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가을 정기국회에서는 배임죄 관련 상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위)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배임(背任)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해 위임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신동아 2013년 5월호 ‘논점 2013-배임죄’ 참조). 우리 법에서는 형법과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등에 배임죄가 명시돼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특경가법상의 배임죄 형량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재계의 한숨 소리가 더욱 커졌다. 개정안은 횡령·배임 규모가 5억 원을 넘으면 집행유예 없이 최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요즘 같은 경제규모에 5억 원은 쉽게 충족될 수 있는 요건이다. 또한 개정안은 배임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배임죄 개정 논의는 지난 3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안은, ‘경영상 판단’을 한 경우에는 상법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382조 제2항에 제2문을 신설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에 ‘다만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삽입하는 것이다.
아무 일 안 해도 배임?
그간 배임죄에 대한 처벌이 건전한 사회 정착에 상당히 기여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배임죄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 형법에 배임죄는 없고 사기죄만 있었다면 사회가 몹시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보통 사기범의 고의를 증명하기 어려워 사기죄로 기소하기 쉽지 않고, 배임죄 덕분에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횡령 등 기업범죄에 철퇴를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임죄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오명을 써온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배임죄의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배임죄를 규정한 법조문을 살펴보면 ‘자신의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인지가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최준선 교수는 “이론상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면 배임이지만(作爲),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不作爲)도 배임이다. 심지어 아무 일을 안 해도 배임죄에 걸릴 수 있다.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배임죄의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배임죄로 기소되더라도 무죄로 판결난 경우가 다른 범죄에 비해 5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인의 배임죄 관련 판결은 그 당시의 사회적 여론으로부터 영향을 받기가 쉽고, 판사의 개별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제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에서 최준선 교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5~2008년 4년 평균 특경가법상 배임죄 무죄율은 11.6%, 형법상 배임죄 무죄율은 5.1%인 데 반해 전체 형사범죄의 무죄율은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참조). 한 달 후 사단법인 미래지식성장포럼 주최로 열린 ‘배임죄 적용 논란과 개선 논의 확대 토론회’에서도 법학자들은 배임죄가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에 편승해 자칫 기업 때리기의 일환으로 변질될 우려가 작지 않다”(박민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경영사항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법원에 경영판단의 당부를 가리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이경렬 숙명여대 법과대학장)는 등의 우려를 쏟아냈다.