 수년간 이 교회에 기부해왔으며 1000억~2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골프회원권 분양금 등 골프장 수익금이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취지로 지분을 교회에 기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신동아’에 “두미종합개발은 골프장 공사비 등의 지출로 인한 누적결손법인으로,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증자 및 감자를 실시했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주주명의개서에 관해서는 “상법의 단서조항 및 두미종합개발의 정관에 근거해 주식 양도 때는 이사회 승인과 채권단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한데 (조 변호사가 교회에 지분을 증여하면서)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에 대해 서로 간의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효성 측은 이런 입장을 밝힌 다음 날 ‘신동아’에 재차 자사 입장을 전해왔다. 다음은 효성 측의 설명이다.

    “(조 변호사의 지분 기부는) 악의적 기부다. (조 변호사는) 두미종합개발로부터 골프장 부지 매매대금으로 380억 원의 현찰을 (받아) 챙겼다. 사실상 값어치가 제로인 주식으로 교회에 기부하는 것은 향후 증자 등에 대비해 현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표시 아닌가. 교회에 대단한 비율의 주식을 주면 정상 경영이 되는가. 선대 회장(조석래 회장의 부친이자 효성그룹의 창립자인 고 조홍제 회장)께서 (손자인) 조 변호사가 골프를 좋아하니 그에게 (골프장 부지를) 주라고 하여 조 회장님이 배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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